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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수사기관 소속 직원은 증거를 조작하거나 은폐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 편이다. 경찰은 책임소재 논란이 생기면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지만 정작 검사나 검찰 수사관은 증거를 조작, 파기, 은폐해도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웠다.수사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일부는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하기 보다 자신의 출세를 위한 실적을 챙기거나 윗사람의 의중에 따라 결론을 내리는 편이다.선량한 피해자가 양산되지만 이를 바로잡을 권력기관도 없어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다.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사도 정치적 이해관계 및 파벌에 따라 억울한 희생양으로 전락하기도 한다.2025년 7월 밝혀진 검찰의 블랙리스트 사건도 내부고발이 아니었다면 영원히 비밀로 묻혔을 가능성이 높다. 현 서울 동부지검장인 임은정 검사가 불을 지핀 검찰의 개혁 측면에서 내부고발 사건을 분석해보자.◇ 임 검사에게 국가가 1000만 원 배상하라며 판결... 환경부·문체부 블랙리스트 관계자 처벌됐지만 법무부는 제외2025년 6월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에 강한 집념을 갖고 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권을 남용했을 뿐 아니라 사유화했다는 국민적 비판이 비등하기 때문이다.검찰은 박근혜정부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며 견제세력을 와해시키는 방법으로 권력의 정점에 섰다는 평가를 받았다.검찰은 막강한 권력을 구성원인 검사와 조직의 이기주의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의나 상식을 벗어났을 뿐 아니라 정치권 입맛에 따라 휘두르며 사회 정의를 파괴시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검찰 내부의 부조리를 공개하며 부패한 검사 및 지휘부와 대립각을 세우던 임은정 검사는 2022년 '검사 직무능력 낮다'며 심층검사를 받았다. 썩어 문드러진 조직 내부의 카르텔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관차처럼 돌진한 결과다.임은정 검사의 내부고발은 2012년 법무부가 제정한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에서 출발했다. 검찰국장은 매년 집중관리 대상 검사를 설정해 대검찰에 보고했다.집중 관리 대상은 △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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