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CFDA(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의 전자바코드 시스템 일시중단 발표 이후, 관련 사업 진행하던 ‘알리건강’에 대한 책임의혹 대두
알리건강, 네트워크 소유권은 CFDA라고 해명
중국 CFDA(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의 전자바코드 시스템을 일시중단하겠다는 발표 이후 관련 사업을 진행하던 ‘알리건강’에 대한 책임 의혹 대두된 것으로 드러난다. 알리건강 측은 의약품 전자바코드 모니터링 기술 및 관리서비스를 제공할 뿐 네트워크 소유권은 CFDA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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