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상무위원회, 슬링샷의 광고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경고
만기일까지 소비자가 해지하지 않고 지불한 경우에만 할인 혜택을 받는다는 사실을 광고에서 분명히 하지 않았다고 지적
김백건 선임기자
2019-04-01 오후 9:06:24
뉴질랜드 상무위원회(NZCC)에 따르면 인터넷서비스업체인 슬링샷(Slingshot)이 제품 광고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경고했다.

슬링샷은 고객이 초고속인터넷과 전력을 동시에 구매하는 번들 제품을 구입할 경우 10% 할인 혜택을 준다고 광고했다.

상무위원회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제안된 이 번들 제품은 만기일까지 소비자가 해지하지 않고 지불한 경우에만 할인 혜택을 받는다는 사실을 광고에서 분명히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수정하지 않은 것이다. 슬링샷의 모기업인 보커스뉴질랜드(Vocus NZ)는 국내에서 3번째로 큰 광대역 인터넷서비스업체이다. 


▲슬링샷(Slingshot)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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