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그랩(Grab)의 승객들은 1분당 P2페소 요금배상이 필요하지 않아
필리핀 육상교통가맹규제위원회(LTFRB)에 따르면 차량공유업체인 그랩(Grab)의 승객들은 1분당 P2페소의 요금을 배상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랩(Grab)은 2017년 6월 5일 1분당 2페소의 요금을 부과했지만 정부로부터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7월 9일 부과한 1000만페소의 벌금은 유효하다.
현재 그랩(Grab)은 기본요금으로 40페소, 1킬로미터마다 추가로 10에서 14페소를 청구할 수 있다. 교통부는 육상교통가맹규제위원회(LTFRB)가 차량공유업체의 요금규제에 대해 전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육상교통가맹규제위원회(LTFRB) 로고
그랩(Grab)은 2017년 6월 5일 1분당 2페소의 요금을 부과했지만 정부로부터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7월 9일 부과한 1000만페소의 벌금은 유효하다.
현재 그랩(Grab)은 기본요금으로 40페소, 1킬로미터마다 추가로 10에서 14페소를 청구할 수 있다. 교통부는 육상교통가맹규제위원회(LTFRB)가 차량공유업체의 요금규제에 대해 전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육상교통가맹규제위원회(LTFRB)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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