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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베이징에 있는 공업정보호화부 청사 전경 [출처=위키피디아]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 国家网信办)에 따르면 2025년 9월1일 자정부터 '인공지능(AI) 생성합성 컨텐츠 식별조치(이하 식별조치)(人工智能生成合成内容标识办法, 以下 标识办法)'가 공식 발효됐다.식별조치는 명시적 및 암묵적 태깅 의무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는 AI가 생성하는 모든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에 디지털 신분증을 표시해야 됨을 의미한다.이번 식별조치는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뿐 아니라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공안부(公安部), 국가광파전시총국(国家广播电视总局) 등 4개 부처가공동으로 규정을 만들었다.9월1일 이전에 텐센트(包括腾讯), 도우인(抖音), 콰이쇼우(快手), 빌리빌리(哔哩哔哩) 등 여러 플랫폼이 앞서 언급한 '식별 조치'에 대한 상세 규칙을 발표했다.특히 도우인은 플랫폼 내 AI 콘텐츠 제작 및 배포를 더욱 표준화하고 2가지 새로운 기능을 출시했다. 하나는 콘텐츠 제작자가 AI 콘텐츠에 프롬프트를 추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콘텐츠 식별 기능이다.다른 하나는 AI 콘텐츠에 메타데이터 정보를 식별하고 기록해 콘텐츠 추적성을 지원하는 AI 콘텐츠 메타데이터 식별 읽기 및 쓰기 기능이다.중국인터넷 네트워크정보센터(中国互联网络信息中心)의 중국 인터넷 발전 통계 보고서에서 2024년 중국의 인공지능 산업 규모가 7000억 위안을 넘어섰으며 향후 수년 간 20퍼센트(%) 이상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참고로 '식별 조치'는 △사이버보안법 △데이터보안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확립된 기본 법적 틀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2023년 8월 시행된 '인공지능 생성 서비스 관리 임시 조치' 및 2023년 10월에 발표된 '인공지능 생성 서비스 기본 보안 요구사항'과 함께 중국의 콘텐츠 협업 관리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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