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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주거 공간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많은 사람들에게 부동산은 재산 증식의 수단이자 노후 대비책이기 때문이다.이러한 맥락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재무계획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연말정산 제도는 부동산 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연말정산과 부동산 정책의 상호작용은 주택 시장과 개인의 주거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주택 관련 세액공제의 변화, 부동산 시장의 영향, 개인의 주거선택 등으로 구분된다.◇ 부동산 정책 방향에 따라 공제 제도 변화... 인구 이동 및 지역 발전에 지대한 영향 초래연말정산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 중 하나는 주택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다. 특별 소득공제 중 주택자금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공제 제도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다.▲ 부동산과 재정 정책의 상호작용 [출처=napkin.ai]주택 관련 세액공제는 월세약 공제 주택 마련 저축 공제 확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등이 대표적이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소득기준이 총급여 8000만 원(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으로 상향됐다. 공제한도는 1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주거비 부담이 높은 무주택 서민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결정으로 볼 수 있다.또한 주택마련 저축공제가 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 내에서 40%의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무주택자들의 주택 구매 의욕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공제한도가 600만 원~200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도 6억 원 이하로 조정됐다. 이러한 변화는 주거비 부담 완화와 서민·중산층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다음으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연말정산을 통한 세제 혜택은 개인의 주택 구매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나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와 같은 혜택은 무주택자들의 주택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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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5년 총 납세자수 3740만 명으로 대폭 증가… 피스컬 드래그로 수십억 파운드 조달 ▲ 영국의 국세관세청(HMRC) 로고와 영국 동전. 국세관세청(HMRC)은 재무부(HM Treasury) 산하의 비내각부처로 국세 및 관세의 징수를 담당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2005년 조세 및 관세법(CRCA, Commissioners for Revenue and Customs Act)에 입각해 기존의 내국세청(Inland Revenue)과 관세·소비세청(HM Customs and Excise)을 지금의 국세관세청(HMRC)으로 통합했다. [출처=HMRC][영국] 英 세수 기준선 동결하는 ‘스텔스 세금’으로/‘피스컬 드래그’로 3년 만에 소득세 납세자 440만 명 더 늘어… 국세관세청(HMRC), 개인소득세 부과 기준액 동결한 과세연도 2021/22년 납세자 수 3300만 명이었으나 2024/25년 납세자수 3740만 명으로 대폭 증가영국의 현재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3단계의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연간소득 1만2571파운드 이상~5만270파운드 이하(약 2190만~8750만원)는 기본세율(Basic rate) 20%, 연소득 5만271파운드 이상~12만5140파운드 이하(약 8760만~2억1810만원)는 고세율(High rate) 40%, 연소득 12만5140파운드(약 2억1810만원) 초과 시 추가세율(Additional rate) 45%가 적용된다.단 연소득이 1만2570파운드(약 219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Personal Allowance, PA)로 1만만2570파운드까지는 비과세되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 기본공제(PA) 금액은 과세연도 2021/22부터 2027/28년까지 동결해 동일하게 적용한다.경제평론가들은 정부의 소득세 과세 기준액을 동결하는 ‘피스컬 드래그(Fiscal drag)’로 많은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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