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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공공 조달시스템의 개혁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조달청의 문제점을 지속 제기해왔기 때문이다.현재 조달청 납품 등록 및 인증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2개 기관에 조달청 출신인 전관이 장악하고 있어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 2개 업체는 정부조달마스협회,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를 말한다.이들 협회는 공공 조달시장의 사업자를 선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 협회에 우수업체로 등록되면 금액 제한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해 가격 부풀리기, 탈세 등 부정부패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조달청은 공공 조달시장을 독점하며 공정한 경쟁을 막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이 세금이 특정 소수 기업의 이익을 위해 잘못 사용되고 있다면 근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특별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단가계약을 한 물품을 의무 구매하도록 강제... 가격과 품질이 더 유리한 조건의 물품을 구매할 수 없어조달청의 단가계약은 규격별 가격(단가)을 미리 정해 수요기관이 필요할 때 해당 단가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해 나라장터에 등록한 물품의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는 의무 조달해야 한다.관련 규정이 그렇게 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을 한 물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지자체와 정부부처는 가격과 품질이 더 유리한 조건의 물품을 구매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조달청 단가계약 의무구매를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원하는 물품을 직접 계약·구매하도록 선택권 확대 필요우선 지자체의 조달청 단가계약 의무구매를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조달 행정의 내부 경쟁력을 높이고 계약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다.다음으로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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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공공 조달시스템의 개혁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조달청의 문제점을 지속 제기해왔기 때문이다.현재 조달청 납품 등록 및 인증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2개 기관에 조달청 출신인 전관이 장악하고 있어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 2개 업체는 정부조달마스협회,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를 말한다.이들 협회는 공공 조달시장의 사업자를 선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 협회에 우수업체로 등록되면 금액 제한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해 가격 부풀리기, 탈세 등 부정부패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조달청은 공공 조달시장을 독점하며 공정한 경쟁을 막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이 세금이 특정 소수 기업의 이익을 위해 잘못 사용되고 있다면 근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특별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단가계약을 한 물품을 의무 구매하도록 강제... 가격과 품질이 더 유리한 조건의 물품을 구매할 수 없어조달청의 단가계약은 규격별 가격(단가)을 미리 정해 수요기관이 필요할 때 해당 단가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해 나라장터에 등록한 물품의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는 의무 조달해야 한다.관련 규정이 그렇게 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을 한 물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지자체와 정부부처는 가격과 품질이 더 유리한 조건의 물품을 구매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조달청 단가계약 의무구매를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원하는 물품을 직접 계약·구매하도록 선택권 확대 필요우선 지자체의 조달청 단가계약 의무구매를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조달 행정의 내부 경쟁력을 높이고 계약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다.다음으로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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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3▲ 농협중앙회 본사 전경 [출처=농협중앙회]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에 따르면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수의계약 운영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 정착으로 청렴하고 신뢰받는 농협을 구현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종합대책은 수의계약 원칙적 금지와 계약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농협중앙회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계약 체계를 확립해 부정부패 근절, 사고 제로화를 실현할 계획이다.◇ 수의계약 운영기준 대폭 강화우선 농협중앙회는 수의계약 체결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계약업무 시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 국가 관계법령(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상 명시된 사유와 농업인 조합원에게 이익이 환원되는 계열사와 수의계약을 제외한 모든 경우의 수의계약을 제한하기로 했다.계열사 수의계약에 있어서도 물품구매의 경우 전면 금지하고 경쟁 입찰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할 경우 중징계 등 강력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계열사 수의계약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대신 중증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등 우선구매 대상 업체와의 계약 비중을 대폭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부통제 절차 강화농협중앙회는 고강도 종합대책을 통해 계약단계별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해 ‘부정부패 근절, 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한다.구체적으로 ‘발주단계’에서 수량 및 단가 검토 절차를 강화해 동일 또는 유사품목의 시중가격과의 차이를 줄여 예산낭비를 방지한다. ‘대금지급 단계’에서는 반드시 계약된 품목의 정확한 수량확인 및 품질검사 완료 후 대금을 지급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계약체결 담당자와 별도로 추가 감독자를 지정해 이중으로 검증하는 체계를 운영한다. 이처럼 강화된 절차를 통해 계약업무의 사고발생을 효과적으로 방지한다.또한 청렴한 계약문화 확산을 위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계약 관련 교육을 정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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