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정부개혁] 21. 윤석열정부가 ‘현금성 복지 경비 지출 운영’ 신설... 지방자치단체 예산 재량권을 훼손하는 항목
자치단체 예산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보통교부세 설계해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조정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방의 소멸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농촌이나 어촌과 같은 지역 뿐 아니라 소규모 도시의 인구 감소도 막기 어려운 상황이다.
노무현정부는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공기업의 지방 이전을 독려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하지만 지난 20여 년 동안 투입한 노력에도 성과는 미진한 실정이다.
지방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통교부세를 도입했다. 보통교부세는 기준 재정수요액이 기준 재정수입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하는 지방교부세의 한 종류다.
▲ 2025년 8월13일(수) 서울특별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 윤석열정부가 ‘현금성 복지 경비 지출 운영’ 신설... 지방자치단체 예산 재량권을 훼손하는 항목
행정안전부는 2022년 인구 통계 산정 기준을 기존 6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했다. 지역 인구가 급감해 보통교부세가 대폭 감소하거나 교부세를 많이 받기 위해 무리하게 인구를 증가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윤석열정부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 결산부터 보통교부세 자체 노력 패널티 항목으로 ‘현금성 복지 경비 지출 운영’을 신설했다.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 운영을 유도·촉진하기 위해 세출 효율화 자체 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 금액을 말한다.
현금성 복지경비 패널티 전국 총계는 49억1600만 원이며 서울특별시가 -7억9500만 원, 광역시가 30억8700만 원, 도가 –10억6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윤석열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의 기본소득, 현금성 복지지원 등 정책에 대응해 현금성 복지 경비 지출 패널티 항목을 정치적 이유로 도입했다.
이는 인건비 과다, 지방보조금 과다, 행사축제성 경비 과다 등 기존 패널티 항목과 달리 세출 효율화와 상관도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 재량권을 훼손하는 항목이라고 지적받는다.
◇ 자치단체 예산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보통교부세 설계해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조정
이재명정부가 재정을 제대로 개혁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을 향상도 중요하지만 자치단체 예산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보통교부세를 설계해야 한다.
우선 보통교부세 세출효율화 자체노력 항목에서 현금성 복지 경비 패널티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자체의 건전재정 운영을 유도·촉진하는 것과 상관없이 지방자치단체 예산 재량권 침해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보통교부세 패널티 도입의 정치적 목적을 배제하고 건전재정 운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현금성 복지 지출은 주민복지와 지역환경, 정책 우선 순위에 따라 다양하게 운용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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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부는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공기업의 지방 이전을 독려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하지만 지난 20여 년 동안 투입한 노력에도 성과는 미진한 실정이다.
지방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통교부세를 도입했다. 보통교부세는 기준 재정수요액이 기준 재정수입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하는 지방교부세의 한 종류다.
▲ 2025년 8월13일(수) 서울특별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 윤석열정부가 ‘현금성 복지 경비 지출 운영’ 신설... 지방자치단체 예산 재량권을 훼손하는 항목
행정안전부는 2022년 인구 통계 산정 기준을 기존 6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했다. 지역 인구가 급감해 보통교부세가 대폭 감소하거나 교부세를 많이 받기 위해 무리하게 인구를 증가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윤석열정부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 결산부터 보통교부세 자체 노력 패널티 항목으로 ‘현금성 복지 경비 지출 운영’을 신설했다.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 운영을 유도·촉진하기 위해 세출 효율화 자체 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 금액을 말한다.
현금성 복지경비 패널티 전국 총계는 49억1600만 원이며 서울특별시가 -7억9500만 원, 광역시가 30억8700만 원, 도가 –10억6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윤석열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의 기본소득, 현금성 복지지원 등 정책에 대응해 현금성 복지 경비 지출 패널티 항목을 정치적 이유로 도입했다.
이는 인건비 과다, 지방보조금 과다, 행사축제성 경비 과다 등 기존 패널티 항목과 달리 세출 효율화와 상관도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 재량권을 훼손하는 항목이라고 지적받는다.
◇ 자치단체 예산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보통교부세 설계해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조정
이재명정부가 재정을 제대로 개혁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을 향상도 중요하지만 자치단체 예산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보통교부세를 설계해야 한다.
우선 보통교부세 세출효율화 자체노력 항목에서 현금성 복지 경비 패널티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자체의 건전재정 운영을 유도·촉진하는 것과 상관없이 지방자치단체 예산 재량권 침해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보통교부세 패널티 도입의 정치적 목적을 배제하고 건전재정 운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현금성 복지 지출은 주민복지와 지역환경, 정책 우선 순위에 따라 다양하게 운용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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