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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는 사람이 피해갈 수없는 것이 2가지가 있다. 하나는 '죽음'이고 다른 하나는 '세금'이다. 왕조사회에서 왕족이나 귀족과 같은 특권계급은 세금을 내지 않았지만 현대 사회는 대통령조차도 면제받지 못한다.선진국은 세금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분배되지만 후진국은 세금을 전혀 내지 않거나 적게 내는 사람이 존재한다. 급여른 받는 근로자는 이른바 '유리지갑'이라 세금을 피해가기 어렵다.하지만 개인 혹은 법인 사업을 영위하는 경영자는 세금을 내지 않기도 한다.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며 파산하면 밀린 세금조차 내기 어렵다.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체납된 세금을 거둬야 하지만 쉽지 않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고질적인 체납행위와 고액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반복적인 체납자에 대한 일관된 관리 부족현재 체납 업무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목에 따라 관리 주체가 상이해 중복 관리되거 누락,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고질적인 체납행위와 고액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반복적인 체납자에 대한 일관된 관리가 부족한 실정이다.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제 징수, 재산 조사와 같은 대응이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체납자가 세금을 내려고 해도 여러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문제점으로 행정 효율성이 떨어지고 관련 민원도 증가했다. 체납 정보를 통합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세무 전문가들은 국세청 뿐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접근할 수 있는 통합징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수집된 빅데이터(Big Data)를 분석하는 기법을 개발해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다.체납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면 징수 효율성이 높아진다. 또한 체납의 유형에 따라 대응전략을 수립해 고질·상습 체납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서 간 협업 기반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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