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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0▲ 미국 특허청 특허등록 이미지특허 출원 정보 공개 진술서(IDS) 미국 연방규칙 37. C.F.R. 1.97에 정해진 절차와 요건에 부합되도록 제출돼야 한다. IDS는 제출되는 시점에 따라 4단계로 구별될 수 있다.1)1단계: 실체적 내용에 대한 최초의 거절이유 통지(first Office Action)를 받기 전 또는 미국 출원일로부터 3개월 내에 제출된 IDS가 해당된다.계속 출원(RCE: Request for Continued Examination)에 있어서는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단계에서 제출된 IDS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이나 증명서가 요구되지 않는다.2)2단계: 1단계 시점이 경과한 이후에 제출되고, 최종 거절이유 통지(Final Office Action), 등록 통지(notice of allowance) 및 재심사 신청(Ex parte Quayle action)중 어느 하나라도 발생되기 이전에 제출된 IDS가 해당된다.2단계에서 제출된 IDS는 미국 연방규칙 37. C.F.R. 1.97(e)에 규정된 진술서가 함께 제출되거나, 미국 연방규칙 37. C.F.R. 1.17(p)에 규정된 수수료가 납부되여야 한다.만약, 개시 의무를 가진자가 정보를 최초로 인지한 때부터 3개월이 경과해 IDS를 제출하려면 진술서(정보 인지가 3개월 이내임을 증명하는 진술서임) 대신에 미국 연방규칙 37. C.F.R. 1.17(p)에 규정된 수수료 US$180 달러를 납부해야만 제출된 IDS가 심사관에 의해 검토될 수 있다.3)3단계: 최종 거절이유 통지(Final Office Action), 등록 통지(notice of allowance) 및 재심사 신청(Ex parte Quayle action)중 어느 하나라도 발생한 이후에 제출되고 등록료 납부와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제출된 IDS가 해당된다.3단계에서는 미국 연방 규칙 37. 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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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6▲ 미국 특허청 특허등록 이미지미국 특허 출원을 준비 중이거나 진행 중,특허 출원에 실질적으로 관여된 사람은 누구든지 특허심사에 중요하다("material")고 인정되는 정보를 인지하고 있다면 이를 모두 미국 특허청(USPTO)에 제출해야 할 개시 의무가 있다. 관여자는 발명자, 권리의 양수인, 대리인 등을 포함한다.개시 의무는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미국 특허청에 정보 공개 진술서(IDS: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를 제출함으로써 수행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정보란 이전에 제출된 적이 없는 새로운 정보로서 아래와 같은 종래 기술을 포함한다.1) 특허, 특허출원, 반포된 문서(책, 저서, 논문, 광고, 간행물 등)2) 발명과 비슷하거나 또는 관련된 물건 및 방법3) 발명에 관여한 모든 발명자의 이름4) 발명과 관련해 최초로 상업적 행위가 있었던 시기에 대한 정보(또는 최초로 상업적 제품이 출시된 시점)5) 실험적 이용 및 테스트이와같이 정보 공개 진술서(IDS)에는 발명이 단독 발명인지 선행기술과의 결합인지, 앞성 공개와 관련된 정보, 발명과 관계있는 상업적 활동 등이 기재돼야 한다.만약 특정 참고자료의 자료성에 대해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정보 공개 진술서 내에 포함되도록 인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해당 정보가 제출되어야 하는 자료인지를 심사관이 결정하기 때문이다.개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중에서출원인이 중요한 정보를 실수가 아닌 고의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공정 행위(inequitable conduct)가 성립된다.불공정 행위가 성립되면 당해 특허는 효력이 상실돼 권리행사가 불가능해진다. 이와 같은 불공정 행위는 미국 특허청에 대한 기만행위(fraud)로 인정되며, 재심사(reexamination) 절차 또는 재발행(reissue) 절차에 의해 사후적으로 치유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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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0미국은 특허를 출원할 때에 정보공개진술서(IDS: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를 제출해야 하는 공개의무(duty of disclosure)가 출원인과 대리인에게 주어진다(미 연방규칙 37 C.F.R. §1.56(a)). 해당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불공정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소송 시 특허의 권리행사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 치열한 글로벌 특허 전쟁에서 이와같은 IDS제출 의무 위반은 손쉬운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IDS 제출의무와 관련된 판례는 많지만 'Semiconductor Energy Laboratory Co. v. Samsung Electronics Co.' 2000년도 연방 항소법원 판례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특히 개인이나 중소기업들은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더욱 더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요약1. 정의: 출원인이 발명한 내용과 가장 유사한 문헌들에 대해 자진하여 미국특허청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2. 개시 의무자:발명자, 권리의 양수인(출원인), 변호사, 발명자/출원인의 법률 보조인3. 제출 대상 문헌:특허, 특허출원, 반포된 문헌, 실험적 이용 및 테스트 자료4. 제출 시기:미 연방규칙 37 C.F.R. §1.97에 정해진 절차와 요건에 따라 제출 1) 1단계:실체적 내용에 대한 최초의 거절이유(first office action) 통지를 받기 전 또는 미국 출원일로부터 3개월내에 제출 – 비용이나 증명서 불필요 2) 2 단계:1단계 이후 최종거절이유(final office action) 통지, 등록통지(notice of allowance) 중 하나라도 발생되기 이전 - 37 C.F.R. §1.97(e)에 규정된 진술서 함께 제출 (최초로 인지한 때부터 3개월 이내) 또는 37 C.F.R. §1.17(p)에 규정된 수수료 납부(최초로 인지한 때부터 3개월 경과한 경우) 3) 3 단계:최종거절이유 통지, 등록통지 중 하나라도 발생한 이후부터 등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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