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권 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6회 : 폭염 극복을 위한 기본 에너지 보장 정책(1)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그동안 폭염 사상자에 대한 국가 공식 통계 기준으로 활용
이상구 전문위원
2021-07-27
새날  “정권 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6회 : 폭염 극복을 위한 기본 에너지 보장 정책(1)  210727


패널 구성 : 이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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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최근 연일 기온이 36도를 넘기면서,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은 장마도 제대로 없이 폭염이 와서 더 덥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계속 더우면, 코로나에 앞서 더위 때문에 환자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온열질환은 어떤 질병인가요?

-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가 나타나며, 그대로 방치 할 경우 생명이 위태로워집니다.

 ○ (사회자) 더위의 정도에 따라 촉염주의보가 내리기도 하고, 폭염 경보가 발령되기도 하던데,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 폭염주의보는 하루 중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되고

- 폭염경보는 일 최고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 태풍이나 호우와 마찬가지로 폭염도 “주의보”보다는 “경보”가 더 심각한 상태를 말해 줍니다.

- 폭염경보나 폭염 주의보의 여부에 상관없이, 이렇게 외부 기온이 높은 시간에는 바깥 외출을 자제하고 그늘에서 쉬거나, 작업을 멈추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나 노인들의 경우 체온 조절 기능이 떨어져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온열질환도 구분이 있나요?

고온이 원인이 되어, 인간의 체온이 정상보다 높아지면 발생하는 질환이 온열질환입니다.

- 인체는 항온 동물이라서 36.5℃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core-temperature라고 하는 심부 체온은 2-3℃ 만 올라가도 인체의 enzyme의 기능이 이상이 발생하여 호흡이 안되거나,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 열에 노출되면 여러 가지 질환이 발생하는데 햇살에 노출된 피부가 붉은 색으로 변하는 가벼운 1)열 발진에서부터, 손과 발목이 붓는 열 부종이 있고, 의식을 잃게 되는 2)열 실신, 그리고 온몸의 근육이 부들부들 떨리는 3)열경련, 땀을 많이 흘리면서 얼굴이 창백해지고 힘이 없어지는 4) 열 탈진, 그리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5) 열사병에 이르기 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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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자) 예전에 어린이집 통원 차량 안에서 어린이가 방치되어 사망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차량안의 온도가 얼마나 높기에 사망에 이르는 것인가요? 

- 체온을 유지하는 요소 중 하나가 체액량인데 3~4세 어린 아이들은 성인보다 체액량이 4분의 1밖에 안 돼서 온열질환에 훨씬 더 취약합니다

- 햇볕이 내리 쬐는 대낮에는 외부 온도보다 차안은 10도 이상 높습니다. 차량 외부의 철판은 직접 가열되면 100℃ 정도 까지 올라가고,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간 햇살에 의해 차 안 공기의 온도도 높아집니다.

- 햇볕이 아니라 그늘에 주차해 놓으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올라가더라도 실내 온도가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늘진 곳에서도 50℃ 가량의 실내 온도가 측정된 만큼 인체가 견딜 수 없는 수위까지 온도가 치솟는다고 합니다.

- 실제로 실험을 해 보았더니 차 안에 온도계를 넣은 지 20여 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온도는 이미 70도에 이르는 것으로 측정되었습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온열 질환은 주로 언제 많이 발생하는가요?

- 질병관리본부에서 총 6,500명의 온열질환자를 분석한 결과, 이 중 40%(2,588명)는 논밭/작업장 등 실외에서 12시~17시 사이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즉 1) 낮 시간대, 2) 실외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특히 온열질환자는 3) 50세 이상이 전체의 56.4%로 장년층 이상이 많고 4) 여성보다는 밖에서 일하는 남성들이 더 많습니다.

-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중 50세 이상은 75.9%로 나타나 질병관리본부는 장년과 고령층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온열질환자 7,445명 가운데 10%, 특히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68명 가운데 20%가 농어업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그래서 최근에 (전라남도 해남, 완도, 진도 지역구의 더불어 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은 온열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큰 고령 농어업인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과 논밭 예찰 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정부와 지자체에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 (사회자)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숫자도 늘어날 것 같은데, 현황은 어떤가요?

- 질병관리청에서는 코로나 19환자 집계뿐 아니라,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7/26일 기준으로 온열질환자는 714명이고, 사망자는 9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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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5. 20. 기준 496개가 참여하고 있는) 전국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운영하는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표본감시 결과로 전수조사 결과가 아니며, 통계청 사망 원인 통계 등 관련 자료와 다를 수 있으며, 변동 가능한 잠정자료입니다. 

○ (사회자) 그런데 정부의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숫자의 기준이 최근 달라졌다는데, 어떻게 바뀐 것인가요?

-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앞서 말씀드린 질병관리청의 응급실 온열질환 감시체계 통계를 폭염 사망자 수로 공식 집계했습니다.

- 온열질환 감시체계는 온열질환자 발생 현황을 최대한 신속하게 공유해 국민들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경보 시스템'으로 10년 전인 지난 2011년 7월 도입됐습니다.

- 하지만 온열질환 감시체계는 병원 응급실을 찾은 환자들의 정보를 기반으로 의료진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는 특성상 누락되는 온열질환자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질병관리청에서는 숫자를 발표할 때 잠정치 라고 하는 전제를 달고 발표해 왔습니다.

- 게다가 병원 밖에서 숨진 뒤 이송된 온열질환자는 이 감시체계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질병관리청이 "온열질환 발생 전체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자료 해석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을 정도다.

-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한계에도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그동안 폭염 사상자에 대한 국가 공식 통계 기준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통해 집계된 폭염 사망자는 2011년 6명을 시작으로 지난 9년 총 134명. 기상청 관측 역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된 2018년에는 48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재해 연보에 이 수치를 그대로 인용했고 대다수 언론은 이를 그대로 받아 써 왔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2018년 폭염 사망자 62명의 유가족에게 <폭염 인명 피해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통계의 문제가 공식화되었습니다.

이는 행안부가 공식 집계한 폭염 사망자 48명보다 14명 더 많은 사망자 가족들에게 정부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폭염 사망자 축소' 논란이 벌어졌고 결국 행안부는 집계 기준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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