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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3▲ 국가정보원 원훈석 사진 [출처=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원장 이종석)에 따르면 2026년 2월26일(목) 형법 ‘제98조 개정(제98조의 2 신설)’과 관련 고도화된 외국 등의 간첩 행위로부터 국가안보와 국익을 수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데 대해 환영했다.최근 5년간(’21~’25년도) 107건을 적발하는 성과를 올렸다. 우리 첨단기술 보호가 국가 경쟁력과 생존을 좌우한다는 판단하에 해외 기술유출 차단 및 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여왔다.다만 안보와 국익에 치명적인 국가기밀이나 국가 핵심기술 유출사건이 발생해도 법적 미비로 인해 대처에는 한계가 있어 ‘적국에서 외국으로’ 간첩죄 적용범위 확대 필요성을 절감했다.따라서 국정원은 국회 측에 그 필요성을 적극 설명해 공감대를 넓히고 입법 활동 지원에 매진해왔다. 국정원은 '이번 ‘간첩죄 개정’을 계기로 방첩조사 역량을 가다듬고 첩보 수집부터 수사기관의 사법처리에 이르는 전방위적 ‘안보 수호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이를 위해 애써 주신 국회와 ‘간첩죄 개정’ 필요성에 공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특히 외교·국방 분야 등 전통적 안보 개념을 넘어 첨단·방위산업기밀 유출을 국가 생존과 직결된 중대한 간첩 행위로 규정하고 엄단을 위한 ‘경제 안보 전반’의 제도적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이를 통해 대한민국 국익의 중추인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AI 분야 등을 겨냥한 외국의 악의적인 기술유출 시도를 조기에 차단한다.법무부·산업부 등 유관기관과 면밀히 협의해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인 공조망 구축과 함께 사법 체계 정립에도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국정원은 "앞으로도 국익 수호의 최전선에서 대한민국 안보 주권을 굳건히 지키며 국민의 기대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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