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비자청, 6월 10일 제 1회 허위 또는 과정광고를 포함한 제휴광고 방지를 위한 검토회의 개최
일본 소비자청(消費者庁)에 따르면 2021년 6월 10일 제 1회 허위 또는 과장광고를 포함한 제휴광고 방지를 위한 검토회의를 개최했다.
제휴광고는 웹사이트나 블로그 관리자, 제휴 서비스 제공자(ASP)가 사업자를 통해 광고주의 제품을자신의 사이트에서 선전하고 구입수나 클릭수에 따라 보상을 받는 광고를 말한다.
성공보수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품의 효과나 성능을 과대하게 표현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소비자가 광고로 인식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이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광고주가 자신에게 책임 없다는 주장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책임소재에 대한 규칙을 더욱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광고의 심사나 광고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제정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과대 및 과장 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소비자청(消費者庁) 임직원(출처 : 홈페이지)
제휴광고는 웹사이트나 블로그 관리자, 제휴 서비스 제공자(ASP)가 사업자를 통해 광고주의 제품을자신의 사이트에서 선전하고 구입수나 클릭수에 따라 보상을 받는 광고를 말한다.
성공보수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품의 효과나 성능을 과대하게 표현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소비자가 광고로 인식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이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광고주가 자신에게 책임 없다는 주장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책임소재에 대한 규칙을 더욱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광고의 심사나 광고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제정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과대 및 과장 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소비자청(消費者庁) 임직원(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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