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 노인정"으로 검색하여,
3 건의 기사가 검색 되었습니다.
-
고령층의 기준을 세분화해 맞춤형 노인복지정책 검토 중, 노후준비지원법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원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73회는 2020년 9월 8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인구감소 대응 정책 - 적극적 노인 정책2'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지난주 적극적 이민 정책 등 범 정부적인 인구 감소 정책을 이야기하였고, 오늘은 두 번째로 적극적인 노인정책을 포함한 생산가능 인구 확충 정책을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이낙연 당대표의 선출로 이러한 체계적인 정책들이 국회 차원에서의 입법과 대응이 가능해지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총리 퇴임 인터뷰에서 가장 아쉬웠던 것이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하고 물러난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최장수 총리라고는 하지만, 단기간에 마무리 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어서 20년 이상 40년 정도의 시간을 투입해 추진해야 할 중장기 과제이기도 합니다.- 결국 국가 지도자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대통령 선거 등을 통해 국민적인 아젠다가 되어야 이러한 사회전반적인 변화를 필요로 하는 정책들이 추진력을 얻게 된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집권 민주당이 어떤 대책들을 내어 놓는가가 향후 2022년 대선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노인인구가 1,000만이 되면서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할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30%, 적극적 투표층의 40%에 가까운 비중이 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 (사회자) 이번에 보고된 제2기 인구 정책 T/F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노인 연령의 기준도 높이기로 했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하고, 관련 T/F를 가동하기 시작합니다. 19
-
노인금융피해방지법 제정 등으로 노인들을 위한 금융서비스 개선해야, 노인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이면 300만명 이상의 경제활동 인구 확보 가능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73회는 2020년 9월 8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인구감소 대응 정책 - 적극적 노인 정책2'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노인들이 폰 뱅킹이나 인터넷 뱅킹을 못하여, 은행 창구 앞에 기다리고 있는 손님들의 다수가 노인들입니다. 또 스미싱이라고 하여 금융 피해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도 나왔나요?- 노인금융피해방지법 제정 등 고령친화적 금융 정비= 고령자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인프라도 정비해나간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노인피해방지법'을 제정해 합리적 사유가 없는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신규 금융 상품을 개발하면 연령별 영향분석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수 고령자를 대상으로 불완전판매를 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등 차별·금융착취 규제를 대폭 강화해나갈 방침입니다.- 고령자가 접근하기 힘든 온라인과 모바일 중심의 거래구조가 고착화되고있는 상황을 감안해 금융회사의 오프라인 점포 폐쇄 사전절차를 강화해 노인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점포를 폐쇄하면 이동·무인점포·제휴 등의 대체창구를 마련토록 하고, 글씨가 크고 핵심 서비스 위주로 구성하거나 음성인식이 가능한 고령자 전용 앱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고령층 전용 대면 거래 상품을 만들거나 보험 가입 연령을 65세 전후에서 5세 가량 확대하는 방안, 대체상품 안내제도 도입을 통해 고령 친화적인 금융상품의 개발과 공급도 시작하며 <시니어 금융교육 전문강사 자격과정>을 신설하고 금융교육협의회를 중심으로 고령층의 금융교육
-
최근 노인과 장애인용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가 보도 위를 주행하는 모습을 목격하는 것은 드물지 않다. 사회적 약자의 보행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 200만원에 달하는 비싼 금액에도 불구하고 각종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구입해 운행할 수 있다. 연간 수천 대가 보급되면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나서는 정부기관은 없다.다양한 유형의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전동보장구로 부르지만 편의상 의료용 전동스쿠터(이하 전동스쿠터)로 통일했다.전동스쿠터의 안전운행 기준도 없고, 장애인과 노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가 운전하기 때문에 반발을 의식해 경찰력으로 단속하기도 어렵다. 전동스쿠터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K-Safety 진단 모델로 의료용 전동스쿠터 종합평가 결과 [출처=iNIS]◇ 보행자로 분류돼 인도와 차도를 넘나들어 사고가 끊이지 않아전동스쿠터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자동차가 아니라 보행자로 분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KFDA)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규격도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전동스쿠터를 차가 아니라 보행자로 간주한다.의료용 전동스쿠터가 운행 중 자동차와 부딪히면 차량의 입장에서는 보행자 사고가 된다. 반면 의료용 전동스쿠터가 보도를 걸어가는 보행자와 충돌하면 양측 모두에 보행자 사고로 간주한다.2017년 9월 한국소비자원은 전동스쿠터의 주행거리, 최대속도, 정지거리, 야간주행안전(전방 주행등 밝기), 경사로 주행, 회전성능, 장애물에 오를 수 있는 성능, 주행 시 소음, 방수성능 등의 테스트 결과를 발표했다.대체적으로 안전기준을 충족해 전동스쿠터 기계 자체로는 큰 문제점이 없었지만 정지거리가 안전기준인 2.5m를 초과해 3.1m에 달하는 제품도 판매됐다.등받이 각도를 조정하는 기능, 회전주행 시 속도가 감소되는 기능, 주행할 때 길에서 받는 충격을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