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CFDA(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의 전자바코드 시스템 일시중단 발표 이후, 관련 사업 진행하던 ‘알리건강’에 대한 책임의혹 대두
알리건강, 네트워크 소유권은 CFDA라고 해명
민진규 대기자
2016-03-16 오후 4:40:20
중국 CFDA(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의 전자바코드 시스템을 일시중단하겠다는 발표 이후 관련 사업을 진행하던 ‘알리건강’에 대한 책임 의혹 대두된 것으로 드러난다. 알리건강 측은 의약품 전자바코드 모니터링 기술 및 관리서비스를 제공할 뿐 네트워크 소유권은 CFDA라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엠아이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동·중앙아시아 분류 내의 이전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