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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7▲ 수협중앙회 본사 전경 [출처=iNIS]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에 따르면 2026년 1월26일(월) 어업인과 신속한 협조 체계로 화재 어선의 승선원 6명 전원을 무사히 구조했다.1월26일(월) 23시 50분경 수협중앙회 포항어선안전조업국은 무전기를 통해 포항 구룡포 남동방 약 80킬로미터(km) 해상에서 귀항 중이던 어선 A호(연안통발, 9.77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사고 당시 수온이 10도에 불과해 해상에서 장시간 표류할 경우 저체온증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신고를 받은 포항어선안전국은 그 즉시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사고 해역 인근에서 조업 중인 어선을 신속히 파악한 뒤 구조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해경에 즉시 상황을 전파하는 등 긴급 대응체계를 가동했다.이 같은 조치로 구조 협조 요청을 받은 구룡포 선적 509만성호(9.77톤, 연안자망) 등 주변 조업 어선 4척이 즉시 사고 해역으로 이동했다.그 결과 1월27일(화) 1시 10분경 509만성호가 구명조끼를 착용한 채 구명뗏목에 탑승해 표류 중이던 승선원 6명 전원을 구조했다. 당시 구조된 승선원들은 모두 건강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번 사고에서 선장이 화재 발생 사실을 즉시 신고하고 승선원 전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에서 구명뗏목을 활용해 침착하게 구조를 기다린 점이 인명피해를 막는 결정적 요인으로 파악됐다.사고 어선A호는 9.77톤급 어선으로 구명뗏목 설치 의무 대상은 아니었으나 안전 강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구명뗏목을 설치·운용하고 있었다.이를 활용해 승선원 전원이 구명뗏목 안에서 안전하게 구조를 기다리면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 평소 실시해 온 어업인 안전조업 교육을 통해 숙지한 사고 대응 요령이 실제 현장에서 이행된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특히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에 따라 전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수협중앙회와 해양수산부의 구명조끼 보급 지원사업도 어업 현장에서 생명을 지켜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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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7▲ 수협중앙회 로고 [출처=수협중앙회]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에 따르면 어업인과의 협력으로 어선 전복 사고에서 승선원 전원을 구조해냈다. 2025년 10월25일(토) 17시 22분경 수협중앙회 안전조업상황실과 목포어선안전조업국 등 20개 어선안전조업국에 승선원 8명을 태운 24톤(t)급 근해안강망 어선 제1성지호로부터 조난신호가 수신됐다.안전조업상황실은 즉시 목포어선안전조업국에 상황 확인을 요청했다. 목포어선안전조업국에서는 제1성지호 선장과 연락해 어선이 침수 중임을 확인했다.이에 목포어선안전조업국은 제1성지호에는 신속히 구명조끼 착용을 지시하고 주변 어선을 대상으로 구조협조 방송을 실시했다.동시에 어선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사고해역 인근 조업선 제85수복호 등 10척에 적극적인 구조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목포해경, 서해어업관리단 등 유관기관에 사고사실을 신속히 통보했다.사고해역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제85수복호는 목포어선안전조업국으로부터 구조협조 요청을 받자 바로 조업을 중단하고 신속하게 사고해역으로 이동했다.현장에 도착한 제85수복호는 사고발생 약 30분 만에 전복된 제1성지호 선체 위에서 구조를 기다리던 승선원 8명 전원을 무사히 구조했다.구조된 선원들은 제85수복호에 올라타 23시 55분경 목포 북항에 안전하게 입항했다. 경미한 타박상과 저체온증을 호소하였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수협중앙회는 어선의 위치확인과 조난신호 수신 등 안전조업 지원을 위해 2012년부터 3개년에 걸쳐 어선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아울러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매년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을 실시하고 조난통신 방법, 구명설비(구명뗏목·구명조끼) 사용법, 심폐소생술, 소화기 사용법 등 해상에서 사고 발생시 행동요령에 대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다.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이번 사고는 반복적인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을 성실히 이행한 어업인의 침착한 대응과 주변 어선의 적극적인 구조 참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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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4▲ 수협중앙회 로고[출처=수협중앙회]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에 따르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어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5년 3월까지 대형 인명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근해어선 및 원거리 조업 어선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어업인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특별점검 배경을 설명했다.이날부터 시작된 안전점검은 어업인들의 자발적 참여로 전국 주요 항포구에서 진행되며 입항 시 통신장비, 항해장비, 구명조끼, 구명뗏목 등 안전장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특히 선장 및 선원을 대상으로 안전조업에 필요한 필수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뤄진다. 대형기선저인망 업종을 시작으로 대형선망, 근해통발, 근해연승 등 업종·지역별로 3월 말까지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해양수산부, 지자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 어선안전조업국 등 해양안전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해 전반적인 점검을 지원할 계획이다.대형기선저인망수협은 이날부터 소속 어선 110척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시작했고 2월19일까지 이를 이어갈 계획이다.매년 조업 종료 후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통상의 정비·점검이 아니라 조업 중인 어선도 일정을 줄여 입항해 집중점검을 받는다.임정훈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조업에 임하기로 조합원 모두가 약속함에 따라 이번 특별점검에 동참했다”며 “이번을 계기로 어업 현장의 안전문화 정착에 대형기선저인망수협이 앞장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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