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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2싱가포르 정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온실가스에 대한 '탄소세'가 도입될 계획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현재 탄소세는 온실가스 1톤당 S$ 10~20달러로 검토되고 있다. 선행된 타국가의 제도 범위 내에서 조정되고 있으며 탄소배출의 요인 중 하나인 '원유'의 시세도 반영될 예정이다.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제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동시에 친환경 자동차의 구매혜택도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경제적 제재가 가해진 환경정책이기 때문에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환경도 개선되겠지만 공산품의 물가도 오를 수 있어 득실이 상충될 것으로 전망된다.▲싱가포르 국가환경변화사무국(NCC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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