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상무위원회, 슬링샷의 광고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경고
만기일까지 소비자가 해지하지 않고 지불한 경우에만 할인 혜택을 받는다는 사실을 광고에서 분명히 하지 않았다고 지적
뉴질랜드 상무위원회(NZCC)에 따르면 인터넷서비스업체인 슬링샷(Slingshot)이 제품 광고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경고했다.
슬링샷은 고객이 초고속인터넷과 전력을 동시에 구매하는 번들 제품을 구입할 경우 10% 할인 혜택을 준다고 광고했다.
상무위원회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제안된 이 번들 제품은 만기일까지 소비자가 해지하지 않고 지불한 경우에만 할인 혜택을 받는다는 사실을 광고에서 분명히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수정하지 않은 것이다. 슬링샷의 모기업인 보커스뉴질랜드(Vocus NZ)는 국내에서 3번째로 큰 광대역 인터넷서비스업체이다.
▲슬링샷(Slingshot) 홈페이지
슬링샷은 고객이 초고속인터넷과 전력을 동시에 구매하는 번들 제품을 구입할 경우 10% 할인 혜택을 준다고 광고했다.
상무위원회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제안된 이 번들 제품은 만기일까지 소비자가 해지하지 않고 지불한 경우에만 할인 혜택을 받는다는 사실을 광고에서 분명히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수정하지 않은 것이다. 슬링샷의 모기업인 보커스뉴질랜드(Vocus NZ)는 국내에서 3번째로 큰 광대역 인터넷서비스업체이다.
▲슬링샷(Slingshot)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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