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 국산품우대정책"으로 검색하여,
1 건의 기사가 검색 되었습니다.
-
▲ 한중정상회담 장면 [출처=이재명TV]중국 정부에 따르면 2026년 1월1일부터 정부 조달의 국산품 우대에 관한 규칙이 시행됐다. 정보기술(IT) 분야에서는 개인용 컴퓨터(PC) 외에도 보안 관점에서 프린터에 중국산 반도체 칩 탑재 요구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정부의 국산품 적용 요구가 강해지면서 외국계 기업의 중국 비즈니스에 영향을 받고 있다.2025년 9월30일 국무원 판공실(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办公厅)은 '정부 조달 분야의 국산품 기준 및 관련 정책 실시에 관한 국무원 판공실에 의한 통지'를 공포했다.이 통지는 외자기업이나 민간기업등에 정부 조달 참가 장벽을 마련하지 않고 규칙을 제정해 정부 조달 프로젝트의 공평한 참가를 진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자기업의 정부조달에 관한 규칙의 제정본 통지의 규정에 따라 국유기업, 민간기업, 외자기업은 평등한 것으로 간주된다. 외자기업의 제품이 아래의 '국산품' 기준 요건을 충족하면 내자기업과 함께 정부조달 프로젝트 경쟁에 참가할 수 있다.○ 「국산품」의 인정 기준▶ 국산품이란 생산 및 원재료에서 완성품으로의 속성 변경(제조, 가공, 조립 등)이 중국 내에서 완료되는 것을 말한다.(제1조)▶ 국산품 기준은 정부 조달 물품 항목 및 서비스 항목에 포함된 물품에도 적용된다. 자세한 것은 「정부 조달 품목 분류 목록」의 물품류 제품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제2조)또한 단순히 해외 완성품을 국내에 옮겨 라벨을 붙여, 소분, 포장을 한 제품은 「국산품」이라고는 간주되지 않는다. 반드시 중국내에서 제조·가공 등의 주요한 생산 공정을 거쳐 완성된 것이어야 한다.○ 제품의 부품 비용 점유율▶ 통지는 5년간의 이행 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중국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으면 국산품으로 간주되어 제품의 부품 비용 점유율을 계산할 필요가 없다.▶ 이행기간 이후 중국내에서 완성된 제품 이외는 중국 국내에서 생산되는 부품 비용 점유율(일부 제품은 국내 부품 비용 점유율 60% 이상이 요구될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