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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insurance)은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일정한 위험에서 생기는 경제적 부탐을 덜어주기 위해 다수의 경제주체가 협동해 자금을 조달하고 지급하는 제도다. 가입 대상에 따라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이 있다.생명보험의 시초는 고대 로마에 콜레기아(collegia)로 회비를 갹출해 장례비 등을 지급했다. 손해보험은 고대 바빌론에서 상인이 바텀리(bottomry)라는 제도를 통해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해결하며 시작됐다.우리나라에서는 삼한시대부터 계(契)가 관혼상제의 부담을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근대에 들어와서는 일본이 생명보험회사가 조선에서 사업을 시작하며 보험업이 성장했다.1970년대부터 개인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본격적인 보험시장이 형성됐다. 하지만 여전히 보험사기 성행,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 등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에 속한다.▲ 법인보험대리점 내부통제기준의 혁신 방안 [출처= iNIS]◇ 법인보험대리점 표준내부통제기준(안)... GA의 규모보다 CEO·임직원의 준법의지가 중요금융감독원은 2024년 7월 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General Agency)를 대상으로 실시한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공개했다. 하위 등급을 받은 GA에 지적 사항을 보완할 경영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2020년 제정된 법인보험대리점 표준내부통제기준(안)은 6장 52조로 구성돼 있으며 내부통제기준, 준법감시인 및 조직, 업무지침 체제, 전산시스템 등 물적 시설, 행위준칙 등을 포함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준법감시인의 자격 요건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보험회사, 협회,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보험업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이다.그리고 법인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에서 내부통제 및 감사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보험업에 종사한 경험을 요구한다.또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보험계리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보험 업무를 감독할 역량과 관련이 있다.마찬가지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그 기관에서 퇴임하였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난 자 등은 감독기관과 연계성이 중요하다고 봤다.다음으로 준법감시인의 직무는 △내부통제 정책의 수립 및 기획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정기 또는 수시 점검 △주요 업무에 대한 법규준수 여부 점검 △내부통제 매뉴얼의 작성 및 배포 △내부 제재기준의 마련 및 운용 △윤리강령, 금융사고 예방기준의 제·개정 및 운영 △임직원 및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준법교육 △감독당국 및 감사조직과의 협조 및 지원 △기타 이사회가 준법감시인의 직무로 정하는 사항 등으로 많은 편이다.마지막으로 내부고발 제도 운영은 △내부통제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내부고발제도 운영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는 다른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법인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기준 및 법규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제1항의 내부고발제도를 통해 지체없이 신고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인사상의 불이익 금지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인지하고도 준법감시인에 제보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부규정에 따라 제재 등으로 추진한다.표준안이 제정된 이후에도 GA의 내부통제는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의 평가 결과에 따르면 다수의 초대형 GA도 하위 등급에 포함됐을 정도이기 때문이다.대형 GA라고 내부통제시스템을 완벽하게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 GA의 규모보다는 최고경영자(CEO)의 준법 의지, 임직원의 윤리경영 실천 역량, 내부통제시스템의 완성도, 전문가의 투입 범위 등이 중요하다. ◇ 준법감시인 및 내부고발 제도의 혁신 방안 제시... 준법감시인의 자격 요건 및 직무 수정 필요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는 2005년 설립된 이후 국가정보기관의 활동 뿐 아니라 기업문화, 위대한직장(GWP), 윤리경영, 내부고발, 산업스파이, 드론(Drone), 산업 경쟁력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GA는 덩치에 걸맞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비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정연은 인력(People) 혁신, 업무(Job) 혁신, 제도(System) 혁신으로 GA의 내부통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한다.먼저 인력 혁신은 준법감시인의 권한과 임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접근했다.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표준내부통제기준은 말 그대로 표준이지만 개정이 필요하다.표준안은 준법감시인의 권한을 △내부통제기준 준수에 대한 점검 및 위반자에 대한 조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정보에 대한 열람 및 제출 요구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 시정 및 개선 요구 △기타 이사회가 준법감시인의 권한으로 정하는 사항 등으로 한정했다.현장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준법감시인은 감사와 비슷하게 한직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단순히 외부 민원에 대한 기초조사를 진행하거나 형식적인 감사에 그치는 편이다.준법감시인의 자격 요건도 수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등에서 근무한 경력자는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췄다고 볼 수 있지만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에서 퇴직자는 전문성과는 거리가 멀 가능성도 존재한다.특히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는 자신의 업무 지식과 경험은 풍부할 수 있지만 보험업에 대한 지식은 전문가로 살아온 이력에 따라 달라진다.변호사가 일반 범죄 관련 소송을 주로 다뤘다면 보험업에 대한 지식은 없다고 봐야 한다. 공인회계사도 회계 관련 지식과 보험업의 특성은 연관성이 낮다.사실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는 일정 시간 노력만 기울이면 규정 위반이나 회계 부정 행위 정도는 쉽게 찾아낼 능력을 갖출 수 잇다.하지만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서 퇴직한 공무원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퇴직자가 보험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다면 준법감시인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그러나 제시된 기관에 근무하며 인사나 총무 등 지원부서에 근무했다면 보험업은 말할 것도 없고 감사 관련 증력도 없다고 봐야 한다.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의 업무는 매무 다양하고 복잡해 보험 관련 부서는 많지 않다.다음으로 업무 혁신은 준법감시인의 직무가 너무 광범위해 표준안에서 제안한 사람들이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규모가 작은 GA는 준법감시인을 보좌하는 직원도 소수라 내부통제 정책을 수립하거나 윤리강령, 준법교육 등을 모두 수행하기 어렵다.특히 내부통제 매뉴얼은 다른 GA의 사례를 참고해 형식적으로 수립할 수는 있겠지만 자사의 실정에 적합한 메뉴얼을 만들 가능성은 높지 않다.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겠지만 예산이 충분한지도 의문이다.금융사고 예방기준은 GA뿐만이 아니라 보험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원수사도 제정하기 어렵다. 예방기준을 만드는 것보다 실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쉽게 말하면 예방 매뉴엘이 완벽하게 반영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 실제 많은 보험사가 각종 메뉴얼을 개발해 실천하지만 내부 부정행위는 막지 못하고 있다.마지막으로 제도 혁신은 내부고발제도 운영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내부고발은 내부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지만 쉽게 구축하기 어렵다.금융감독원조차도 내부고발이라는 용어가 부정적인 인식을 받고 있어 준법제보로 바꿨을 정도다. 용어만 바꾼다고 내부고발이 활성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표준안에서 제시한 내부고발 제도 운영 방안은 형식적인 권고에 불과하다. 내부위반 행위를 발견하고 신고하도록 요구하고 제보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국내 대기업 중 다수가 내부고발로 내홍을 겪었지만 어느 곳 하나 내부고발제도 정착에 성공하지 못했다.GA보다 수십 혹은 수백배 더 많은 예산과 인원을 갖춘 대기업도 성공하지 못한 제도를 몇개 규정만으로 성공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놀랍다.내부고발은 업무 경험이나 법률 지식만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단순한 직무가 아니다. 표준안을 내놓은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조차도 내부고발 제도가 정착돼 있지 않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내부통제 흉내만므로 부정행위 막지 못해... 사전 예방이 가능한 합리적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운영 시급국정연은 GA에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 성과를 내려면 최고경영자(CEO)의 준법 의지, 임직원의 윤리경영 실천 역량, 내부통제시스템의 완성도, 전문가의 투입 범위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첫째, CEO의 준법의지는 단기 실적보다는 지속가능 성장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에서 출발한다. 보험 설계사의 무리한 스카웃, 불완전 펀매 등을 포기해야 가능한 목표다.둘째, 임직원의 윤리경영 실천 역량은 형식적인 교육이나 처벌 위협만으로 육성이 불가능하다. 임직원의 이익 관점에서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학습 효과가 향상된다.셋째, 내부통제시스템은 가능한 모든 유형의 부정행위를 예방 혹은 차단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 대다수 기업은 무늬만 내부통제시스템을 완성해 운용하므로 내부 부정행위를 막지 못한다.넷째, 준법감시인이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법률 자문은 변호사, 증거조사는 공인탐정, 직원 상담은 심리상담사, 보안은 보안전문가 등의 역할을 융·복합화할 필요가 있다.종합하면 현재 GA에 구축된 내부통제로는 각종 부정행위를 완벽하게 막을 수 없으므로 혁신이 불가피하다. 혁신의 상시화가 필요한데 기존 경영방식으로는 운영이 어렵다고 본다.금감원 등 감독기관도 형식적인 감사나 사후 제재가 아니라 사전 예방에 필수적인 합리적인 수준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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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미국 조지 W. 부시 대통령(George Walker Bush)은 자신의 재선을 위해 이라크 전쟁을 벌였다는 의심을 받았다. 전직 이라크 대사의 폭로로 관련 사실이 밝혀져 결국 정치적으로 몰락했다.당시 양심고백을 단행한 전직 외교관의 신분이 노출되며 이른바 리크게이트(Leak Gate)가 발생했다. 미국 대통령과 부통령 등 권력자의 묵인 하에 고위 공직자가 중앙정보국(CIA) 흑색정보관(illegal officer)의 정체를 언론에 제공했다는 것이 밝혀졌다.사건 초기에 언론의 취재원 보호,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등의 논리가 충돌했지만 권력자와 특종에 목마른 기자의 추악한 뒷거래로 드러났다. 리크게이트의 문제점과 부정적 효과 등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 리크게이트(Leak Gate)의 진행 과정과 문제점 분석 [출처=iNIS]◇ 권력자의 이기주의와 언론의 편향성이 합작되며 민주주의 파괴... SNS가 언론사 기사 확대 재생산 미국 정부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며 국내법으로 용인되지 않는 다양한 비밀공작을 수행했다.이러한 행위는 위법한 업무일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 용인받기도 어려웠다. 하지만 네오콘(Neocon)이라고 불리는 '신보수주의자'는 국가 이익과 애국심을 앞세우며 정책을 밀어부쳤다.네오콘은 몰염치하게도 국가비밀을 언론에 공개하며 반대론자를 겁박했다. 불법적인 행위일 뿐 아니라 그들이 가장 중시하는 국가안보도 해치는 매국 행위였다는 것이 중론이다.이른바 리크게이트를 분석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발생 과정(Process), 실행주체(Agent), 민주주의 파괴(Result) 등 3단계 모형을 개발했다.우선 발생 과정(Process)은 정보원(source)인 공무원과 보도자인 기자(reporter)의 결탁이 존재한다. 공무원은 정부의 정책을 강조하거나 자신의 승진, 명성 획득 등의 목적으로 정보를 퍼뜨릴 기자를 찾는다.기자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특종을 통해 명성을 얻고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욕망을 갖고 있다. 제보의 내용이 사회 가치를 훼손하고 국가안보를 붕괴시킬 위험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다음으로 실행 주체(Agent)는 정보기관 & 수사기관, 언론사 &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미국의 리크게이트에서는 CIA와 연방수사국(FBI), 국가안보국(NSA) 등이 동원됐다.수사기관은 다양한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활용한다. 검증된 수사자료도 있지만 소문(rumor)에 불과한 자료라고 해도 검증된 국가기관에서 유출했다면 신뢰성이 높아진다.언론사는 기자와 마찬가지로 특종을 통해 인지도를 높이고 영향력 확대를 통해 매출을 늘리고자 한다. 특종을 보도하는 것은 구독자 뿐 아니라 광고주 확보에도 유리하다.SNS는 엑스(X),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으로 다양하며 가입자는 수억 명에 달해 영향력이 기존 언론보다 더 큰 편이다. 최소한의 필터링(filtering) 장치조자 없는 미디어(media)로 언론의 기사를 확대 재생산한다.마지막은 민주주의 파괴(Result)로 여론 조성 & 목표 달성, 공조직의 신뢰성 & 언론의 공정성 훼손 등의 결과로 이어진다.여론 조성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마찬가지로 바람직하지 않다. 진실(truth)이 아닌 사실(fact)로 조작된 여론은 민주주의 공론장을 파괴하기 때문이다.어찌되었건 여론이 조성되면 정보를 유출한 공조직과 이를 폭로한 언론사 모두 인지도 상승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인지도라는 것은 권력과 돈으로 쉽게 바꿀 수 있다.결국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기 때문에 불순한 의도가 알려지면 공조직은 신뢰가 하락한다. 또한 언론도 공정성이 훼손되고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는다. 그럼에도 불나방처럼 리크게이트의 유혹에 넘어간다.◇ 최고 권력자의 사익 추구로 국가안보 붕괴 위험 초래... 언론은 보도윤리 준수로 신뢰 확보 노력해야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네오콘은 '강한 미국'을 건설하겠다는 의욕만 앞서 리크게이트를 단행했다. 부시는 재선을 통해 권력을 유지하고자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미국 리크게이트의 쟁점과 판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리크게이트는 정상적인 공무활동이 아니라 불법행위로 관련자 모두 처벌해야 한다. 이라크전쟁 관련 사건에서도 공무원이 내부고발자의 의도를 훼손할 목적으로 국가비밀을 기자에게 넘겼다.국가안보를 위해 목숨을 걸고 비밀공작 활동을 수행하던 다수 정보요원의 목숨이 위태롭게 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실제로 중동 지역에서 활동하던 다수 정보요원과 첩보원(agent)이 목숨을 잃었다.리크게이트에 연루됐던 대통령과 부통령을 제외한 일부 관련자만 처벌됐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이들은 곧바로 사면받아 처벌효과가 미미했다. 물론 네오콘이라는 극단적 정치세력이 몰락한 것은 성과라고 볼 수 있다.둘째, 정부 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저하되며 국민의 불만과 불신감이 증폭돼 민주주의가 파괴된다.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와 핵무기를 개발했다며 공격했지만 거짓으로 드러났다.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미국에서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또한 정직하고 양심을 가진 공무원을 불법적인 집단 이익을 위해 매장시키는 행위도 용납하기 어렵다.국민이 대표자인 의원과 대통령을 선택하는 기준이 정직(honesty)과 고결성(integrity)인데 이러한 판단 기준이 무너지면 대의정치 자체가 붕괴된다.셋째, 리크게이트를 예방하려면 공무원의 윤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엄격한 비밀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유출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워터게이트 사건에서 닉슨 대통령이 하야하게 된 것도 거짓말이 들통났기 때문이다. 대통령이든 부통령이든 누구도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요구해야 한다.공무원이 공식적인 교육 외에도 동료와 대화를 통해 윤리의식을 고양하고 실천의지를 다질수록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형식적인 이론 교육보다는 실질적인 체험 소개나 실습도 효과가 좋다.마지막으로 기자나 언론사에도 강력한 윤리지침을 수립해 지키도록 요구해야 한다. 언론의 자유나 취재원의 보호도 국가안보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허용할 필요가 있다.기자는 보도나 표현의 자유를 충분하게 누려야 하지만 제보의 내용을 철저하게 검증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아무리 특종에 목말라 있어도 제보자의 의도가 순수한지 먼저 판단하는 것이 좋다.언론사는 기자가 특종을 갖고 와도 사실 확인이나 사회적 파장, 국가이익 침해 등 다양한 관점에서 고려해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잘못된 판단으로 사회 가치를 훼손하면 언론사의 미래는 어둡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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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G 2030 협의체인 ‘글로벌 주니어 커미티’(이상학 KT&G 수석부사장(총괄부문장, 앞줄 오른쪽에서 두번째)과 글로벌 주니어 커미티 구성원들)[출처=KT&G]KT&G(사장 방경만)에 따르면 2025년 2월21일 KT&G 서울본사에서 2030세대 구성원 협의체인 ‘글로벌 주니어 커미티(Global Jr. Committee)’가 경영진에게 조직문화 혁신 방안을 제언하는 등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글로벌 주니어 커미티’는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를 목표로 젊은 구성원들과 경영진간의 소통을 주도하는 기업문화 개선 협의체이다.2024년 사내 공모를 통해 본사·영업·제조 등 전국 기관에서 선발된 8명의 구성원은 약 10개월 간 창의적이고 유연한 조직문화 구축에 앞장섰다. 그룹사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이색 미니올림픽’을 개최하는 등 구성원 융합에 힘써왔다.이날 글로벌 주니어 커미티는 동기부여형 인사제도, 역량 강화 등을 핵심 키워드로 각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경영진에게 제언했다.세부적으로는 관리자형-전문가형으로 이원화해 글로벌 사업 최적화를 돕는 ‘Y자형 인사제도’ 제안, 보고문화 효율화, 트렌드 및 직무 관련 공개 강연 개최 등의 아이디어를 발표했다.또한 글로벌 주니어 커미티는 이날 해단식을 진행하며 ‘글로벌 톱 티어(Global Top-tier) 도약’이라는 비전 공감대 확산 및 선진 기업문화 정착에 힘쓴 지난 성과를 경영진과 공유했다.이상학 KT&G 수석부사장(총괄부문장)은 “회사의 미래비전에 발맞춰 글로벌 관점에서 깊은 고민과 소통을 이어온 구성원들의 아이디어가 조직문화 혁신에 큰 자양분이 됐다”며 “향후에도 글로벌 주니어 커미티의 소중한 제언들을 바탕으로 구성원과 회사의 ‘동반성장’을 실현하고, 긍정적인 시너지 창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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