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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6회 : 폭염 극복을 위한 기본 에너지 보장 정책(1) 210727패널 구성 : 이상구▲ saenal1▲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최근 연일 기온이 36도를 넘기면서,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은 장마도 제대로 없이 폭염이 와서 더 덥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계속 더우면, 코로나에 앞서 더위 때문에 환자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온열질환은 어떤 질병인가요?-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가 나타나며, 그대로 방치 할 경우 생명이 위태로워집니다. ○ (사회자) 더위의 정도에 따라 촉염주의보가 내리기도 하고, 폭염 경보가 발령되기도 하던데,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폭염주의보는 하루 중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되고- 폭염경보는 일 최고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태풍이나 호우와 마찬가지로 폭염도 “주의보”보다는 “경보”가 더 심각한 상태를 말해 줍니다.- 폭염경보나 폭염 주의보의 여부에 상관없이, 이렇게 외부 기온이 높은 시간에는 바깥 외출을 자제하고 그늘에서 쉬거나, 작업을 멈추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나 노인들의 경우 체온 조절 기능이 떨어져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온열질환도 구분이 있나요?고온이 원인이 되어, 인간의 체온이 정상보다 높아지면 발생하는 질환이 온열질환입니다.- 인체는 항온 동물이라서 36.5℃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core-temperature라고 하는 심부 체온은 2-3℃ 만 올라가도 인체의 enzyme의 기능이 이상이 발생하여 호흡이 안되거나,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열에 노출되면 여러 가지 질환이 발생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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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 여부에 관계없이 어린이나 노인은 야외활동 자제해야, 야외에서 활동하는 근로자나 농어민이 온열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6회는 2021년 7월 27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폭염 극복을 위한 기본 에너지 보장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1▲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최근 연일 기온이 36도를 넘기면서,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은 장마도 제대로 없이 폭염이 와서 더 덥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계속 더우면, 코로나에 앞서 더위 때문에 환자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온열질환은 어떤 질병인가요?-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가 나타나며, 그대로 방치 할 경우 생명이 위태로워집니다.○ (사회자) 더위의 정도에 따라 촉염주의보가 내리기도 하고, 폭염 경보가 발령되기도 하던데,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폭염주의보는 하루 중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되고, 폭염경보는 일 최고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태풍이나 호우와 마찬가지로 폭염도 “주의보”보다는 “경보”가 더 심각한 상태를 말해 줍니다.- 폭염경보나 폭염 주의보의 여부에 상관없이, 이렇게 외부 기온이 높은 시간에는 바깥 외출을 자제하고 그늘에서 쉬거나, 작업을 멈추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나 노인들의 경우 체온 조절 기능이 떨어져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온열질환도 구분이 있나요?- 고온이 원인이 되어, 인간의 체온이 정상보다 높아지면 발생하는 질환이 온열질환입니다. 인체는 항온 동물이라서 36.5℃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도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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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6회 : 폭염 극복을 위한 기본 에너지 보장 정책(1) 210727패널 구성 : 이상구▲ saenal1▲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최근 연일 기온이 36도를 넘기면서,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은 장마도 제대로 없이 폭염이 와서 더 덥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계속 더우면, 코로나에 앞서 더위 때문에 환자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온열질환은 어떤 질병인가요?-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가 나타나며, 그대로 방치 할 경우 생명이 위태로워집니다. ○ (사회자) 더위의 정도에 따라 촉염주의보가 내리기도 하고, 폭염 경보가 발령되기도 하던데,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폭염주의보는 하루 중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되고- 폭염경보는 일 최고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태풍이나 호우와 마찬가지로 폭염도 “주의보”보다는 “경보”가 더 심각한 상태를 말해 줍니다.- 폭염경보나 폭염 주의보의 여부에 상관없이, 이렇게 외부 기온이 높은 시간에는 바깥 외출을 자제하고 그늘에서 쉬거나, 작업을 멈추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나 노인들의 경우 체온 조절 기능이 떨어져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온열질환도 구분이 있나요?고온이 원인이 되어, 인간의 체온이 정상보다 높아지면 발생하는 질환이 온열질환입니다.- 인체는 항온 동물이라서 36.5℃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core-temperature라고 하는 심부 체온은 2-3℃ 만 올라가도 인체의 enzyme의 기능이 이상이 발생하여 호흡이 안되거나,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열에 노출되면 여러 가지 질환이 발생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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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가 통계기준을 변경한 후 2011~2019년 폭염사망자 518명으로 급증, 코로나19로 마스크까지 착용하면서 견디기 힘든 여름 전망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6회는 2021년 7월 27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폭염 극복을 위한 기본 에너지 보장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그렇다면, 과거의 기준과 바뀐 기준을 적용하면 차이가 얼마나 되나요?- 행정안전부는 자연재해 피해 현황을 공식 기록하는 재해연보의 2019년 폭염 사망자 수를 질병관리청이 '응급실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통해 집계한 11명 대신 통계청의 '사망원인 통계'에 나온 30명으로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기준을 반영하면 지난 9년간 발생한 폭염 사망자는 134명이 아니라 518명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이는 같은 기간 집중호우(95명)와 태풍(42명)에 의한 사망자 수보다 압도적으로 많아 폭염에 대한 경각심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saenal3▲ 폭염사명자 통계자료- 행안부 기후재난대응과 관계자는 "기관별로 다양한 통계로 인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2019년 통계부터 집계 기준을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뉴스타파, 7월 16일, 조원일 기자).- 또한,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폭염 대책기간 동안에는 질병관리청이 집계하는 '응급실 온열질환 감시체계'의 사망자 수를 활용하고, 재해연보에 공식 기록하는 폭염 사망자 수는 이듬해 9월쯤 나오는 통계청의 사망원인 통계 수치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여 발표한 자료를 보니, 2018년 사망자 숫자가 다른 년도와 비교해도 4∼5배 이상 월등히 많은데 무슨 원인인가요?- 당시 서울 39.6도, 강원도 홍천 41도 등 기상청 100여 년 역사상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뀐 기준을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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덥다고 시원한 얼음 말걸리나 맥주를 마시면 체온상승으로 건강을 해쳐, 소득 수준에 따라 에너지 관련 지출 부담이 10배 이상 차이나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6회는 2021년 7월 27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폭염 극복을 위한 기본 에너지 보장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그런 증상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일사병이나 열사병 모두 체온이 높아져서 생기는 것인데, 다들 외부에서 햇살이 강한 환경에 노출되어야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늘에 있는 집이나 방안에서 더 많이 발생합니다. 비닐하우스와 같은 경우에도 여름에는 40도 이상 5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실내라고 해도 안심을 할 수 없습니다.- 실내의 온도가 높을 경우 또 장시간 머무를 경우 또 온도가 높으면서 습도도 높게 될 경우에는, 특히 일을 할 때 온열질환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1)신속하게 서늘한 곳으로 이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찬 물을 뿌리거나 얼음을 겨드랑이에 넣는 등 체온을 내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음에 2)다리를 머리보다 좀 높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뇌로 가는 혈류를 늘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3)의식이 뚜렷하고 토하지 않는다면 안정을 취하면서 물이나 이온음료를 마시게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의식이 없거나 구토가 동반될 경우는 물을 드려서는 안 되고, 바로 119를 불러서 응급실로 빠르게 이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회자) 환자가 발생 했을때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예방하는 방법은 없나요?-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는 3대 건강수칙인 물, 그늘, 그리고 휴식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므로 폭염 시 이를 잘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방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너무 더운 날은 일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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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으로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에너지 복지'정책이 중요, 겨울은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여름철도 냉방비에 대한 보조가 필요해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6회는 2021년 7월 27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폭염 극복을 위한 기본 에너지 보장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그런 것이 "에너지 복지”겠군요. 에너지에 대한 보편적 복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간으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에너지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기관이 제공하는 사회적 서비스를 <에너지 복지>라고 합니다.- 에너지는 현대사회에서는 생존에 필수적인 의(옷), 식(음식), 그리고 주(거주 공간)의 한 부분으로 생존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성별, 지역별, 연령별, 그리고 소득 수준에 따른 차이 없이 적정 수준의 에너지는 공급되어야 한다는 개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6년 3월 3일 공포된) 에너지 기본법 제4조 제5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 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이 없으니, 선언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 (사회자) 구체적으로 에너지 복지를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가요?- 가장 단순하게는 연료비를 보조하거나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겨울에 연탄을 배달해 주는 것이나 전기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에너지 바우처를 배급해 주는 직접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보일러를 고쳐주거나, 배관을 새로 깔아주는 것도 적은 비용으로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방안입니다. 창문의 틀을 열차단 효율이 높은 것으로 바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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