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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뚜기X다산북스, ‘2025 서울국제도서전’서 ‘마음의 양식당’ 협업 전시 [출처=오뚜기]㈜오뚜기(대표이사 회장 함영준, 대표이사 사장 황성만)에 따르면 2025년 6월18일(수)부터 22일(일)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5 서울국제도서전’에서 다산북스와 함께 ‘마음의 양식당’ 협업 전시를 진행한다.국내 최대 규모 출판·도서 박람회인 '2025 서울국제도서전’은 7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다. 2024년 약 15만 명이 방문하기도 했다.이번 도서전은 ‘믿을 구석 (The Last Resort)'을 주제로 고난과 불안 속에서도 위로와 안식을 주는 각자의 ‘믿을 구석’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기획됐다.오뚜기는 식품 브랜드답게 도서전의 주제인 ‘믿을 구석’을 ‘맛있는 음식이 주는 위로’로 재해석해 ‘마음의 양식당’이라는 재치있는 타이틀 아래 선보인다.‘좋은 글을 읽는 독서만큼 좋은 요리로 채운 식사도 마음의 양식이 된다’는 메시지를 담아 텍스트힙 열풍을 비롯한 새로운 트렌드를 아우르는 브랜드 경험을 선사할 계획이다.▲ 오뚜기X다산북스, ‘2025 서울국제도서전’서 ‘마음의 양식당’ 협업 전시 [출처=오뚜기]‘마음의 양식당’에서는 ◇나만의 단어 레시피로 책갈피 키링 만들기 ◇오뚜기의 음식 이미지와 다산북스의 도서를 매칭한 문장카드 고르기 ◇오뚜기의 브랜드 향 'Spice of Life' 시향하기 등 개인의 취향을 담아낼 수 있는 체험형 전시와 더불어 ◇오뚜기 스위트홈 패턴 굿즈 ◇오뚜기 X 옵젵상가 콜라보 와펜 ◇오뚜기 공식 캐릭터 Yellows 키링 등 다양한 굿즈도 판매한다.오뚜기 굿즈 및 다산북스의 도서를 구매하거나 SNS 인증 등 현장 이벤트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이번 도서전을 위해 특별히 제작한 북토트백과 2025년 출시 55 주년을 맞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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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2▲ ㈜오뚜기, 브랜드 뉴스레터 메일 한 끼 리뉴얼 [출처=오뚜기]㈜오뚜기(대표이사 회장 함영준, 대표이사 사장 황성만)에 따르면 2025년 5월7일(수) 브랜드 뉴스레터 <메일 한 끼>를 리뉴얼해 새롭게 선보인다.2024년 4월 첫 선을 보인 후 1주년을 맞이해 ‘한 끼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더욱 풍성한 식품 스토리를 전달하겠다는 취지다.뉴스레터는 매월 둘째 주 수요일 ‘Behind’ 와 넷째 주 수요일 ‘Moment’ 두 편으로 나뉘어 제공된다. ‘Behind’ 에서는 오뚜기 전문가들이 들려주는 제품 이야기에 관한 인터뷰를 다루고 ‘Moment’ 에서는 맛있는 일상을 담아낸 푸드 에세이를 중심으로 구성한 레터를 담았다.이번 리뉴얼을 통해 <메일 한 끼>는 식품에 담긴 오뚜기의 고민과 제품 개발 비하인드 스토리를 단독 콘텐츠로 제공하며 매월 두 차례 발행되는 레터마다 서로 다른 레이아웃을 적용해 가독성과 몰입도를 높였다.<메일 한 끼>는 누구나 무료로 구독할 수 있으며 구독 링크는 오뚜기 공식 홈페이지에서 5월16일까지 확인 가능하다. 또한 기존 발행본은 아카이브 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오뚜기 관계자는 “F&B 에 관심이 많거나 오뚜기를 좋아하는 등 한 끼를 소중히 여기는 분들이 구독해 다양한 콘텐츠를 받아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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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4. 탄핵의 요건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6.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한 판단7.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한 판단8.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한 판단9.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한 판단10.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11. 결론12.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의 보충의견13.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의 보충의견14.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나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는 법정의견의 결론에 동의하면서, 아래에서 보듯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다른 회기 중에도 다시 발의하는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입법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가. 일사부재의 원칙의 적용과 그 취지(1) 국회법 제92조는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하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그 적용 대상이 되는 안건의 종류나 유형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탄핵소추안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지도 아니하여 일사부재의 원칙이 탄핵소추안에도 그대로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안도 다른 안건과 마찬가지로 한 번 부결되면 같은 회기에서는 다시 발의될 수 없지만, 다른 회기에서는 다시 발의될 수 있다.(2) 같은 회기 중에 동일 안건을 다시 부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특정 사안에 대한 국회의 의사가 확정되지 못한 채 표류되는 것을 막기 위함인바, 일사부재의 원칙은 국회의 의사의 단일화, 회의의 능률적인 운영 및 소수파에 의한 의사방해 방지 등에 기여한다(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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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4▲ KT&G 로고[출처=KT&G]KT&G(사장 방경만)에 따르면 제38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안건에 포함되어 있는 '정관 일부 변경의 건(제2-3호 : 대표이사 사장 선임 방법 명확화)'과 관련해 정관 개정 취지는 대표이사 선임에 대해 전체 주주의 찬반 의견을 정확하게 묻고 이를 표결에 공정하게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다.KT&G 주주총회는 2025년 3월26일(수) 오전 10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벚꽃길 71 (주)케이티앤지 인재개발원 비전홀에서 개최된다.이번 주주총회에서 KT&G는 대표이사 사장 선임을 단독 안건으로 상정하는 정관 변경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한 바 있다. 통합집중투표제는 복수 후보에게 복수 표를 행사해 대표이사를 선임할 경우 득표순으로 선임된다.따라서 KT&G는 50퍼센트(%)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한 사장이 선임될 경우 사장 후보에 대한 전체 주주의 찬반의사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향후 경영안정성을 저해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대표이사 선임과 관련한 정관을 변경하려고 한다.KT&G는 입장문에서 "출석 주주의 과반 이상의 찬성을 통해 대표이사 사장을 선임하는 것이 당사 정관의 취지에 명백히 부합하는 동시에 주주의 찬반의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대표이사 선임 방식이기 때문입니다"고 밝혔다.KT&G는 3월26일 대전 KT&G 인재개발원에서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사장 선임 방법 명확화' 정관 변경 안건을 상정한다. 사장·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고 대표이사 사장과 그외 이사를 별개 투표로 진행하는 안건이다.집중투표제란 이사를 선임할 때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주주에게 부여하고 원하는 후보에게 집중적으로 투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소수파 주주가 이사를 선임할 가능성을 높여주는 제도로 알려져 있다.집중투표제와 관련해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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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협중앙회 로고[출처=수협중앙회]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에 따르면 2025년 2월 말 수산업 보호 중심의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2026년 3월 특별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해상풍력 개발 방식이 정부 주도하에 적합한 입지를 발굴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그 과정에서 어업인 등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견은 민관협의회를 통해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또한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해상풍력 발전소가 납부하게 되는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경우에는 앞으로 수산발전기금에 편입돼 수산업 지원 등에 활용된다.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어업인과 해상풍력이 상생하는 발판이 마련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어업인과 상생 취지가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도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노동진 수협 회장은 3월11일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에 대한 후속대책을 논의하는 ‘해상풍력 대책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강조했다.수협중앙회가 해상풍력 추진 지역 수협조합장들로 대책위를 재편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법제 개선방안을 도출한 지 2년여 만에 이번 특별법에 수산업계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된 것이다.노 회장은 대책위 총괄위원장으로서 국회, 정부, 기후 환경단체 등에 제도 반영의 당위성을 설득하며 특별법에 수산업계 요구가 들어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하지만 정부가 아닌 민간이 주도해 이미 허가를 받은 기존 사업장에 대한 처리 문제가 여전히 숙제로 남겨져 있다.90여 개가 넘는 기존 사업자들이 기득권 주장하며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줄일 수 있는 특별법과 동일한 지원을 정부에 요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더구나 특별법은 기존 전체 사업장에 대해 입지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 편입을 희망하는 사업자에 한 해 적용되도록 했다.입지가 부적합함에도 허가권을 이미 득한 곳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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