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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4년부터 기술을 활용하는 개호시설에서 인원 배치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현재 기준은 3대 1로 지정돼 있다.개호시설이 기술을 적용해 생산성을 향상하고 인력 부족 사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고령자의 급증, 현역 세대의 급감으로 개호시설에 근무할 인재를 확보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일부 기업이나 시설이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업계의 움직임에 대해 동기를 부여하고 격려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은 편이다. 또한 기술 도입으로 직원을 줄일 경우에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후생노동성은 2023년 12월11일 사회보장심의회·개호급부비분과회(社会保障審議会·介護給付費分科会)에서 개호보험제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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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60년 기초연금 지급에 국고부담이 3.3조엔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후생노동성의 자문기관이 사회보장심의회가 연구한 결과다.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연금급여 저하를 막기 위해서 기초연금 납부기간을 현행 40년에서 4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납구기간을 연장하면 2060년 기준 국고보조금은 현재 필요하다고 전망되는 8.9조엔에서 12.2조엔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사회보장심의회는 재원확보를 위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세금, 사회보장 등의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금은 고령자가 기초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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