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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금고중앙회, 해외 금융협동조합과 MG국제세미나 개최 후 기념촬영(새마을금고 제주연수원에서 MG미래금융포럼 위원 및 MG금융연구소, 그 밖에 일본, 이탈리아, IFAD 등 해외 발표자들) [출처=새마을금고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에 따르면 2025년 9월18일(목) 새마을금고 제주연수원에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금융협동조합의 역할’을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개최된 국제세미나에는 MG금융연구소, 일본과 이탈리아의 금융협동조합 관계자들,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등 세계 각국의 전문가와 기관·단체가 참석했다.2부에 걸쳐 진행된 국제세미나에서 금융 접근성 확대와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을 위한 다양한 전략이 논의됐다. 특히 각국의 금융협동조합들이 지역개발을 위해 시행한 구체적인 방안과 사례가 공유됐다.세션 1의 큰 주제는 ‘지역개발을 위한 금융협동조합의 역할’이다. 먼저 일본 신금중금 연구소의 가즈토시 와라시나 선임연구원과 이탈리아 협동조합은행연합회 루카 산타바르바라 연구원이 일본과 이탈리아 협동조합은행의 지역개발 사례를 각각 소개했다.이어 한양대 윤영진 교수가 인구소멸시대 지역개발을 위한 새마을금고의 역할을 소개하며 외국인 거주자 대상 금융서비스 확대 및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포용성 강화 전략을 소개했다.제2세션에서는‘금융포용을 위한 금융협동조합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IFAD 박상호 특별 프로그램 담당관은 IFAD가 전 세계에서 펼치고 있는 다양한 금융·비금융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특히 금융포용을 위해 개발도상국에 도입하고 있는 금융협동조합 모델의 우수성에 대하여 강조했다.마지막 발표를 맡은 서울대 정혁 교수는 한국의 대표적 금융협동조합인 새마을금고의 본질과 미래 전략을 발표했다. 은행화와 수익성 추구 속에서 금융협동조합으로서의 본질을 재정립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새마을금고가 지역 밀착성과 공공성, 사회적 가치 창출을 회복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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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1▲ 새마을금고중앙회 본사 전경 [출처=새마을금고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에 따르면 상호금융협동조합으로서 2025년 새마을금고 권역외 대출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슬라이딩 방식’을 도입했다. 지역사회 내 원활한 자금공급을 도모하고 여신관련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하기 위함이다.권역외 대출이란 채무자의 주소, 사업장(직장) 또는 담보 부동산 소재지 중 한 곳도 대출을 취급하는 새마을금고 사무소와 같은 권역에 속하지 않는 대출을 말한다.권역외 대출은 당해연도 대출 신규 취급액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권역은 △서울·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세종·충남 △강원 △충북 △전북 △제주 총 9곳으로 구분된다.2025년 도입된 슬라이딩 관리 방안은 권역외 대출의 분기별 누적취급 한도를 단계적으로 낮추어 가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분기별 취급 한도를 초과할 경우 다음 분기 권역외 대출 취급을 중단함으로써 연간 총 권역외 대출비율을 33퍼센트(%) 이내로 제한하는 방식이다.예를 들어 2025년 1분기 기준 권역외 대출 비율이 60%를 초과하는 금고는 2분기에 권역외 대출 취급이 불가하다.2분기 말 권역외 대출 누적 취급비율이 50%를 초과하면 3분기 권역외 대출 취급이 불가하다. 3분기 말 권역외 대출 누적취급 비율이 40%를 초과하면 4분기 권역외 대출 취급을 금지함으로써 연간 총 33% 이내로 권역외 대출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이 외에도 2023·2024 2년 연속 권역외 대출 취급비율이 33%를 초과하는 새마을금고는 2025년 권역외 대출 취급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분기별 한도 관리를 통해 권역외 대출 실행 제한 금고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며 “검사 등을 통한 권역외 대출 위반 사례의 사후적 적발뿐만 아니라 사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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