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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2▲ 인천항만공사 이경규 사장이 국제여객터미널 보안점검을 하고 있다 [출처=인천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사장 이경규)에 따르면 2025년 10월1일(수)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사고와 관련해 국가보안시설 관리강화를 위한 기관장 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했다.인천항만공사는 1일(수)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종합상황실(인천광역시 연수구 국제항만대로326번길 57)을 방문해 △ 정부 정보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보안시스템 피해현황 점검 △ 보안장비 내 리튬이온 배터리 사용유무 점검 △ 보안시설 내 소방시설 점검 △ 상황발생 시 조치 메뉴얼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인천항만공사 이경규 사장이 서버실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출처=인천항만공사]또한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주 원인인 배터리와 관련해 국가보안시설 내 사용 중인 배터리 종류 및 교체주기 등 집중 전수조사를 통해 중단없는 항만보안 감시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인천항만공사 이경규 사장은 “중단없는 국가보안시설 감시태세 유지 및 확립하도록 당부했다”며 “국가보안시설을 안전사고 발생요인 등을 면밀히 점검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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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항만공사 CI [출처=인천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사장 이경규, www.icpa.or.kr)에 따르면 최근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불법 전대 적발과 관련해 불법 전대 근절을 위한 관리강화 방안을 수립했다.벌크부두 물동량이 감소하고 항만배후단지 입주업체의 매출이 감소하자 입주업체가 잔여 임대부지와 창고를 활용해 수입을 증대하고자 불법 전대에 손을 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불법 전대는 민간부지 대비 낮은 임대료로 공급한 배후단지를 제3자에 높은 전대료로 전대함으로써 배후단지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항만 질서를 와해하는 행위다.또한 입주기업은 본래 배후단지 입주목적인 물동량 창출보다는 부동산 전대 수입을 통한 매출 증대를 더 추구하게 돼 결과적으로 항만배후단지 운영효율 저하를 초래한다. 이에 인천항만공사는 불법 전대 근절을 위해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했다.첫째, 불법 전대 적발 시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항만법」에 따라 불법 전대가 확인된 전대 업체와 전차 업체는 각각 1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및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둘째, 기존 연 1회 실시했던 정기점검을 분기 1회 실시로 확대하고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을 실시해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기존 수시점검 횟수도 늘린다.셋째, 입주업체별 계약 기간 종료에 따른 계약 연장 가능 여부 검토 시 불이익 조치, 항만배후단지 입찰 시 자격 제한, 임대차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금 부과 등 페널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인천항만공사 김상기 운영부문 부사장은 “항만배후단지는 국가 기반시설로 공공목적의 물류 기능을 지원하고 물류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조성된 공공자산이다”며 “항만배후단지의 공공성과 운영효율을 떨어뜨리는 불법 전대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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