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난 없는 국가] 36. 항공작전기지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연구 : 드론을 중심으로
항공안전법·군사기지법 개정해 국가안전보장 강화해야... 무게보다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무인이라는 개념으로 드론 정의해야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라는 전면 침공한 이후 무인항공기인 드론(Drone)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제료식 무기인 전투기나 탄도미사일에 비해 비용효과성이 높기 때문이다.
드론의 가격은 수백 억 혹은 수천 억원에 달하는 첨단 무기와 비교하면 수백 만원 대에 불과하다. 소형 드론은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근거리·장거리 비행이 모두 가능한 전전후 공격 무기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위력을 발휘한 드론은 2026년 2월28일 시작된 이란 전쟁에서 더욱 진가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에 비해 열등한 전력 부족을 드론으로 충당하는 중이다.
이번에 소개할 논문은 '항공작전기지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연구 : 드론을 중심으로(A Study on the Revision of Laws and Regulations for the Protection of Air Operation Bases : Focusing on Drones)'이다.
사)한국재난정보학회 부설 재난기술연구소 정진만(gpswc21@naver.com), 부산지방경찰청 안보수사과 김용근, 대한민국 육군 정종택, 국회의원 박선원 의원실 보좌관 신동일이 공동으로 작성했다. 세부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드론과 재난-기술개발과 활용영역 표지 by 민진규 교수 [출처=엠아이앤뉴스]
◇ 군사기지에 드론의 불법 침입은 처벌이 미약해 반복 발생
우리나라 항공안전법은 드론의 대한 정의가 중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치로 나뉜다. 이러한 문제로 드론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시 관련법에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항공안전법에서 드론을 폭넓게 규정하고 지속 발생하는 군사기지에 대한 드론의 불법침입 등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도입하는 방법을 연구했다.
최근 군사시설에 대한 드론 침입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는 것은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항공안전을 위협하거나 민간한 시설 등에 대한 촬영 및 위치정보 수집이 반복되고 있다.
더구나 일부 특정 국가의 외국인이 자행하고 있어 외교적 문제로 비화되기도 한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범죄 행위에 대해 적극적 처벌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간첩죄에 대한 증명 등에 관한 문제로 항공보안법 또는 항공안전법에 과태료 수준의 처벌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 처벌을 통해 군사시설을 보호하고자 항공작전기지를 중심으로 법령 개정안을 찾았다.
◇ 항공안전법·군사기지법 개정해 국가안전보장 강화해야
현재 항공안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항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규정하며 그 중 150kg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 항공기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실무적 입장에서 드론은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무인비행체로 무인항공기나 무인비행장치 모두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는 국가중요시설인 항공작전기지 즉, 민간공항을 포함하며 회전익항 공기 또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군사작전이 수행되는 모든 시설에 적용히 가능한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군사기지에 대한 드론의 불법행위 및 기타 국가안보를 위해 행위를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군사기지법의 적극적 적용을 위해서는 법 적용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무게보다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무인이라는 개념으로 드론 정의해야
현재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외국인에 의한 군사기지 촬영, 드론을 활용한 각종 정보수집 등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법 상으로는 단속의 주체나 처벌의 근거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2가지 법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는 바이다. 주요 개정 요구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
▲ 항공안전법 개정 요구사항 [출처=한국재난정보학회]
위의 표 1은 타법의 원활한 개정과 폭넓은 법 적용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 항공안전법에서의 무인항공기 즉, 드론을 새로 정의해야 한다.
현행 중량과 기술에 의한 분류시 타법 개정이나 적용에 제한될 수 있기 떄문이다. 항공안전법 개정을 시작으로 군사기지법, 통합방위법에 대한 개정이 요구된다.
군사기지법에서는 제3조(보호구역 등의 지정원칙)에서는 법의 적용기간과 통합방위법과 연계해 국가중요시설 지정시 군사작전구역 지정이 필요하다.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에서 행위들에 대한 내용 개정이 요구된다. 또한 이러한 행위에 대한 간첩죄 적용을 위해서는 형법상 간첩죄의 적용 범위에 대한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적국이나 잠정적 적국 뿐 아니라 우방국 또한 간첩죄에 해여 엄하게 처벌하는데 반해 국내법은 그렇지 못한 현실이다. 이에 대한 개정은 정치를 떠나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 할 수 있다. (2026년 3월 형법이 개정됨)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인권이 우선인가 국가안보가 우선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고민해 봐야 한다. 하지만 둘 중 어느 것에 득실이 큰가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최선의 결론은 이미 나와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 계속 -
드론의 가격은 수백 억 혹은 수천 억원에 달하는 첨단 무기와 비교하면 수백 만원 대에 불과하다. 소형 드론은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근거리·장거리 비행이 모두 가능한 전전후 공격 무기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위력을 발휘한 드론은 2026년 2월28일 시작된 이란 전쟁에서 더욱 진가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에 비해 열등한 전력 부족을 드론으로 충당하는 중이다.
이번에 소개할 논문은 '항공작전기지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연구 : 드론을 중심으로(A Study on the Revision of Laws and Regulations for the Protection of Air Operation Bases : Focusing on Drones)'이다.
사)한국재난정보학회 부설 재난기술연구소 정진만(gpswc21@naver.com), 부산지방경찰청 안보수사과 김용근, 대한민국 육군 정종택, 국회의원 박선원 의원실 보좌관 신동일이 공동으로 작성했다. 세부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드론과 재난-기술개발과 활용영역 표지 by 민진규 교수 [출처=엠아이앤뉴스]
◇ 군사기지에 드론의 불법 침입은 처벌이 미약해 반복 발생
우리나라 항공안전법은 드론의 대한 정의가 중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치로 나뉜다. 이러한 문제로 드론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시 관련법에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항공안전법에서 드론을 폭넓게 규정하고 지속 발생하는 군사기지에 대한 드론의 불법침입 등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도입하는 방법을 연구했다.
최근 군사시설에 대한 드론 침입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는 것은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항공안전을 위협하거나 민간한 시설 등에 대한 촬영 및 위치정보 수집이 반복되고 있다.
더구나 일부 특정 국가의 외국인이 자행하고 있어 외교적 문제로 비화되기도 한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범죄 행위에 대해 적극적 처벌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간첩죄에 대한 증명 등에 관한 문제로 항공보안법 또는 항공안전법에 과태료 수준의 처벌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 처벌을 통해 군사시설을 보호하고자 항공작전기지를 중심으로 법령 개정안을 찾았다.
◇ 항공안전법·군사기지법 개정해 국가안전보장 강화해야
현재 항공안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항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규정하며 그 중 150kg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 항공기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실무적 입장에서 드론은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무인비행체로 무인항공기나 무인비행장치 모두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는 국가중요시설인 항공작전기지 즉, 민간공항을 포함하며 회전익항 공기 또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군사작전이 수행되는 모든 시설에 적용히 가능한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군사기지에 대한 드론의 불법행위 및 기타 국가안보를 위해 행위를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군사기지법의 적극적 적용을 위해서는 법 적용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무게보다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무인이라는 개념으로 드론 정의해야
현재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외국인에 의한 군사기지 촬영, 드론을 활용한 각종 정보수집 등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법 상으로는 단속의 주체나 처벌의 근거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2가지 법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는 바이다. 주요 개정 요구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
▲ 항공안전법 개정 요구사항 [출처=한국재난정보학회]
위의 표 1은 타법의 원활한 개정과 폭넓은 법 적용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 항공안전법에서의 무인항공기 즉, 드론을 새로 정의해야 한다.
현행 중량과 기술에 의한 분류시 타법 개정이나 적용에 제한될 수 있기 떄문이다. 항공안전법 개정을 시작으로 군사기지법, 통합방위법에 대한 개정이 요구된다.
군사기지법에서는 제3조(보호구역 등의 지정원칙)에서는 법의 적용기간과 통합방위법과 연계해 국가중요시설 지정시 군사작전구역 지정이 필요하다.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에서 행위들에 대한 내용 개정이 요구된다. 또한 이러한 행위에 대한 간첩죄 적용을 위해서는 형법상 간첩죄의 적용 범위에 대한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적국이나 잠정적 적국 뿐 아니라 우방국 또한 간첩죄에 해여 엄하게 처벌하는데 반해 국내법은 그렇지 못한 현실이다. 이에 대한 개정은 정치를 떠나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 할 수 있다. (2026년 3월 형법이 개정됨)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인권이 우선인가 국가안보가 우선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고민해 봐야 한다. 하지만 둘 중 어느 것에 득실이 큰가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최선의 결론은 이미 나와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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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 전문위원(중앙대학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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