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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KB손해보험 홈페이지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구본욱)에 따르면 업계 최초 ‘급발진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특별약관을 출시해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KB손해보험의 ‘급발진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특약은 업계 최초로 개발한 것으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보험 가입자가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하는 자동차보험 특약이다.보험금은 1심에 한해 변호사 선임 착수금의 80% 해당액을 300만 원 한도로 실비 지급하며 보험기간 중 1회에 한해 지급받을 수 있다. 최근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사고 차량 운전자가 차량 제조사의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을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또한 차량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EDR(사고기록장치)은 충돌 전 5초 가량 속도와 페달 작동 여부 등의 단순 운행 정보만 저장돼 급발진 여부를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다.이에 KB손해보험은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해 차량 제조사의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 비용을 지원하는 상품을 개발·출시했다.현행 자동차보험이나 운전자보험에서 판매 중인 ‘법률 비용 지원’ 특약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보장해 주는 상품으로, 형사적 책임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보장한다.하지만 이번에 새로 출시된 ‘급발진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특약은 자동차보험 최초로 민사소송에 대한 법률 비용을 보장한다.KB손해보험 자동차보험부문장 김혁 상무는 “최근 급발진 의심 차량 사고가 다수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사고로 피해를 본 고객들이 급발진 사고임을 입증해 온전하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이번 특약을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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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손해보험가 출신한 ‘KB 플러스 운전자상해보험’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자동차, 장기, 화재 등 모든 손해보험 상품을 취급하는 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구본욱)은 2024년 8월1일 운전자보험의 상품경쟁력을 대폭 강화한 ‘KB 플러스 운전자상해보험’을 개정 출시했다고 밝혔다.일반적으로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등을 보장한다.이 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거나 12대 중과실 사고로 발생한 형사합의 비용을 보장하도록 지원하는 비용이다.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경우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만약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울 경우 2022년 12월 개정된 공탁법에 따라 법원 공탁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이번에 개정 출시한 ‘KB 플러스 운전자상해보험’은 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의 공탁금 선지급 비율을 기존 50%에서 공탁금 전액(1억원 한도)으로 확대하고 변호사선임비용 선지급 비율도 기존 50%에서 70%로 늘렸다.또한 교통사고로 인한 간병인 사용 비용을 지급하는 ‘간병인 사용 교통상해 입원일당’ 특약을 신설하는 등 상품경쟁력을 강화했다.이번 개정 상품은 △열사병·일사병·동상·저체온 등 기후성 질환을 보장하는 기후성 질환 진단비 △독액성 동물(뱀, 전갈, 거미 등) 접촉 중독 진단비 △안면·두개골 특정 골절 진단비 △주요 팔·다리 근육 염증 진단비 등 기존 자사 상해보험에서 가입률이 높은 주요 상해 특약 7종을 추가로 포함시켰다.KB손해보험 신덕만 장기상품본부장은 “공탁금과 변호사선임비용의 선지급 비율을 늘린 KB 플러스 운전자상해보험이 사고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고객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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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6출범하자마자 지지율이 추락한 윤석열정부가 각종 설화(舌禍)에 휩싸이며 휘청거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초래한 측면도 있지만 대통령실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윤 대통령 본인의 주장처럼 대통령을 처음 해봐서 익숙하지 않아 실수할 수 있겠지만 대통령을 보좌한 경험이 있는 참모는 그런 유형의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윤 대통령이 실수를 반복해 저지르지 않도록 충언을 해야 할 참모가 입을 닫으면 해결방안을 찾을 수 없다. 현재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정부 문제를 내부고발을 통해 해결책을 찾자고 부르짖을 용기가 있는 참모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참모경질론이 나오는 이유다.과거 윤 대통령과 근무해본 경험이 있는 인사들의 지적처럼 대통령이 받아들일 자세나 준비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다.하지만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어공(어쩌다 공무원)이든 늘공(늘 공무원)이든 자리에 연연해 내부고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자신의 직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면 나라가 위태로워지고 국민이 불행해지기 때문이다. ◇ 부패하고 교만한 공무원 척결에 필요한 내부고발중국 1만년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고 있는 학자인 공자는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병에 이롭고, 충성된 말은 귀에 거슬리지만 행하는데 이롭다(良藥 苦於口 而利於病 忠言 逆於耳 而利於行)‘라고 말했다. 누구나 주변 사람들이 자신에게 거슬리는 말로 잘못을 지적할 때 흔쾌히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미다.고려 광종이 958년 중국 후주 출신인 쌍기(雙冀)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제를 도입한 이후 한반도에서 과거시험은 공무원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했다.현재도 사법고시(변호사시험), 행정고시 등은 일반인이 권력과 재산을 쟁취할 수 있는 ‘출세 사다리’라는 인식이 강하다. 공시족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당연하게 어려운 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은 자신이 대다수 국민보다 지적 능력이 우수한 엘리트라고 생각한다. 이런 유형의 공무원들은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며 국민을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 지배 혹은 착취할 먹잇감이라고 여긴다. 부패하고 교만한 공무원이 공조직 곳곳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나는 것이 우연은 아니다.이러한 결과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공무원은 드물다, 국가의 법령에 따라 주어진 임무만 성실하게 수행하면 얻을 수 있지만 불행하게도 그러한 노력을 하려는 공무원도 찾아보기 어렵다. 소위 말하는 탐관오리가 넘치는 현실을 잘 설명해준다.공무원의 6대 의무 중 청렴의 의무, 비밀엄수의 의무, 복종의 의무 등이 내부고발과 관련이 있다. 내부고발은 조직 내부의 각종 비리 및 부정행위가 원인이기 때문에 청렴의 의무만 잘 지켜도 발생하지 않는다.하지만 우리나라 공무원은 수천 만 원의 뇌물도 떡값이라고 우겨 처벌을 피하고 서민의 몇 천 원짜리 부정행위에는 사회정의를 앞세우며 무자비한 칼날을 휘두른다. 직위가 높을수록 혹은 권력기관에 근무할수록 부정행위에 대한 무감각해지는 이유다.고위직 공무원들이 부정부패를 마음 편하게 자행할 수 있는 것은 비밀엄수 의무와 복종의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1990년 5월 감사원의 내부정보를 언론에 알린 이문옥 감사관은 직무상 비밀누설죄로 구속됐다. 6년간의 법정투쟁 결과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과 감사원 고위직 누구도 진심어린 반성조차 하지 않았다.1990년 10월 국군보안사령부가 1300명에 달하는 민간인을 사찰한다는 내부고발을 한 윤석양 이병은 내부비밀 유출죄가 아니라 특수군무이탈죄를 적용해 처벌받았다.1992년 3월 군부대 부재자투표 부정행위를 고발한 이지문 중위는 근무지 이탈과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구속됐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국가의 주인은 국민이지만 공무원 스스로 자신들이 공복(公僕)이 아니라 주인이라고 생각한다. 공무원은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직정화 기능이 강한 내부고발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는다.이문옥 감사관의 내부고발 사례에서 보면 감사원과 노태우정부는 재벌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부정행위를 국가비밀인양 호도했다. ▲ 공무원의 내부고발 유형 분석 [출처=iNIS] 현직 공무원이 내부고발을 시도하려면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용기가 필요하다. 1987년 민주항쟁 이후에도 공무원 조직은 조직이기주의를 앞세운 보수적인 색채를 버리지 않았다. 공조직에서 발생하는 내부고발은 재직형과 이직형, 익명형과 공개형, 내부형와 외부형 등으로 구분된다.먼저 재직형과 이직형을 보면 내부고발 당사지인 공무원이 현직에 근무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이문옥 감사관, 윤석양 이병, 이지문 중위 등은 재직형에 속한다. 반면에 2018년 문재인정부의 공기업 인사 개입 및 국채발행 강요 논란을 공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이직한 이후 내부고발을 했다,다음으로 익명형과 공개형은 내부고발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지 여부에 따라 정해진다. 서슬 퍼런 군사독재를 경험하고 공조직의 무자비한 보복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내부고발자가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화약을 안고 불속으로 뛰어드는 것’만큼 위험하다. 그럼에도 윤석양 이병과 이지문 중위는 기자회견을 마다하지 않았다.마지막으로 내부형과 외부형은 내부고발을 조직 내부의 계통을 활용했는지 아니면 외부로 갖고 나갔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내부형은 부정한 명령을 내린 상관이나 부정행위자의 상급자, 감사실 등에 제보나 소원수리를 통해 내부고발을 하는 것을 말한다.외부형은 내부에서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해 언론사, 시민단체, 종교단체, 국회 등 외부기관을 찾아가는 경우다. 군 부재자 투표나 보안사 민간인 불법사찰과 같은 이슈는 군 내부가 조직적으로 담합했기 때문에 외부기관이 유일한 해결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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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국영감상법대책변호사연락회(全国霊感商法対策弁護士連絡会, 이하 전국연련)에 따르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회)이 전국 소비생활센터에 피해상담 시 연락하도록 요구한 것이 조사됐다. 2022년 8월 하순 이래 나고야시, 오사카부, 히로시마현 등 적어도 전국 8개의 소비생활센터에 통일회 일본지사가 방문 및 전화 연락으로 교단 관련 상담이 올 시 연락을 바란다고 제안했다. 전국연련은 2022년 9월 1일 소비자청의 국민생활센터에 이러한 제의에 응대하지 않을 것을 철저히 주지시키도록 요구했다. 현재 계평화통일가정연합 교단이 피해자와 직접 대면해 최소한의 금액으로 해결하고 사건을 표면화하지 않게 조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연련은 피해자들에게 당사자 간의 합의를 피하고 변호사와의 상담하라고 요청했다. ▲소비자청 빌딩(출처 :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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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일본 인공지능(AI) 벤처기업인 사이트비지트(Sight Visit)에 따르면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변호사예비시험(preliminary national bar exam)에 합격했을 수 있다고 밝혔다.변호사예비시험은 아직 법대를 졸업하지 않은 지원자가 응시해야 하는 시험이다. 미라이먼(Miraimon)으로 명명된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관련 법률 및 과거 시험 문제를 미리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95개의 질문 중 57개에 답변해 60%의 성공율을 기록했다. 예비 테스트의 성공률이 59~6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시험을 통과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사이트비지트는 미라이먼이 예측한 질문을 판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변호사예비시험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사이트비지트(Sight Visit)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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