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지리아] 라고스(Lagos)고등법원, 2017년 3월 다국적 음료 복합기업 코카콜라(Coca Cola) 2017년 6월까지 판결 따를 것 명령
탄산음료 포함 성분과 비타민C 함께 복용 시 독성물질로 변질될 위험이 커
민서연 주임기자
2017-08-09 오후 2:08:57
나이지리아 라고스(Lagos)고등법원에 따르면 2017년 3월 다국적 음료 복합기업인 코카콜라(Coca Cola)에 2017년 6월까지 판결을 따를 것을 명령했다.

해당 판결은 특정 탄산음료에 들어 있는 성분이 비타민C와 복용시 독성물질로 변질될 위험이 커서 인간 섭취에 부적절하다는 것이었다.

코카콜라는 2007년 영국이 해당 음료를 폐기한 이후에도 유럽 위생기준에 부적절한 화확물질이 첨가된 음료를 나이지리아에 지속적으로 판매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비타민C와 음료를 복용한 사례는 제기되지 않고 있으며 피해 예상 규모도 정확하지 않다. 8월 현재까지 코카콜라는 제품 표면에 경고성 문구 혹은 광고를 삽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코카콜라(Coca Cola)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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