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무성(財務省), 금융기관에 노토반도의 지진 피해자가 통장이나 인감을 갖지 않아도 본인 확인 후 예금 인출 허용 요구
정기예금의 기한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해지 허가… 보험증권 분실한 가입자도 계약 내용 확인되면 보험금 청구 안내
민진규 대기자
2024-01-04

▲ 일본 재무성(財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

일본 재무성(財務省)에 따르면 금융기관에 노토반도의 지진 피해자가 통장이나 인감을 갖지 않아도 본인 확인 후 예금 인출을 허용하라고 요구했다.

은행은 신고한 인감이 없는 경우는 모인으로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정기예금에 대해 기한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해지를 허가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보험증권을 분실한 가입자도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면 보험금 청구 안내 등 가능한 모든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일본손해보험협회(日本損害保険協会)는 7월 말까지 노토반도 지진 피해자에게 보험료 지불을 연기하도록 특별 조치를 실시한다.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혐을 제외한 자동차 보험, 화재 보험 등의 보험료도 최장 6개월 간 지불이 유예된다.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정부가 소유한 금융기관이 재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규모 사업자에게 자금 지원 방안을 고려하라고 요청했다. 일본정책금융공고, 상공조합중앙금고, 신용보증협회 등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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