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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베이징에 있는 공업정보호화부 청사 전경 [출처=위키피디아]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 国家网信办)에 따르면 2025년 9월1일 자정부터 '인공지능(AI) 생성합성 컨텐츠 식별조치(이하 식별조치)(人工智能生成合成内容标识办法, 以下 标识办法)'가 공식 발효됐다.식별조치는 명시적 및 암묵적 태깅 의무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는 AI가 생성하는 모든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에 디지털 신분증을 표시해야 됨을 의미한다.이번 식별조치는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뿐 아니라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공안부(公安部), 국가광파전시총국(国家广播电视总局) 등 4개 부처가공동으로 규정을 만들었다.9월1일 이전에 텐센트(包括腾讯), 도우인(抖音), 콰이쇼우(快手), 빌리빌리(哔哩哔哩) 등 여러 플랫폼이 앞서 언급한 '식별 조치'에 대한 상세 규칙을 발표했다.특히 도우인은 플랫폼 내 AI 콘텐츠 제작 및 배포를 더욱 표준화하고 2가지 새로운 기능을 출시했다. 하나는 콘텐츠 제작자가 AI 콘텐츠에 프롬프트를 추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콘텐츠 식별 기능이다.다른 하나는 AI 콘텐츠에 메타데이터 정보를 식별하고 기록해 콘텐츠 추적성을 지원하는 AI 콘텐츠 메타데이터 식별 읽기 및 쓰기 기능이다.중국인터넷 네트워크정보센터(中国互联网络信息中心)의 중국 인터넷 발전 통계 보고서에서 2024년 중국의 인공지능 산업 규모가 7000억 위안을 넘어섰으며 향후 수년 간 20퍼센트(%) 이상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참고로 '식별 조치'는 △사이버보안법 △데이터보안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확립된 기본 법적 틀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2023년 8월 시행된 '인공지능 생성 서비스 관리 임시 조치' 및 2023년 10월에 발표된 '인공지능 생성 서비스 기본 보안 요구사항'과 함께 중국의 콘텐츠 협업 관리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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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채팅앱 왓츠앱(WhatsApp)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GDPR)에 따라 국내 16세 미만자에 대해 사용을 제한할 방침이다. 왓츠앱(WhatsApp)은 페이스북이 소유하고 있다.5월 25일 EU에서 새로 발효된 개인정보보호법(GDPR)은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는 특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또한 사용자들은 모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인해 100만명 정도의 청소년이 왓츠앱(WhatsApp)을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왓츠앱(WhatsApp)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15억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보안을 위해 최종 사용자에게 메시지가 전달될때 암호화해 인기가 높다.▲채팅앱 왓츠앱(WhatsApp)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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