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디아스포라] 30. 대한민국 건국 이후 해외 입양 현황 현황과 이슈 ... '아동 수출국'이라는 오명속에 정부 차원 대책 부족
해외 입양의 수수료가 높아 적극 추진했다는 비난받아... 성인이 된 입양아의 정체성 회복을 지원해야
6·25 전쟁 이후 폐허가 된 대한민국은 전쟁으로 생겨난 고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 가난한 부모조차 먹고살기 힘든 상황에서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적지 않았다. 전국에서 전쟁고아가 넘쳐나자 정부는 해외 입양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1948년부터 2004년까지 전 세계 해외 입양아는 50만 명 수준이었는데 한인이 규모가 약 20만 명에 달한다. 동기간 해외 입양인의 3분의 1이 한국인이었다는 사실이 부끄러울 따름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1990년대 이후 한국 경제가 급성장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이후에도 해외 입양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점에서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외 입양 현황에 대해 알아보자.
▲ 1955년설립되어 해외입양을 주도했던 홀트아동복지회 건물 [출처=위키피디아]
◇ 1954년부터 70년 동안 약 20만 명이 해외로 입양... '아동 수출국'이라는 오명속에 정부 차원 대책 부족
입양은 ‘친부모로부터 아동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소멸되고 타인에게 양육의 권리와 의무가 이양되는 것’을 말한다. 즉 입양은 부모와 자녀 관계가 출산이 아니라 방법을 통해 맺어지는 사회적, 법적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공식적으로 해외 입양은 1954년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됐다. 1953년 4명이 해외로 떠난 이후 지침이 정해졌으며 1954년 8명이 새로운 국가를 찾았다.
1961년 고아입양특례법, 1976년 입양특례법, 1995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등이 제정됐다. 지난 70년 동안 이어진 해외입양 아동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했다.
1950년대는 혼혈아동의 입양이 주류를 점한 이유다. 북한 김일성 일당이 일으킨 한국 전쟁은 전 국토를 잿더미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수많은 전쟁고아를 양산했다.
특히 전쟁 기간 혹은 이후에 미군과 관계에서 출생한 혼혈아동은 사회적 냉대와 멸시로 국내에서 사는 것이 불가능했다. 한국인은 단일민족이라는 자부심이 강해 타민족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다.
1960~70년대는 가난한 부모들이 아이를 버려 입양이 증가했다. 급격한 산업화로 농촌경제가 붕괴되고 도시로 몰린 사람들은 부족한 일자리로 가족 부양이 쉽지 않았다. 1980년대는 1년에 약 6500명이 해외로 떠났다.
1980년대 ‘아동 수출국’이라는 받자 정부는 해외 입양 쿼터제를 도입했다. 1985년 8837명으로 최고점을 찍은 후 1995년부터 연간 2200~2500명 대를 유지했다.
2012년 처음으로 2000명 이하로 떨어졌다. 급기야 2016년 880명을 기록했으며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해외 입양은 다양한 비판 속에서도 명맥을 유지하는 중이다.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1955년부터 2023년까지 해외로 입양된 아동은 총 17만6941명으로 집계됐다. 10만 명 이상이 미국으로 입양됐으며 다음으로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순으로 많았다.
우리나라 정부는 해외입양아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홀트아동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한국사회봉사회 등 4곳이 해외 입양을 주도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실제 숫자는 공식 통계보다 많은 약 20만 명을 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2004년부터 2023년까지 20년 동안 해외로 입양을 간 아동은 총 1만6604명으로 조사됐다. 2000년대 들어 해외입양아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는데 이는 1988년 해외 입양 쿼터제가 도입되며 연간 2200명 내외로 제한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부모가 자녀를 해외로 입양해 달라고 의뢰하는 시유는 미혼모 아동, 기아·빈곤, 결손가정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미혼모는 미성년이나 성인 모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다.
우리나라에서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 미혼모에 대해 나쁜 편견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정부의 지원도 부실해 아이를 정상적으로 키우기 어렵다.
일부 방송인이나 유명 정치인이 미혼모로 아이를 키우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많은 미혼모가 낙태와 입양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사회복지제도가 발전했음에도 여전히 가난 때문에 자녀의 양육을 포기해야 하는 부모도 적지 않다. 가난과 더불어 경제적 궁핍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부모도 아이를 버리는 경우가 많다. 급격하게 늘어난 다문화가정도 상황을 악화시켰다.
한국은 2013년 5월 24일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가입했으나 아직까지 비준하지 않았다. 이 협약은 국제 입양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해 유엔(UN)이 주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7월 18일 공포한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이 2025년 7월 19일 시행되면 비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인 디아스포라-역사와 미래 표지 by 민진규 교수 [출처=엠아이앤뉴스]
◇ 해외 입양의 수수료가 높아 적극 추진했다는 비난받아... 성인이 된 입양아의 정체성 회복을 지원해야
2023년 기준 해외 입양 알선기관은 홀트아동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등 총 3곳이다. 이들은 민간기관이므로 수수료를 받고 아동을 해외로 보내준다. 해외 입양 1건을 진행할 때 받는 수수료는 최소 1만3584달러에서 최대 1만9500달러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입양기관과 현지 입양기관이 수수료를 분배하지만 입양기관이 국내보다 해외에 입양시키는 것이 몇 배나 많은 수수료를 받는다.
수수료는 등록비, 서류작업 비용, 에스코트 비용 등은 별도이기 때문에 알선기관의 수입은 막대한 편이다. 수수료 때문에 아동을 해외로 수출했다는 비난을 받는 이유다.
입양기관이 아동을 해외로 입양할 때 호적이나 각종 서류를 조작한 사례로 많이 드러났다. 친부모가 살아있음에도 고아로 기재하거나 나이나 이름 등을 허위로 적어 부모나 형제자매를 찾기 어렵게 만들었다. 특히 호적상 고아로 등록되면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쉽게 해외로 보낼 수 있다.
2023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해외 입양 과정에서 호적이 ‘고아’로 조작됐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그동안 해외 입양 업무를 담당했던 홀트아동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한국사회봉사회 등 4곳에 자료를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해외 입양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은 현지 생활 적응의 어려움, 새로운 세상에 대한 두려움, 버려졌다는 마음에서 생긴 우울증, 양부모 및 주변인과 다른 인종 정체성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유년기와 청소년기에 백인 위주의 사회에서 동양인으로 인종차별을 겪으면서 정체성 혼란이 가증된다. 입양아들은 자신이 백인으로 간주되거나 백인이기를 원하게 된다.
성인이 되면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찾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고 한국인으로 한국문화를 알기 위해 노력한다.
보건복지부는 입양특례법을 개정해 해외입양아가 현지 생황에 잘 적응하고 학대받지 않도록 입양 후에도 해당 아동의 현지 적응 상태와 양육상황을 관찰하는 등 의무적으로 사후관리를 하도록 요구한다.
그렇지만 아직도 해외입양아의 정서적, 신체적 학대 관련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1948년부터 2004년까지 전 세계 해외 입양아는 50만 명 수준이었는데 한인이 규모가 약 20만 명에 달한다. 동기간 해외 입양인의 3분의 1이 한국인이었다는 사실이 부끄러울 따름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1990년대 이후 한국 경제가 급성장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이후에도 해외 입양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점에서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외 입양 현황에 대해 알아보자.
▲ 1955년설립되어 해외입양을 주도했던 홀트아동복지회 건물 [출처=위키피디아]
◇ 1954년부터 70년 동안 약 20만 명이 해외로 입양... '아동 수출국'이라는 오명속에 정부 차원 대책 부족
입양은 ‘친부모로부터 아동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소멸되고 타인에게 양육의 권리와 의무가 이양되는 것’을 말한다. 즉 입양은 부모와 자녀 관계가 출산이 아니라 방법을 통해 맺어지는 사회적, 법적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공식적으로 해외 입양은 1954년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됐다. 1953년 4명이 해외로 떠난 이후 지침이 정해졌으며 1954년 8명이 새로운 국가를 찾았다.
1961년 고아입양특례법, 1976년 입양특례법, 1995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등이 제정됐다. 지난 70년 동안 이어진 해외입양 아동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했다.
1950년대는 혼혈아동의 입양이 주류를 점한 이유다. 북한 김일성 일당이 일으킨 한국 전쟁은 전 국토를 잿더미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수많은 전쟁고아를 양산했다.
특히 전쟁 기간 혹은 이후에 미군과 관계에서 출생한 혼혈아동은 사회적 냉대와 멸시로 국내에서 사는 것이 불가능했다. 한국인은 단일민족이라는 자부심이 강해 타민족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다.
1960~70년대는 가난한 부모들이 아이를 버려 입양이 증가했다. 급격한 산업화로 농촌경제가 붕괴되고 도시로 몰린 사람들은 부족한 일자리로 가족 부양이 쉽지 않았다. 1980년대는 1년에 약 6500명이 해외로 떠났다.
1980년대 ‘아동 수출국’이라는 받자 정부는 해외 입양 쿼터제를 도입했다. 1985년 8837명으로 최고점을 찍은 후 1995년부터 연간 2200~2500명 대를 유지했다.
2012년 처음으로 2000명 이하로 떨어졌다. 급기야 2016년 880명을 기록했으며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해외 입양은 다양한 비판 속에서도 명맥을 유지하는 중이다.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1955년부터 2023년까지 해외로 입양된 아동은 총 17만6941명으로 집계됐다. 10만 명 이상이 미국으로 입양됐으며 다음으로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순으로 많았다.
우리나라 정부는 해외입양아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홀트아동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한국사회봉사회 등 4곳이 해외 입양을 주도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실제 숫자는 공식 통계보다 많은 약 20만 명을 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2004년부터 2023년까지 20년 동안 해외로 입양을 간 아동은 총 1만6604명으로 조사됐다. 2000년대 들어 해외입양아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는데 이는 1988년 해외 입양 쿼터제가 도입되며 연간 2200명 내외로 제한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부모가 자녀를 해외로 입양해 달라고 의뢰하는 시유는 미혼모 아동, 기아·빈곤, 결손가정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미혼모는 미성년이나 성인 모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다.
우리나라에서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 미혼모에 대해 나쁜 편견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정부의 지원도 부실해 아이를 정상적으로 키우기 어렵다.
일부 방송인이나 유명 정치인이 미혼모로 아이를 키우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많은 미혼모가 낙태와 입양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사회복지제도가 발전했음에도 여전히 가난 때문에 자녀의 양육을 포기해야 하는 부모도 적지 않다. 가난과 더불어 경제적 궁핍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부모도 아이를 버리는 경우가 많다. 급격하게 늘어난 다문화가정도 상황을 악화시켰다.
한국은 2013년 5월 24일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가입했으나 아직까지 비준하지 않았다. 이 협약은 국제 입양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해 유엔(UN)이 주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7월 18일 공포한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이 2025년 7월 19일 시행되면 비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인 디아스포라-역사와 미래 표지 by 민진규 교수 [출처=엠아이앤뉴스]
◇ 해외 입양의 수수료가 높아 적극 추진했다는 비난받아... 성인이 된 입양아의 정체성 회복을 지원해야
2023년 기준 해외 입양 알선기관은 홀트아동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등 총 3곳이다. 이들은 민간기관이므로 수수료를 받고 아동을 해외로 보내준다. 해외 입양 1건을 진행할 때 받는 수수료는 최소 1만3584달러에서 최대 1만9500달러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입양기관과 현지 입양기관이 수수료를 분배하지만 입양기관이 국내보다 해외에 입양시키는 것이 몇 배나 많은 수수료를 받는다.
수수료는 등록비, 서류작업 비용, 에스코트 비용 등은 별도이기 때문에 알선기관의 수입은 막대한 편이다. 수수료 때문에 아동을 해외로 수출했다는 비난을 받는 이유다.
입양기관이 아동을 해외로 입양할 때 호적이나 각종 서류를 조작한 사례로 많이 드러났다. 친부모가 살아있음에도 고아로 기재하거나 나이나 이름 등을 허위로 적어 부모나 형제자매를 찾기 어렵게 만들었다. 특히 호적상 고아로 등록되면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쉽게 해외로 보낼 수 있다.
2023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해외 입양 과정에서 호적이 ‘고아’로 조작됐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그동안 해외 입양 업무를 담당했던 홀트아동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한국사회봉사회 등 4곳에 자료를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해외 입양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은 현지 생활 적응의 어려움, 새로운 세상에 대한 두려움, 버려졌다는 마음에서 생긴 우울증, 양부모 및 주변인과 다른 인종 정체성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유년기와 청소년기에 백인 위주의 사회에서 동양인으로 인종차별을 겪으면서 정체성 혼란이 가증된다. 입양아들은 자신이 백인으로 간주되거나 백인이기를 원하게 된다.
성인이 되면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찾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고 한국인으로 한국문화를 알기 위해 노력한다.
보건복지부는 입양특례법을 개정해 해외입양아가 현지 생황에 잘 적응하고 학대받지 않도록 입양 후에도 해당 아동의 현지 적응 상태와 양육상황을 관찰하는 등 의무적으로 사후관리를 하도록 요구한다.
그렇지만 아직도 해외입양아의 정서적, 신체적 학대 관련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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