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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3▲ 배후단지 입주업체와 논의하고 있는 인천항만공사 김상기 운영본부 부사장 [출처=인천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사장 이경규)에 따르면 2025년 9월10일(수)부터 24일(수)까지 인천항 배후단지 내 입주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직접 찾아가 현장방문 간담회를 진행한다.이번 간담회는 북항, 아암1·아암2단지, 신항배후단지에서 총 7회에 걸쳐 진행되며 48개 입주기업을 직접 방문한다. 입주기업 대표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논의 주제는 △안전사고 예방 대책 △수출입 물동량 확대 방안 △입주기업 지원제도 활용 △불법전대 방지 대책 및 관리 강화 등에 대해 폭넒게 논의할 예정이다.특히 인천항만공사는 불법 전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공정한 임대 질서를 확립하고 물동량 확대를 통해 배후단지 활성화를 도모한다.또한 배후단지가 인천항 물류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에서 기업과 공사가 협력해 제도적 개선과 효율화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인천항만공사 김상기 운영부사장은 “이번 간담회는 입주기업 대표들과 함께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다”며 “불법 전대 근절과 물동량 확대를 통해 배후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입주기업 최고경영자(CEO)와 현장 소통을 이어가며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운영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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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항만공사 CI [출처=인천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사장 이경규, www.icpa.or.kr)에 따르면 최근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불법 전대 적발과 관련해 불법 전대 근절을 위한 관리강화 방안을 수립했다.벌크부두 물동량이 감소하고 항만배후단지 입주업체의 매출이 감소하자 입주업체가 잔여 임대부지와 창고를 활용해 수입을 증대하고자 불법 전대에 손을 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불법 전대는 민간부지 대비 낮은 임대료로 공급한 배후단지를 제3자에 높은 전대료로 전대함으로써 배후단지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항만 질서를 와해하는 행위다.또한 입주기업은 본래 배후단지 입주목적인 물동량 창출보다는 부동산 전대 수입을 통한 매출 증대를 더 추구하게 돼 결과적으로 항만배후단지 운영효율 저하를 초래한다. 이에 인천항만공사는 불법 전대 근절을 위해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했다.첫째, 불법 전대 적발 시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항만법」에 따라 불법 전대가 확인된 전대 업체와 전차 업체는 각각 1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및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둘째, 기존 연 1회 실시했던 정기점검을 분기 1회 실시로 확대하고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을 실시해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기존 수시점검 횟수도 늘린다.셋째, 입주업체별 계약 기간 종료에 따른 계약 연장 가능 여부 검토 시 불이익 조치, 항만배후단지 입찰 시 자격 제한, 임대차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금 부과 등 페널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인천항만공사 김상기 운영부문 부사장은 “항만배후단지는 국가 기반시설로 공공목적의 물류 기능을 지원하고 물류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조성된 공공자산이다”며 “항만배후단지의 공공성과 운영효율을 떨어뜨리는 불법 전대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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