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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7년 메이지유신이 단행되기 이전의 일본은 폐쇄된 섬나라로 신분제가 철저했을 뿐 아니라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한됐다. 대대로 한 지역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웃과 원활한 인간관계 형성은 필수적이다.이른바 '이지메(왕따)'가 은밀하고도 체계적으로 실행된 국가 중 하나도 일본이다. 사회 부적응자로 낙인이 찍하면 일상생활조차 영위하기 힘든 구조다.2005년 2월23일 일본 토야마(富山) 지방법원은 토나미운수(トナミ運輸) 사건에 대해 원고인 쿠시오카 히로아키(串岡 弘昭)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30년 동안 이어져온 쿠시오카의 내부고발 과정을 살펴보자.▲ 일본 토나미운수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운수회사의 담합행위 제보했지만 27년 간 인사상 불이익 받아... 30년 만에 보상받았지만 인생 파괴1946년 생인 쿠시오카는 일본 명문대학인 메이지가쿠인대(明治学院大学)에서 장학생으로 학교를 다녔다. 대학에서 독점금지법 등을 공부했다.독점금지법은 사적 독점을 금지하고 공정거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 1973년 토나미운수에 간부후보생으로 입사했다.쿠시오카는 토나미운수를 포함한 대형 운수회사들이 고액의 운임을 유지하고 고객유치를 위해 경쟁을 금지하는 등 불법 담합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1975년 공정거래위원회와 언론에 운수회사의 담합행위에 대해 고발했다. 쿠시오카는 내부고발을 하는 것이 토나미운수의 장기적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여느 내부고발자와 달리 쿠시오카는 상사를 찾아가 자신이 내부고발자라는 사실을 밝혔다. 내부고발 사정을 파악한 인사부서장은 1주일 정도 '구 교육연수원'에서 근무하라고 제안했다.내부고발로 운수회사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가중됐을 뿐 아니라 회사도 난처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쿠시오카는 인사명령을 받아들였다.교육연수원에서 그가 맡은 업무는 풀 뽑기, 식당 설거지, 방 청소, 눈 쓸기 등으로 다양했다. 회사는 수차례 퇴직을 강요했지만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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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15일 내란음모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됐다. 2024년 12·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한지 43만으로 1차 시도가 실패한 후 2차만에 성공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1월3일 대통령관저에 진입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의 철통방어에 발길을 돌려야 했다.대통령경호처는 박종준 처장이 1월10일 사표를 내면서 조직이 무너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성훈 차장이 처장대리로 2차 집행을 강력하게 저지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지만 기우에 그쳤다.1월11일부터 다수 경호관들이 김 처장대리의 불법명령을 거부한다는 내부고발이 흘러 나왔다. 공수처와 경찰청이 전격적으로 2차 체포작전을 단행한 것도 내부고발에 신빙성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내부고발 활성화 방안과 예상되는 문제점 [출처=iNIS]◇ 내부고발자 활성화를 위한 3가지 방안... 경제적 보상보다 먼저 직무윤리 의식 강화 필요공조직에서 내부고발자의 긍정적, 부정적 관점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양상이다. 당연히 조직 내부 구성원의 목소리가 그렇다는 것이고 외부 시민단체(NGO) 등은 내부고발자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아직도 외국의 언론기관이나 국제기구에서 발표하는 한국의 공공기관 부패지수는 심각한 수준이고 경제선진국이라고 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중에 매년 거의 꼴찌다.과거에는 공조직이 민간조직을 선도하고 경제발전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는데 1990년대 이후에는 오히려 공조직의 비효율성이 민간 부문의 성장과 전진의 발걸음을 붙잡는 형국이다.따라서 정부는 경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방법의 하나로 공조직의 부패 척결과 효율성 확보를 손꼽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내부고발자 활성화를 고려하고 있다.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보자.우선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해야 한다. 불이익으로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포함해 조직에서 비공식적으로 행하여지는 ‘집단 따돌림(일명 이지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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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의 유행어 ‘너는 해고다’가 인쇄된 T셔츠 ◈ 해고의 어려움이 ‘직장 왕따’의 주범이라는 주장은 잘못대부분의 일본 성인들은 1970~90년대 학교에서 ‘왕따’현상을 경험했다. 이들은 학교에서 왕따가 직장으로 옮겨갔다고 주장한다.하지만 일부 기업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노동계약법에 따라 해고가 어려워지면서 문제가 있는 직장인을 왕따 시키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반박한다일본 노동계약법 제16조에 의하면 ‘해고는 객관적인 합리적 이유가 없거나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그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무효다’라고 명시돼 있다.법률상 해고를 할 수 밖에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해고를 할 수 있다.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사업부가 없어지는 것 등이 해당될 수 있다.현재 일본 기업의 대부분은 사업이 성과가 부진한 직원을 해고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2016년 3월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일본IBM이 성과가 부진한 직원을 해고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적성을 고려해 전환배치를 하는 등의 배려가 없었기 때문이다.‘직장 왕따’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시민운동가들은 노동계약법 제16조 인해 해고를 두려워하거나 주저하는 기업은 없다고 단언한다.집단의 이익이 우선되는 일본에서 해고된 직장인이 기업을 대상으로 해고무효소송을 내는 사례는 많지 않은 점을 보더라도 노동계약법으로 인해 해고를 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일부 사람들의 주장이 터무니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오히려 대부분의 기업은 해고 사유조차 명시하지 않고 직원을 해고한다. 특정 산업이나 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해야 할 경우 해고 당한 사람들은 재취업에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항의조차 하지 못한다.따라서 ‘직장 왕따’는 학교생활에서 왕따의 효과를 경험한 직원들이 조직 내부의 희생양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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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직장왕따의 이미지(출처 : 블로그스팟) ◈ IMF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수단으로 직장왕따를 선택하면서 수면 위로 부상한국은 일본의 사회현상을 답습하고 있는데 좋은 점도 나쁜 점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지메’로 불리는 왕따 현상도 일본에서 유행한 이후 한국에도 상륙했다.일본의 학교에서 왕따로 인해 자살하는 학생이 급증하고 있는데 한국의 중고등학교에서도 왕따로 인한 자살자, 자퇴자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하지만 실제 학교왕따보다 더 심각한 것은 직장왕따현상이다. 직장은 성인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사회활동 공간이면서 생활비를 벌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직장에서 동료들의 왕따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되면 생활기반이 무너져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1990년대 중반부터 한국에서 학교왕따가 시작됐다면 직장왕따는 1997년 IMF외환위기 이후 수면 위로 부상했다.직장왕따는 단군조선 이래 가장 큰 충격적인 경제혼란 속에서 희생양을 만들어 정신 및 경제적 고통을 탈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발했다.지연, 학연, 혈연 등으로 연결되지 않는 직원을 구조조정 대상에 우선적으로 포함시켰고 이들이 직장을 떠나지 않으려고 저항하자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왕따가 시작됐다.회사가 인사정책의 일환으로 구조조정에 저항하는 직원을 연고가 없는 외딴 도서, 해외 지사 혹은 업무를 주지 않는 부서로 대기발령을 내 퇴사를 유도했다.근무 시간에도 다른 직원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고립시켜 정신적 학대를 가했다. 직급에 어울리지 않는 단순 업무나 실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과중한 업무를 전담시켜 퇴사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미성년자가 대상인 학교왕따현상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전문가가 많지만 직장왕따는 성인의 영역이라는 이유로 대부분 외면한다.노동부가 기업이 주도하는 직장 내 왕따를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고 있지만 직장왕따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은밀하고 교묘하게 변하고 있다.직장왕따는 개인의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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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이력서를 돌려보고 화제로 삼는다는 것은 기강해이 증거화이트기업은 직원을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중요 임원진이나 연구소의 핵심인력의 경호를 해주는 것은 물론, 개인사생활을 철저하게 보호해 준다.글로벌 기업에서는 핵심직원의 경우,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 등·하교를 지원해 주거나 가족의 출·퇴근도 책임진다.가족들의 안전한 생활에 대해 염려하지 말고 회사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하지만 블랙기업은 직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보다는 사생활이 유희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주로 총무, 인사 등 경영지원 부서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합격했던 불합격했던 채용 응모자의 개인정보를 직원들에게 유포한다.어떤 학교를 졸업했는지, 성적이 어떤지, 가족관계 등을 화제로 대화를 한다. 응모자 이력서를 직원들이 돌려가면 읽는 것도 이런 기업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기업의 근무기강이 해이해져 있다는 것이고 관리자들이 어떻게 조직을 관리해야 하는지 조차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일선 직원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다. 직원들도 평상 시에 상사에게 받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이런 장난을 하는 것이다. ◈급여가 공개돼 질투가 난무하는 현상도 블랙기업의 특징2000년대 들어 기업들이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개인에 따라 급여 차이가 많이 난다. 과거에는 호봉제가 적용됐기 때문에 직원들의 급여가 대부분 비슷했다.하지만 블랙기업조차도 개인의 능력에 따라 연봉제를 도입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원들의 급여를 알 수가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서로 급여내역을 알고 대화의 주제로 삼는 것은 직원의 이력서를 돌려 읽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강이 해이해져 있는 것이다.인간들은 누구나 시기심과 질투심이 강하기 때문에 주변의 동료가 잘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자신과 비슷하거나 못하다고 판단하는 동료가 자신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근무의욕이 떨어진다.기업의 경영진은 개별 직원의 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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