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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오후 5:09:32필리핀 국세청(BIR)에 따르면 고과당 음료수에 대해 P12페소의 소비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탄산음료 등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 소비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천연이나 인공 및 화학 당분을 함유하고 있는 포장된 음료를 모두 포함한다. 설탕을 함유하고 있는 과일주스 음료, 차, 탄산음료, 향미워터, 에너지 및 스포츠 드링크, 시리얼음료, 기타 비알콜음료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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