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육상교통가맹규제위원회(LTFRB), 우버가 제시한 1000만페소 벌금제안 검토 중
김백건 기자
2017-08-24 오후 8:19:28
필리핀 육상교통가맹규제위원회(LTFRB)에 따르면 우버가 제시한 1000만페소 벌금제안을 검토 중이다. 우버가 법규를 위반했기 때문에 내린 벌금이며 상원은 이를 수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불법이기 때문에 운행한 차량 1대당 12만페소의 벌금을 부과하려는 것이다. 전체를 부과할 경우 벌금액은 60억페소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벌금이 너무 과중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점유하고 있어 결정이 우려운 상태다. 우버는 운행정지 대신에 벌금을 내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해 이와 같은 제안을 한 것이다.

▲필리핀 육상교통가맹규제위원회(LTFRB)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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