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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거버넌스"으로 검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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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후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며 대형 창고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소비자가 주문한 상품의 빠른 배송를 위해 주요 거점마다 창고를 건설해야 하기 때문이다.창고의 건설 기간을 단축하고 투자비를 줄이기 위해 부실 공사가 만연해지며 각종 안전사고나 화재가 빈발해졌다. 화재가 발생할 때를 대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시설이 스프링클러다.이번에 소개할 논문은 '냉동창고 스프링클러 배관의 내부 점검 필요성과 제도적 개선방안(A Study on the Need for Internal Inspection and Policy Enhancement of Sprinkler Systems in Cold Storage Warehouses)'다.가천대 설비·소방공학과 윤여일(Yoon, Yea-il) 학생연구원, 동학과 석사과정 이종규(Lee, Jong-Gyu), 정교수 민세홍(Min, Se-Hong)이 공동으로 작성했다. 세부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배관 내부 상태에 대한 점검 기준 부재해 화재 발생시 설비의 작동 신뢰성 확보 애로2024년 1월 개정된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TC 609)」에 따르면 냉동창고 또는 영하의 온도로 저장되는 냉장창고에는 건식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그러나 설치 가능 여부만 규정되어 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유지관리 및 점검 방법은 마련돼 있지 않다. 특히 배관 내부 상태에 대한 점검 기준이 부재해 실제 화재 발생 시 설비의 작동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냉동창고의 배관은 외기와의 온도 차, 고습 환경, 밀폐 구조 등으로 인해 응축수가 빈번히 발생하며 이로 인해 결빙, 부식, 침전물 축적 등 다양한 내부 장애 요인이 나타난다.이러한 문제는 배관 막힘이나 스프링클러 작동 실패로 이어질 수 있어, 내부 상태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사전 예방이 필수적이다.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냉동창고 스프링클러 배관의 내부 점검 필요성을 고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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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 시작되며 비대면 사회가 일상화됐다. 일반적인 사회활동도 위축됐지만 쇼핑과 같은 경제활동은 사실상 중단됐다.오프라인 점포의 방문이 어려워지며 온라인 쇼핑이 급격하게 팽창했다. 전자상거레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대형 물류창고가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 인구의 잘반 이상 거주하는 수도권에서 물류창고의 부족현상이 심화됐다.단기간에 대형 물류창고를 급하게 건설하면서 크고 작은 화재가 급증했다. 건축 과정에서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한 사례도 적지 않지만 운용 과정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도 빈발하는 중이다.이번에 소개할 논문은 '물류창고 건설공사 화재 예방 개선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Fire Prevention in Logistics Warehouse Construction)'다.국제사이버대 안전보건공학과 안형도(Ahn, Hyeong-Do) 교수가 작성했다. 세부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물류창고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 현황과 개서 방안 연구물류창고 건설공사 중 발생하는 화재로 매년 수십 명의 인명 피해와 수백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물류창고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 현황과 개서 방안을 연구할 필요성이 높은 이유다. 국내 물류 환경은 택배 물량 증가, 물류창고 기능 확대, 배송 속도 향상 및 저온 상품 증가와 4차 산업혁명 등의 영향으로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실시간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다.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 등 근로환경 변화 등 많은 경영상의 문제를 갖고 있다. 물류기업 등은 이런 물류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 대형화를 통한 규모의 이익 추구, 짧은 공사 기간 등을 영업 생존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물류창고 건설공사에 있어 위험의 노출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재해 강도가 매우 심각한 화재 사고는 2010년부터 10년간 1,000여 건 이상 지속해서 발생했다.물류창고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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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북한이 영변에 원자로를 건설해 핵무기를 연구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후 한반도는 비핵화 논쟁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한미일이 주축이 되어 6자 회담을 추진한 것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함이었지만 실패했다. 북한은 핵실험을 반복해 이미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이번에 소개할 논문은 '핵 방호를 위한 재난 거버넌스 구축 방안(How to build disaster governance for nuclear protection)'이다. 서울과학기술 국방방호학과 박사과정 유승한이 작성했다. 세부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민방위 대피소의 방호성능은 부재해 핵 방호가 가능한 대피시설 확보 시급북한은 6차에 걸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을 통해 투발 수단의 다양화와 고도화로 우리나라와 우방국에게 계속 위협을 가하고 있다.하지만 국내 핵 방호가 가능한 대피시설은 정부의 충무시설과 군사시설 중 일부에서 방호성능이 확보돼 있다. 하지만 유사시 국민 대피를 위한 민방위 대피소의 방호성능은 부재해 핵 방호가 가능한 대피시설로 확보해야 한다.또한 우리나라와 북한의 지리적 위치를 고려했을 때 북한의 미사일은 발사 후 3∼5분 내에 우리 영토에 낙하하므로 발사 후 징후 탐지와 조기경보에 의한 주민 대피가 핵 공격에 대한 방호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이와 관련해 북한의 핵폭발 피해 유형 및 정도와 국내 민방위 대피소의 현황을 분석하고 국민 대피를 위한 민방위 대피소와 경보전파를 위한 개선요소를 모색해 핵 방호를 위한 재난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핵 방호가 가능한 대피시설은 전체의 0.1% 불과... 지하 대피시설 확충 및 경보전파로 피해 감소 추진해야먼거 핵폭발 피해 유형과 국내 민방위 대피소 현황을 분석해보자. 전국 민방위 대피시설 2만2819개소가 유지 및 관리 중이지만 이 중 핵 방호가 가능한 대피시설은 총 23개로 0.1% 수준에 불과하다.그림 1과 같이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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