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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소비자청(消費者庁) 청사 전경 [출처=위키피디아]일본 소비자청(消費者庁)에 따르면 2024년 5월 중 기능성 표시 식품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고바야시제약의 붉은 누룩성분을 포함한 보충제를 섭취한 사람인 신장 질환이 발생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의사가 진단해 건강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정보는 법적으로 표기하는 것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사업자가 안정성이나 기능성의 과학적인 근거 등을 소비자청에 신고한다.사업자는 품질 관리나 건강 피해가 발생하면 지침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 하지만 법적인 의무가 없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해도 국가가 관여하기 쉽지 않다.수정할 제도의 내용은 모든 기능성 식품은 의산의 진단을 받고 건강 피해의 혐의를 부정할 수 없는 정보가 의료종사자나 소비자로부터 전해졌을 때는 사업자가 증상의 경중에 관계없이 국가에 보고해야 한다.또한 건강식품은 적정하 제조 공정관리 규범에 근거한 안전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소비자청은 4월 중순부터 전문가로 검토회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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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일본 고바야시제약(小林製薬)의 제품 이미지 [출처=홈페이지]일본 요미우리신문(読売新聞) 오사카 본사에 따르면 취재처의 담화를 조작한 기자를 퇴직 처리했다. 기사를 작성한 사회부 주임은 해고됐다.2024년 4월6일 요미우리신문은 석간의 기사로 고바야시제약의 붉은 누룩 성분을 포함한 서플리먼트의 문제에 대해 거래처 기업의 반응 등을 정리해 보도했다.퇴직된 기자는 '오카야마 지국으로부터 받은 원고가 자신의 이미지와 다르다'고 판단해 마음대로 수정했다. 또한 취재 기자도 기업 사장이 실제 말하지 않은 내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수정이나 삭제를 요구하지 않았다.취재원인 기업 사장으로부터 항의를 받은 후에도 충분히 사내 검토를 하지 않은채 사실과 다른 정정 기사를 추후 게재했다.결과적으로 조작 기사와 관련해 오사카 본사에 근무하는 △집행임원인 편집 국장은 3개월 급여의 30% 반환 △편집국 총무와 사회부장은 휴직 2개월 △대표이사 사장은 3개월 인센티브의 10% 반환 등의 처벌을 받았다.요미우리신문은 "취재결과를 조작하는 것은 기자로서 용납되지 않은 행위이며 취재원으로부터 항의를 받은 경우에는 진지하게 받아들여 성실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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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소비자청(消費者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소비자청(消費者庁)에 따르면 2024년 3월22일 기준 기능성 표시 식품 35개 제품에서 총 147건의 건강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바야시제약을 포함한 22개 사업자의 35개 제품에서 소비자 피해가 초래됐다. 건강피해 정보를 파악한 의료 종사자가 식품을 제조한 사업자에게 전달한 사례를 수집한 결과다.특히 고바야시제약의 건강 보충제를 섭취한 사람에게 신장병 등 5건의 건강피해 정보가 보고됐다. 건강상 피해로 입원한 사례는 있었지만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소비자청은 5월 말까지 의학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기능성 표시 식품의 건강 피해 정보의 보고, 공표 등에 관한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모든 제품을 전수 조사하고 건강 피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참고로 이번에 기능성 표시 식품 약 6800개, 약 1700개 회사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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