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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1▲ 왼쪽에서 통역사, 타지코비즈상생위원회 정철현 대표, 타지키스탄 대통령 행정실 법무부 수석 카키르조다 자파르, 노르디조다 이마트쇼 이민청장, 정일영 국회의원, 키롬 살로히딘 대사, 타지코비즈상생위원회 조정영 회장, 타지키스탄 산업기술부 국제프로젝트개발센터 심재복 대표, 타지코비즈상생위원회 신덕균 총괄이사, 김용태 이사 [출처=타지코비즈(TAJIKOR-BIZ) 상생위원회]타지코비즈(TAJIKOR-BIZ) 상생위원회(회장 조정영, TAJIKOR-BIZ Win Win Committee, 이하 상생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8월21일(목)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과 타지키스탄 간 실질적 협력 확대를 모색하는 「한-타지키스탄 상생 포럼」이 성황리에 개최됐다.'한-타지키스탄 상생 포럼'은 타지키스탄 고용노동부 이민청과 상생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정일영 국회의원(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이 후원했다. 이번 포럼에는 정일영 국회의원(인천광역시 연수구을 지역구, 국회 기획재정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상생위원회 조정영 회장, 정철현 대표, 김용태 이사, 키롬 살로히딘 주한 타지키스탄 대사, 타지키스탄 노디르조다 이마트쇼 이민청 국장 등 양측 공무원과 관계자 30명이 참석했다.▲ 노르디조다 이마트쇼 타지키스탄 고용노동부 이민청장과 타지코비즈 상생위원회 조정영 회장 [출처=타지코비즈(TAJIKOR-BIZ) 상생위원회]'한-타지키스탄 상생 포럼'은 단순한 의전 행사가 아니라 2024년 10월 타지키스탄 청년 인력의 원활한 송출과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한 협력의 실질적 논의의 장으로 기획됐다.특히 한국에서는 타지키스탄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축적한 민간단체인 '타지코-비즈(TAJIKOR-BIZ WWC)가 전면에 나서 공공기관 중심의 기존 협력 구조와 차별화된 민간 주도형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포럼에 참석한 양국 주요 인사들은 타지키스탄 청년 고용 확대, 한국의 계절근로자 수요 창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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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0▲ 한-타지키스탄, 국회서 상생 포럼 현수막 [출처=타지코비즈 상생협력위원회]한국 민간단체 타지코비즈상생협력위원회(TAJIKOR-BIZ 상생협력위원회, 회장 조정영)에 따르면 2025년 8월21일(목) 국회의사당에서 타지키스탄 고용노동부 이민청과 「한-타지키스탄 상생 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청년 고용 연계, 중소기업 교류, 스타트업 협력, 문화·교육 교류 등 양국의 상생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특히 민간이 주도해 구체적 실행 로드맵을 제시하는 첫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타지키스탄, 국회서 상생 포럼 식순 [출처=타지코비즈 상생협력위원회]포럼에서 한국과 타지키스탄은 민간 차원의 경제·고용 협력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국 기업들이 중앙아시아 신흥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양국 관계가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조정영 회장은 “타지키스탄의 젊은 노동력과 한국의 산업 수요가 결합하면 양국 모두에 실질적인 성과가 생길 것이다”며 “민간 주도의 유연성을 살려 새로운 협력 기회를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타지코비즈 상생협력위원회 CI [출처=타지코비즈 상생협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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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수협중앙회 본사 건물 [출처=수협중앙회]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에 따르면 2025년 8월13일(수)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와 국회의사당 국회소통관 앞마당에서 ‘전복 시식회 및 특판전’을 열고 여름철 대표 보양식인 전복 알리기에 나섰다.이번 행사는 고수온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양식 수산물의 적체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국민이 신선한 수산물을 널리 즐길 수 있도록 소비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노동진 수협중앙회장과 전남 관내 회원조합장들을 비롯해 행사를 주최한 박지원 의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전남 관내 지자체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특히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등 국회 주요 인사들도 함께 참석해 행사 취지에 공감을 표하고 힘을 보탰다.수협중앙회는 이날 전복 홍보관을 개설해 다양한 크기의 전복 상품 전시와 전복을 활용한 요리, 영양성분 소개 등 전복의 우수성을 알리는 자리를 마련했다.또한 전복버터구이, 전복찜 등 전복을 활용한 다양한 음식의 시식행사를 진행했다. 특히 전남 개발레시피를 활용해 전복비빔밥, 전복계란말이김밥, 전복게살볶음밥, 전복 물쫄면 등을 선보이기도 했다.아울러 시중가 대비 20~30퍼센트(%) 저렴한 가격에 활전복, 자숙전복, 전복죽과 같은 간편식품 등을 판매하는 특판 행사도 함께 열어 방문객들의 발길을 모았다.추억의 뽑기 이벤트가 마련돼 1등 당첨자에게는 활전복 1킬로그램(kg), 2등에게는 전복죽 1팩을 제공하는 등 경품을 통한 참여자들의 호응을 얻었다.수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수산물 전문 쇼핑몰 수협쇼핑에서도 전라남도와 함께하는 ‘전복 특별 할인전’을 8월4일(월)부터 진행하며 어업인들이 고수온으로 인해 입은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소비촉진에 힘을 보태고 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조기 출하와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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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감사원은 헌법과 감사원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소속된다. 감사원은 헙법과 법률에 의해 직무상 독립이 보장되지만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사례가 너무 많다.특히 윤석열정부 들어서 문재인정부의 정책과 주요 인사에 대해 표적감사를 진행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감사권 남용과 독립성 논란이 초래되며 감사원장이 탄핵심판을 받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감사원이 감사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부 전문가는 헌법을 개정해 감사원을 국회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2022년부터 논란이 가라않지 않는 감사원 자유게시판인 '감나무숲' 사건을 살펴보자.▲ 감사원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정치 편향적인 감사로 국민으로부터 신뢰 잃어버려... 원장의 리더십 부재와 파벌싸움으로 조직 붕괴감사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호아래 이른바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행사했다는 비판을 들었다. 문재인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한 표적감사와 망신주기식 감사결과 공개에 시민단체마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2021년 11월 문재인정부에서 감사원장으로 임명된 최재해는 73년 역사상 최초의 내부출신이었다. 능력이 뛰어나고 신망도 두텁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리더십 부재와 정치 편향적인 처신으로 2024년 12월4일 탄핵을 당했다.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25년 3월13일 감사원장의 탄핵을 전원 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최재해 원장이 직무에 복귀했지만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내몰렸다.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이전 의혹, 일명 '타이거파'로 불리는 파벌 발호, 윤석열정부로부터 큰 신임을 얻었던 유병호 사무총장의 독주와 전횡에 휘둘리다가 자충수를 뒀다는 평가를 받았다.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내부 파벌과 타협해 위기를 자초했다는 '원죄론'마저 비등해졌다. 최재해 원장의 부적절한 처신은 익명게시판의 운용에서도 나타났다.2021년 11월 취임한 최재해 원장은 '내부 직원의 쓴소리를 듣겠다'며 익명 게시판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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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결정문 이미지 [출처=헌법재판소]2025년 4월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했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후 혼란스러웠던 정국은 점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윤 대통령은 비상계엄령 발동이 헌법질서를 붕괴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아니라 자신은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며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정보사령관 등에게 '국회의원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나와 일관되게 윤 대통령의 명령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보다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을 신뢰해 탄핵을 결정했다.윤 대통령의 탄핵을 몰고온 비상계엄령에 관한 내부고발과 내부고발 결정의 최종 고려 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내부고발로 12.3 비상계엄령의 전모 밝혀져... 대통령의 명령을 직·간적적으로 접한 군인도 다수2025년 4월4일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을 당한 반면에 이른바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됐던 곽 전 특수전사령관은 보석으로 풀려났다. 곽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석됐었다.중앙지역군사법원이 곽 전 사령관의 보석을 허가한 이유는 혐의를 인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기소된 혐의는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했으며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025년 2월19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군 장성에 대해 신속하게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통치행위'인 대통령의 계엄선포에 대해 사법 심사가 가능한지 확정할 수 없는 점, 내란죄 구성 요건 등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하지만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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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 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사건의 발단피청구인은 2024. 12. 3. 22:27경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이하 2024. 12. 3.자 비상계엄을 ‘이 사건 계엄’이라 한다). 대국민담화의 내용은 ‘대한민국은 야당의 탄핵과 특검, 예산삭감 등으로 국정이 마비된 상태이며,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이었다(이하 ‘제1차 대국민담화’라 한다).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하 각 행위 당시의 직책을 기재한다) 박안수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였고, 박안수는 같은 날 23:23경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이하 ‘이 사건 포고령’이라 한다)를 발령하였다.2024. 12. 4. 01:02경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에서 박찬대 의원 등 170인이 발의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재석 19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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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 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가. 사법심사 가능성피청구인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발동되는 국가긴급권으로, 그 행사에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한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국가긴급권은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헌법이 중대한 예외로서 인정한 비상수단이므로, 헌법이 정한 국가긴급권의 발동요건․사후통제 및 국가긴급권에 내재하는 본질적 한계는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헌재 2015. 3. 26. 2014헌가5 참조). 계엄의 선포에 관해서는 헌법 제77조 및 계엄법에서 그 요건과 절차, 사후통제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탄핵심판절차는 고위공직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그 권한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지키는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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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 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4. 탄핵의 요건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 위배헌법은 탄핵소추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명시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관장하게 함으로써 탄핵절차를 정치적 심판절차가 아닌 규범적 심판절차로 규정하고 있다. 탄핵제도는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의 지배 원리를 구현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경우 상당한 정치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국가공동체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치러야 하는 민주주의의 비용이다(헌재 2017. 3. 10. 2016헌나1 참조).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를 탄핵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직무’란 법제상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와 사회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하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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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4. 탄핵의 요건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가. 인정 사실(1) 피청구인은 2024. 12. 3. 20:55경 대통령실에서 국무총리 한덕수에게 계엄을 선포하겠다고 말하였다. 한덕수는 피청구인에게 다른 국무위원들의 말도 들어보시라고 하였고 피청구인은 국무위원들을 모아보라고 하였다. 이에 부속실에서 이미 대통령실에 있었던 국방부장관 김용현, 통일부장관 김영호, 외교부장관 조태열, 법무부장관 박성재,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외의 국무위원들에게 연락을 취하였다. 다만,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하였을 뿐, 국무회의를 개최한다고 연락하였던 것은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환경부장관 김완섭,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연락을 받지 못하였다.(2) 연락을 받은 국무위원들이 한 명씩 대접견실로 도착하여 피청구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듣고 서로 의견을 나누었고 그 중 일부는 집무실로 들어가서 피청구인에게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가 마지막으로 도착함으로써 같은 날 22:17경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9명이 모이게 되었다. 그 무렵 피청구인이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나와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후 같은 날 22:22경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위하여 대접견실을 나갔다. 오영주가 마지막으로 도착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러 대접견실에서 나가기까지 걸린 시간은 5분 정도에 불과하였고, 개의 선포, 의안 상정, 제안 설명, 토의, 산회 선포, 회의록 작성이 없었다. 피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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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4. 탄핵의 요건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가. 인정 사실나. 판단(1)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위반 여부(2)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 위반 여부(가)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헌법적 의의헌법은 직접 계엄 선포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가긴급권의 행사는 권력의 집중과 평상시 권력 통제 장치의 부분적 해제를 수반하므로, 이를 남용 또는 악용하는 경우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 이에 헌법은 국가긴급권의 남용과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접 국가긴급권의 발동 절차를 분명히 한 것이다(헌재 1994. 6. 30. 92헌가18; 헌재 1996. 2. 29. 93헌마186 참조).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호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즉각적인 해제를 전제로 하여 잠정적․일시적 조치로서 선포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고, 고도의 보안성과 긴급성을 필요로 하므로, 절차 규정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에 수반하여 행한 일련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들 및 비상계엄의 선포는 그 본질상 경고에 그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이 단순히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입헌주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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