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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2필리핀 무역산업부(DTI)에 따르면 미국시장으로 여행용품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미국의 특혜관세(GSP) 확장 대상이기 때문이다.2017년 7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이 필리핀 여행용품을 새로운 특혜관세 대상 프로그램에 포함시켰다. 이들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 관세가 면제된다.정부는 현재 30만 명을 고용하고 있는 해당 산업에 최대 400만 명까지 고용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여행용품은 옷, 가방, 지갑, 백팩 등으로 모두 포함한다.▲필리핀 무역산업부(DTI)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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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정부에 따르면 2016년에도 미국과 유럽연합(EU)으로부터 '일반특혜관세제도(GSP)'의 효과로 인해 국내 제조산업과 고용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첫째, 미국의 경우 GSP의 범위를 확장하면서 다양한 제조상품의 생산을 가능케 했다. 일례로 미국의 캄보디아산 관광제품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관련 중소형기업이 확대됐다.통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 1~9월 국내 신규 중소형기업은 260여 개로 대부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또한 해당업체로부터 2344개의 일자리까지 창출돼 고용시장이 활성화됐다.둘째, 지난 2014년부터 EU와의 특혜관세를 도입하면서 자전거제품에 대한 수출이 더욱 용이해졌다. 참고로 국산부품이 최소 30% 사용돼야 해당 완제품을 수출할 수 있다.하지만 2016년 말이면 특혜제도가 만료되기 때문에 이달 11월 상무부에서는 EU에 수출용 자전거제품에 관한 GSP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국내 자전거 산업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다.이처럼 무역제도의 특혜가 주어지면서 제조산업과 노동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다만 제도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국산제품에 대한 실질적인 경쟁력을 확보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왼쪽부터 미국, 캄보디아, 유럽연합 국기(출처 : 각 정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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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상무부에 따르면 2016년 11월 유럽연합(EU)에 수출용 자전거제품에 대한 일반특혜관세제도(GSP)의 기한의 연장을 요청했다. 국내 자전거 산업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다.지난 2014년 EU와의 특혜관세를 도입하면서 자전거에 대한 수출이 더욱 용이해졌으나 해당제도는 2016년말이면 만료된다. 자전거 산업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EU와의 재협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캄보디아 사이클링투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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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8캄보디아 특별경제구역청(CSEZB)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유럽연합(EU)에 수출된 '자전거완제품' 규모는 170만 대로 지난해에 비해 10% 증가됐다.동기간 수출총액도 3.64억 달러로 9.3% 확대돼 지역공급업체의 실적도 개선됐다. 14%의 수입관세가 일반특혜관세제도(GSP)로 면제돼 생산성과 가격경쟁력이 동시에 확보된 것이다.현재 대유럽국 자전거 수출시장의 점유순위는 대만에 이어 세계 2위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전년도 5월에 2개 국내업체가 중국산 자전거의 무관세 수출을 시도하다 적발돼 48.5%의 보복관세조치를 받기도 했다.한편 동기간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의 수요가 급성장하면서 출하량이 278% 폭증됐다. 유럽국의 면세혜택과 판매성장세로 편향됐던 시장이 점점 '글로벌'하게 확장되는 추세다.*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선진국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관세면제 및 최혜국세율 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세금특혜제도다. 1968년 2월 인도에서 개최된 '제2차 유엔무역개발회의 총회'에서 채택돼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 국내서도 교통수단/관광상품으로 자전거 매매·임대시장이 활성화돼있다.(출처: 무빙투캄보디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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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정부, 2015년 대유럽연합(EU) '자전거 완제품' 주문량 10% 증가...세계 2위 자전거생산국이면서 수입관세(14%)가 일반특혜관세제도(GSP)로 면제돼 생산성 및 가격 경쟁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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