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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표지 [출처=예나루]지난 몇 년 동안 국내 다수의 은행에서 부정대출, 고객예금 횡령, 서류 조작 등 직원의 부정행위가 발생했다. 신용이 생명인 금융기관의 부정행위는 기업을 파멸로 이끌고 가는 지름길이다.은행 뿐 아니라 기업의 부정행위는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로 많다. 다양한 유형의 부정행위가 적발되지 않은 기업을 찾는 것이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기보다 어려울 수 있다.내부고발은 아무리 공익적이고 양심적이며 또 바른 일이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면밀히 계획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고발자는 자신의 뜻을 펼쳐 보지도 못한 채 오히려 ‘뭘 모르고 나섰다’거나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라는 대우를 받기 십상이다.따라서 내부고발자는 호루라기를 분 뒤 자신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뜻을 그대로 펴 보이기 위해서도 아래와 같은 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 내부고발을 하기 전의 행동 요령... 조직 계통상에서 해결하지 못해 선택한 최후의 수단인지 판단내부고발은 조직의 정상적인 보고 절차나 계통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은 내용이므로 내부통제시스템 2단계 이상으로 끌고 가는 당사자는 무엇인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자신이나 조직을 위해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5가지 행동요령을 하나씩 확인하며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첫째, 내부고발이 조직의 부정행위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인지 고민해야 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의 1단계 과정을 충실하게 이행했는지 판단한다.조직계통상의 문제해결 노력에 대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지 않는 한 2단계로 옮겨가서는 안 된다. 부서의 책임자에게 공식 및 비공식 채널을 통해 충분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둘째,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했는지 판단해야 한다. 부정행위가 자신의 사소한 불평불만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기본이고 해당 부정행위를 증명할 충분한 자료를 복사해 갖고 있어야 한다.하지만 내부의 민감한 비밀이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했다면 관련 자료 복사나 준비에 관해 한번 더 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내부고발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셋째, 내부고발을 결정한 동기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해야 한다. ‘자신이나 자신이 수행한 업무성과를 조직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거나 잘못 취급받는다’고 느꼈기 때문 혹은 ‘화가 났다’고 내부고발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내부고발이 단순히 불평불만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넷째, 내부고발이 해결되는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충분하게 극복할 수 있는지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내부고발로 조직에서 소외되거나 혹은 강제로 퇴직을 당하거나 퇴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면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다.또한 퇴직 후에 자신의 명예나 전문성에 흠이 되어 자격증을 갖고 있어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야 한다.자신 뿐 아니라 자신의 가족 구성원도 친구, 동료, 친인척, 주변인 등을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충분한 대비도 필요하다.마지막으로 조직의 정상적인 조직계통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지 다시 한번 더 고민하도록 한다. 항상 내부고발은 조직계통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해결을 위한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 ◇ 내부고발 행동시의 유의사항... 명확한 증거와 역량 있는 조력자 확보가 생존의 마지노선내부고발을 단행하면서 많은 내부고발자가 자신의 부주의로 내부고발 명분이 퇴색되거나 자신이 오히려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최소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요령 3가지 정도 확인해야 한다.우선 자신의 시간과 자원으로 내부고발을 위한 행동과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해 내부고발을 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민간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이라고 해도 업무 수행 중 근무지 이탈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내부고발을 외부나 내부감사기관에 제기하더라도 근무시간에 자신의 근무지를 이탈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또한 내부고발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하면서도 회사의 고급 복사용지를 사용하거나 회사 경비로 구입한 개인용컴퓨터(PC), USB 메모리 등에 내용을 저장해 반출하여서는 안 된다.다음으로 자신의 주변정리를 철저하게 처리해 오히려 공격의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이메일(e-mail), 다이어리, 메모지, 문서철 등이 자신의 부적절한 행위를 비난하거나 공격 당하는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내부고발 대상이 되는 조직의 책임자나 상급자는 내부고발이 발생하면 본질을 왜곡하거나 주변인 관심의 초점을 흐리게 하기 위해서 사건의 내용과 동떨어진 내부고발자의 사생활이나 개인적인 문제점을 부각시키려고 노력하게 된다.평소의 언행이나 조직생활 성실도, 공사 구분의 불명확성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증거로서 개인적인 이메일이나 다이어리, 근무평가서 등을 제출한다.사실 이러한 대응정책이 매우 효과적이며 내부고발자가 문제가 있거나 불성실한 사람으로 역공을 받게 된다. 특히 자신이 주장하는 내부 부정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기업의 구체적인 증거에 의한 주장이 오히려 설득력을 갖게 된다.또한 내부고발의 대상이 된 직원이나 회사측에서 공개하는 내용도 시간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을 유지하도록 한다. 구체적인 증거나 증인을 내세우려면 그 내용과 사본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좋다.대상을 지목된 직원도 감정에 앞서서 주관적이거나 감정적인 주장을 펼칠 수 있다. 증거도 증거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장에 불과한 경우도 있으므로 잘 관리하면 반박자료로 활용도 가능하다.마지막으로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힘과 의지를 갖고 있는 조력자를 조직 내·외부에서 확보해야 한다. 조직 내부에서는 동일한 부정행위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면서 분개하는 동료와 가깝게 지내도록 노력한다.조직의 행태나 문제해결 방식에 묵시적으로 반발하는 동료와 대화를 통해서 내부고발자 자신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인지 혹은 자신이 내부고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부족한 증거나 논리를 보강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자기확신에 이르게 된다. 특별한 검토계획이나 준비 없이 조직 내부의 문제를 이슈화하는 것은 자신만의 불이익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조직의 회계, 인사 등 관리부서 직원들은 다른 직원들에 비해 내부의 비밀정보에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다. 이들에게서 자신이 확보한 부정행위 자료와 판단이 옳은지 한번 더 검증을 받을 수 있다.이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면 자신의 지지세력으로 만들 수도 있다. 조직 내에서 자신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최소한 자신의 주장에 묵시적으로라도 반대하지 않을 사람이 있어야 한다.모든 직원들이 자신을 매도하거나 내부고발자만이 문제가 있는 식으로 인식한다면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는 어렵다.◇ 외부 조력자를 찾는 방법... 정치인 및 언론인보다 정상적인 시민단체가 유리내부 직원 모두가 관행을 중시하고 부정행위조차 영업비밀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조직 외부에서 자신을 지지할 조력자를 찾아야 한다.자신의 친한 친구들과 상담하고 인간적인 합의나 지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자신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을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는 시민단체, 변호사, 언론인 등을 확보해야 한다.조직 내부에서 제기되는 내부통제시스템 1, 2단계에서도 이러한 도움이 필요하다. 특히 외부로 가는 내부통제시스템 3단계가 되면 외부 조력자의 영향력 정도에 따라서 내부고발의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내부고발 자체의 성공과 자신의 생존도 이러한 외부조력자의 영향력 정도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므로 외부 조력자를 잘 선택해야 한다.자신이 내부고발을 선택한 의도와 진실성으로 외부 조력자를 설득해야 하고 그 설득력에 따라 지지의 정도가 달라진다.일부 내부고발자들이 공익성과 여론 파장효과가 큰 내부고발을 정치인이나 언론인을 조력자로 선정하고 실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모든 정치인이나 언론인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인사는 자신의 인기나 홍보를 위한 수단으로 내부고발을 악용한다.이러한 경우 아무리 조력자가 내부고발자의 생존을 약속했더라도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게 된다. 따라서 내부고발자는 자기 생존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외부의 조력자를 선택해야 한다.가장 바람직한 외부 조력자는 내부고발로 사회가 얻게 되는 공익을 최대한 부각시킬 수 있으며 내부고발자를 지지할 수 있는 대중을 잘 설득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시민단체가 좋다.특히 시민단체는 내부고발자의 생존과 권익보호를 위해 투쟁해본 경험을 갖고 있다. 따라서 어떻게 내부고발 행위를 진행하고 조직의 보복행위, 대처 방안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수 있다.그리고 법률적인 이슈가 첨예한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일반인이 변호사와 상담하기는 쉽지 않지만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경험이 있는 변호사는 매우 도움이 된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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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 만에 기습 공표됐던 비상계엄령은 5시간 30분 동안 유지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종북과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며 시작했지만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하자 받아들인 것이다.윤석열정부에 내부통제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었고 원활하게 작동했다면 비상계엄령 선포 자체가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국방장관이 계엄을 제안했다지만 국무총리나 국가정보원장, 국가안보실장,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경호처장 등이 합리적인 이유로 반대했어야 했다.계엄령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국방부나 행안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통해 제안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 계엄을 선포하면 지체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한다.이번 12월3일 비상계엄령은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지만 해제될 때까지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 누구도 절차 하자를 문제삼지 않았다. 내부통제시스템의 핵심 중 하나인 조기경보시스템에 대해 알아보자.◇ 12·3 비상계엄령 사태도 대통령실의 내부통제시스템 붕괴로 시작돼... 금융기관도 시스템보다 사람이 문제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2006년부터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해 연구한 결과를 세상에 내놓았다. 특히 금융기관의 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방안으로 내부고발을 제안했다.2008년 미국 경제를 파탄낸 글로벌 금융위기는 투자회사의 탐욕과 내부통제 미비에서 시작됐다. 다수 전문가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Subprime Mortgage Crisis)를 예견했지만 막대한 장부상 이익에 취한 경영진은 경고를 무시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창안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전략 [출처=iNIS]국정연은 금융기관 뿐 아니라 민간 기업, 공기업, 정부기관 등의 내부 부정행위를 예방할 수단 중 하나로 조기경보시스템(Early Warning System)을 제안한다.국가정보기관, 군대, 공기업, 일반 기업 등에 필요한 조기경보시스템은 현황분석, 전략수립, 내부통제시스템 설계 및 구축,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등 4단계로 구분된다. 편의상 12·3 비상계엄령 선포 관련 내용으로 설명하겠다.1단계 현황분석은 리스크(Risk) 관리체계 및 내부여건 분석, 현행 내부통제체계 분석 등으로 구성된다. 현재 조직의 안정이나 업무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대한민국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실도 비상계엄령 선포와 수습에 허둥지둥했을 정도로 우리나라 어떤 조직도 내부통제시스템이 완벽하지 않다.특히 위계질서가 중시되고 폐쇄적인 기업문화가 강한 조직은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 12·3 비상계엄령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 국무위원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현재 국가안보실,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등에 구축된 내부통제체계는 부실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관계자들이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2단계 전략수립은 시스템 현황 파악, 요구사항 파악, 실시간 모니터링, 목표시스템 정의 등을 포함한다. 시스템 현황 파악은 구축된 시스템의 운영 현황 뿐 아니라 체크리스트(checklist), 운영인력의 역량, 위기관리 메뉴엘 등을 통해 가능하다.요구사항 파악은 조직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위험 요인과 이를 예방 및 통제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정리로 시작해야 한다.12·3 비상계엄령의 논의 과정에서 독단적인 성향의 윤석열 대통령의 성향을 대비하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했다면 선포나 해제를 거쳐 탄핵 결정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목표시스템 정의는 지도자의 성향이나 예측 가능한 위험을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준까지 고려하는 것이 좋다. 국무위원 중에서 '예스맨'이 너무 많았다는 점도 정권의 운명 단축에 일조했다.3단계 내부통제시스템 설계 및 구축은 리스크 정의, 리스크 분석, 윤리규범(code), 제도운영(compliance), 공감대 형성(consensus), 실시간 분석 및 검증 시스템 등을 검토해야 한다.리스크 정의와 분석은 조직의 운명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다. 정권 출범 이후 국민지지율이 20% 이하로 추락한 윤석열정부는 여론조차 음모론으로 치부하며 비상계엄령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단행했다.정권의 붕괴 뿐 아니라 계엄 결정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계엄을 실행한 군인 등 다수 구성원의 인생까지 망가뜨렸다.윤석열 대통령이 측근 인사들과 자주 벌인다는 술자리에서의 허세나 농담으로 끝냈어야 할 계엄을 실행한 것은 리스크 분석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윤리규범, 제도운영, 공감대 형성은 내부통제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보장하는 핵심 요인이다. 12·3 비상계엄령 관련 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중 공직자 윤리규범에 대해 고민한 사람은 없었다.총리나 장관 자리에 연연하며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눈치보기에 급급했다. 대통령의 일방적인 주장이나 비정상적인 논리에 반박하며 다른 국무위원의 공감대를 끌어낼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4단계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은 1~3단계 과정을 거쳐 구축된 효율적인 조기경보시스템을 원래 설계대로 작동시키는 과정이다.신뢰가 생명인 금융기관에서 고객 예금의 횡령, 대출 서류 조작 등의 부정행위가 일어나는 것도 내부통제시스템의 부재가 원인이 아니다.자동차를 예로 든다면 시속 200킬로미터(km) 이상 질주가 가능한 최고급 스포츠카를 구입했지만 정작 엔진은 끈채 소가 끌고가는 형국이다.우리나라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시스템은 이론적으로 잘 정돈돼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를 운영하는 직원의 역량 및 전문성 부족, 경영진의 무능 및 태만, 온정주의 등이 최첨단 시스템을 고물로 만든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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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29분경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며 대혼란이 초래됐다. 1979년 박 전 대통령 시해 직후 선포된 계엄령은 440일 간 이어졌지만 이번에는 '6시간'만에 해제됐다.미국과 서유럽 국가보다 더 적은 피해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극복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한순간에 후진국에서나 가능한 '군부통치'의 흑역사를 쓰게 된 것이다.2022년 2월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2023년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에 헤즈볼라까지 참전하며 세계 경제는 먹구름에 휩쌓여 있다.더불어 미국, 러시아, 중국 등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강화되며 수출주도의 대한민국 경제를 옥죄고 있은 와중에 터진 종북 좌파논란과 비상계엄령 선포는 시대착오적인 조치라는 평가를 받는다. ◇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인력도 부족하지만 인력 구성이 더 문제... 땜질 처방만으로 해결하기엔 불가능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5대 은행(KB국민·SH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내부통제시스템을 운용하는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4년 11월11~12일 개최한 ‘2025년 경제 및 금융 전망 세미나’에 발표한 내용이다.5대 은행의 영업 자산규모는 최대 533조3000억 원에 달하지만 2023년 말 기준 내부통제시스템 관련 인력은 총임직원수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준법감시, 자금세탁, 법무지원을 수행하는 직원을 포함한다.내부통제시스템을 운영하는 직원이 많다고 내부 부정행위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최소한 조직 전반에 걸쳐 이상징후를 파악하고 관련 첩보(information)을 분석할 직원은 필요하다.한국금융연구원은 단순하게 내부통제시스템 관련 직원의 숫자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점은 직원의 자질과 역량이다.은행의 업무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실제 담당자가 아니면 부정행위나 이상징후를 파악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그렇기 때문에 현장과 떨어진 감사부서가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려면 기존과 다른 수준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해야 한다.감사실의 인력 구성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감사실을 회계 전문가,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오히려 조직 전반에 걸친 업무 파악 능력, 예리한 관찰력, 원만한 대인관계 구축 능력, 심리 상담 능력, 첩보수집 및 분석 능력 등을 갖춘 직원을 확보해야 한다.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의 허점을 비집고 부정행위를 하려는 동기는 다양하다. 단지 강력한 사후 처벌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다.내부통제시스템도 완벽하지 못하지만 임직원이 공유하는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도 필요하다. 외형적인 땜질 처방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이미 늦었기 때문이다.2019년 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5대 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135건이 넘는다.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임직원 횡령 72건 △사기 34건 △업무상 배임 16건 △도난 9건 △유용 4건 등으로 드러났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창안한 내부통제시스템 4단계 및 운영전략 [출처=iNIS]◇ 1단계 내부통제시스템의 역할... 부정행위 조기에 발견해 피해 확산 방지내부통제시스템의 1단계는 일반적인 조직의 계통, 즉 계선(係線)의 명령계통이다. 일상적인 조직업무를 수행하는 조직계통이 실제 내부 부정행위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는 주요 시스템인 셈이다.내부부정은 조직업무의 비정상적인 수행과 관련이 있으므로 조직의 업무 수행 과정이 올바른지 파악한다. 윤리나 법적인 이슈도 검토 대상이다.특정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오랜 관행으로 처리하는 업무도 처리 절차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신입사원이나 신규 전입자의 눈에는 비정상적인 절차가 보이는 법이다.예를 들어 신입사원이 오랫동안 조직이 관행처럼 해오던 업무처리가 규정 위반이라고 문제를 삼는다면 대리나 과장, 부장 등이 오픈마인드로 토론에 참여해야 한다. 즉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팀원 모두가 관행이니 그대로 따르라고 무성의하게 답변을 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직원을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기도 한다.일반적으로 조직은 동질적인 사고를 갖춘 사람이 모이는 것보다는 이질적인 사고를 하는 구성원이 많으면 발전한다. 합리적인 조직이라면 직원 중 누구라도 문제 제기를 심각하고 받아들이고 해소시키려고 노력해야 한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교육과 훈련'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이유다. 아무리 노력해도 문제 제기자가 이해하지 않는다면 다른 업무를 맡기거나 다른 팀으로 옮겨줘야 한다.교육은 강압적으로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의문점을 해소시켜 주는데 집중해야 한다. 관행이나 부정행위를 보고 눈감는 직원보다 의문을 갖는 직원이 조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2단계 내부통제시스템의 역할... 제보자 신분보호와 공정하고 신속한 문제 해결2단계는 위에서 설명한 대로 조직의 계선계통이 아니라 참모(參謀)조직으로 해당 문제가 옮겨간다. 즉 직원들의 부정행위 조치, 불만이나 소원수리를 전담하는 감사실이다.이런 조직은 계선조직보다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으며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해결책을 제시한다. 감사실은 편의상 내부와 외부로 구분하며 외부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다.먼저 기업 내부의 감사실에서 기명이나 무기명으로 제출된 내용이나 본인이 직접 상담을 하러 온 경우에 적절하게 대처를 잘 해야 한다.특히 본인이 직접 상담을 하러 온 경우에는 비밀유지나 신분 보호 등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좋다. 이 경우는 본인의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잘못 대응할 경우 바로 다음 단계의 행동으로 넘어갈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감사실의 직원도 직원이기 때문에 경영진, 해당 부서나 팀에 문제를 알려주거나 문제 제기자의 신분을 유출하게 되면 당사자는 심리적으로 공황상태에 빠지게 된다.'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는 식이 된다. 아무래도 감사실 직원도 회사의 녹(祿)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간파한 기업들은 이런 소원수리업무 자체를 외부의 제3자에게 맡기기도 한다.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서유럽 국가 등에서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개선 노력이 적지 않았다. 이 중에서도 눈겨여봐야 할 대목이 외부감사실 확보다.비정부기관(NGO)인 시민단체,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이 대상이며 업무위탁계약 형식으로 운영된다. 계약된 업체의 홈페이지 ‘익명제보채널(헬프라인)’에 접속해 임의 정보로 회원등록을 한 뒤 제보하면 된다.이 제보내용은 해당 기관의 준법감시실로 자동 통보되지만 제보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제보자는 회신시스템을 통해 처리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한다.금융기관 업무의 특성상 횡령 등 금융사고 움직임은 주위 동료가 가장 잘 파악할 수 있으므로 내부고발제도의 활성화로 부정행위를 예방하거나 축소시킬 수 있다.◇ 3단계 위기관리팀의 역할... 냉정한 판단력을 갖춘 직원 주도로 위기 확산 차단1단계 및 2단계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실제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제보자가 내부의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고 곧 바로 외부에 해당 사실을 공개하거나 수사기관에 제보를 하기도 한다.대부분의 기업이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 부딪히면 우왕좌왕(右往左往)하게 된다. 누구던지 대중으로부터 심한 비난을 받거나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업무를 맡으려고 하지는 않는다.특히 사회적인 비난 여론이 클 경우에 담당자가 해당 비리나 문제의 당사자로 오해를 받으므로 표면에 나서지 않게 된다. 따라서 조직에 각자의 역할과 임무가 상이한 조직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예를 들어 언론사 기자를 담당할 직원 혹은 수사기관에 진술을 할 직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직원을 중심으로 ‘위기관리팀’을 구성하면 된다.위기관리팀은 언론의 보도에 대한 대응,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협조 및 상황 파악, 기업 내부의 동요 방지 등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언론에 대한 대응조치다. 한번 잘못된 내용이 공중파 방송이나 신문 등에 보도되면 기업의 명예나 이미지에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보도된 내용에 대한 정정보도요청이나 반론권 등을 확보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또한 그런 보도내용에 관심을 갖는 사람도 별로 없으므로 초동 대응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기자의 취재요청이나 질문에 회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좋다. 상황의 정확한 파악을 통해 전문가와 핵심 내용의 노출 수위를 판단해 정할 필요가 있다.쉽게 말해서 의심의 꼬투리를 잡히지 않도록 잘 해야 한다. 언론사는 사실의 전달보다 독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인 소재를 위주로 기사를 작성하는 경향이 많으므로 이슈가 될만한 내용이 아니라고 하면 크게 다루지 않는다.다음으로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대응이다. 이 문제는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물론 수사기관의 수사 진척상황이나 기업에 미칠 영향 등에 관련된 정보를 입수하고 대응하는 일이 중요하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위기관리팀은 실체적인 진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직원을 감싸고 도는 것이 해당 위기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수사요원들에게 협조할 것은 충분하게 협조하고 기업과 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마지막으로 기업 내부의 동요 방지와 불필요한 외부인이나 언론접촉, 수사기관요원에 대한 진술 등을 통제하는 것이다.당연하게 진실을 호도하거나 덮기 위해서가 아니라 직원을 보호하고 본연의 평상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주목적이어야 한다.또한 제보자가 공개됐다고 해도 공개 혹은 비공식적으로 당사자를 비난하거나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등의 말을 현재 기업에 몸담고 있는 사람에게 발설해서는 안 된다.기업 내부인 중에 심정적으로 제보자를 동정하거나 도와주는 직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사려깊지 못한 언행이 유포될 경우에 상황은 더욱 악화될 뿐이다. ◇ 4단계 수습 및 보완... 구성원의 시민의식·윤리의식에 걸맞는 시스템으로 SDGs 달성4단계는 내부문제의 수습 및 보완이다. 기업이 파산하거나 해산명령을 받지 않는 이상 내부문제를 해결하고 정상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기업에 궤멸적인 타격을 입힌 당사자는 징계를 하고 주변 직원은 적극적인 상담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는 것이 좋다. 일부 기업은 문제가 일어난 팀 전체를 해체하기도 한다.직원이 부정행위를 자행하는 것은 조직 계통상에서 적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보고나 결재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필터링(filtering)하지 못한다고 신뢰한 이유를 파악하면 내부통제시스템의 보완이 가능하다.특히 금융기관의 전결 규정이 부정행위의 통로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인공지능(AI)를 활용하면 교묘하면서 영리한 수단으로 시스템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차단할 수도 있다.업무와 조직을 정비하는 것도 내부 직원의 노력만으로 쉽지 않다. 오랜 관행에 익숙해 문제점을 찾기도 어렵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허점을 보완하지 않는다.개인적인 경험으로 보면 전 세계 어떤 기업도 완벽한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 않았다. 다만 부분적으로 큰 문제를 초래하지 않고 작동하고 있으며 아직 다수 기업이 그렇게 만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판단된다.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금융기관도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각 기업의 특성에 적합하면서 합리적인 시스템을 완비하는 것이 쉽지 않다.그렇다고 주먹구구식으로 땜질하듯 대응만 하고 있을 수도 없다. 기업 구성원의 시민정신(citizenship)이 성숙되고 윤리의식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시대적 변화를 감지하고 있다면 말이다.또한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은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달성과 영속적인 생존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기업의 최고경영자(CEO)나 경영진 뿐 아니라 내부통제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감시실은 내부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비하는 것이 가장 저렴한 위기대응전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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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6출범하자마자 지지율이 추락한 윤석열정부가 각종 설화(舌禍)에 휩싸이며 휘청거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초래한 측면도 있지만 대통령실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윤 대통령 본인의 주장처럼 대통령을 처음 해봐서 익숙하지 않아 실수할 수 있겠지만 대통령을 보좌한 경험이 있는 참모는 그런 유형의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윤 대통령이 실수를 반복해 저지르지 않도록 충언을 해야 할 참모가 입을 닫으면 해결방안을 찾을 수 없다. 현재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정부 문제를 내부고발을 통해 해결책을 찾자고 부르짖을 용기가 있는 참모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참모경질론이 나오는 이유다.과거 윤 대통령과 근무해본 경험이 있는 인사들의 지적처럼 대통령이 받아들일 자세나 준비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다.하지만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어공(어쩌다 공무원)이든 늘공(늘 공무원)이든 자리에 연연해 내부고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자신의 직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면 나라가 위태로워지고 국민이 불행해지기 때문이다. ◇ 부패하고 교만한 공무원 척결에 필요한 내부고발중국 1만년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고 있는 학자인 공자는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병에 이롭고, 충성된 말은 귀에 거슬리지만 행하는데 이롭다(良藥 苦於口 而利於病 忠言 逆於耳 而利於行)‘라고 말했다. 누구나 주변 사람들이 자신에게 거슬리는 말로 잘못을 지적할 때 흔쾌히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미다.고려 광종이 958년 중국 후주 출신인 쌍기(雙冀)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제를 도입한 이후 한반도에서 과거시험은 공무원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했다.현재도 사법고시(변호사시험), 행정고시 등은 일반인이 권력과 재산을 쟁취할 수 있는 ‘출세 사다리’라는 인식이 강하다. 공시족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당연하게 어려운 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은 자신이 대다수 국민보다 지적 능력이 우수한 엘리트라고 생각한다. 이런 유형의 공무원들은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며 국민을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 지배 혹은 착취할 먹잇감이라고 여긴다. 부패하고 교만한 공무원이 공조직 곳곳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나는 것이 우연은 아니다.이러한 결과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공무원은 드물다, 국가의 법령에 따라 주어진 임무만 성실하게 수행하면 얻을 수 있지만 불행하게도 그러한 노력을 하려는 공무원도 찾아보기 어렵다. 소위 말하는 탐관오리가 넘치는 현실을 잘 설명해준다.공무원의 6대 의무 중 청렴의 의무, 비밀엄수의 의무, 복종의 의무 등이 내부고발과 관련이 있다. 내부고발은 조직 내부의 각종 비리 및 부정행위가 원인이기 때문에 청렴의 의무만 잘 지켜도 발생하지 않는다.하지만 우리나라 공무원은 수천 만 원의 뇌물도 떡값이라고 우겨 처벌을 피하고 서민의 몇 천 원짜리 부정행위에는 사회정의를 앞세우며 무자비한 칼날을 휘두른다. 직위가 높을수록 혹은 권력기관에 근무할수록 부정행위에 대한 무감각해지는 이유다.고위직 공무원들이 부정부패를 마음 편하게 자행할 수 있는 것은 비밀엄수 의무와 복종의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1990년 5월 감사원의 내부정보를 언론에 알린 이문옥 감사관은 직무상 비밀누설죄로 구속됐다. 6년간의 법정투쟁 결과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과 감사원 고위직 누구도 진심어린 반성조차 하지 않았다.1990년 10월 국군보안사령부가 1300명에 달하는 민간인을 사찰한다는 내부고발을 한 윤석양 이병은 내부비밀 유출죄가 아니라 특수군무이탈죄를 적용해 처벌받았다.1992년 3월 군부대 부재자투표 부정행위를 고발한 이지문 중위는 근무지 이탈과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구속됐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국가의 주인은 국민이지만 공무원 스스로 자신들이 공복(公僕)이 아니라 주인이라고 생각한다. 공무원은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직정화 기능이 강한 내부고발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는다.이문옥 감사관의 내부고발 사례에서 보면 감사원과 노태우정부는 재벌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부정행위를 국가비밀인양 호도했다. ▲ 공무원의 내부고발 유형 분석 [출처=iNIS] 현직 공무원이 내부고발을 시도하려면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용기가 필요하다. 1987년 민주항쟁 이후에도 공무원 조직은 조직이기주의를 앞세운 보수적인 색채를 버리지 않았다. 공조직에서 발생하는 내부고발은 재직형과 이직형, 익명형과 공개형, 내부형와 외부형 등으로 구분된다.먼저 재직형과 이직형을 보면 내부고발 당사지인 공무원이 현직에 근무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이문옥 감사관, 윤석양 이병, 이지문 중위 등은 재직형에 속한다. 반면에 2018년 문재인정부의 공기업 인사 개입 및 국채발행 강요 논란을 공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이직한 이후 내부고발을 했다,다음으로 익명형과 공개형은 내부고발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지 여부에 따라 정해진다. 서슬 퍼런 군사독재를 경험하고 공조직의 무자비한 보복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내부고발자가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화약을 안고 불속으로 뛰어드는 것’만큼 위험하다. 그럼에도 윤석양 이병과 이지문 중위는 기자회견을 마다하지 않았다.마지막으로 내부형과 외부형은 내부고발을 조직 내부의 계통을 활용했는지 아니면 외부로 갖고 나갔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내부형은 부정한 명령을 내린 상관이나 부정행위자의 상급자, 감사실 등에 제보나 소원수리를 통해 내부고발을 하는 것을 말한다.외부형은 내부에서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해 언론사, 시민단체, 종교단체, 국회 등 외부기관을 찾아가는 경우다. 군 부재자 투표나 보안사 민간인 불법사찰과 같은 이슈는 군 내부가 조직적으로 담합했기 때문에 외부기관이 유일한 해결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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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언론사인 DW에 따르면 2022년 9월 2일 하루에만 우크라이나 피난민 2만2000명 이상이 폴란드에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동일한 날짜에 우크라이나 방면으로 떠나는 출국자 수는 2만5700명이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 침공 이래 폴란드 국경선에서 우크라이나 출입국 등록은 600만건 이상으로 집계됐다. 폴란드 입국자보다 출국자 수가 더 많은 경향이 지난 몇주 동안 꾸준하게 지속되고 있다. 러시아 침공 이후 폴란드를 떠나 우크라이나로 돌아간 사람은 420만명이며 대부분 우크라이나 시민이다. 유엔에 따르면 유럽연합 소속 국가의 임시보호소에 등록한 우크라이나 난민은 320만7000명이다. ▲DW 빌딩(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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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검색서비스 제공기업인 구글(Google)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을 비롯한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100개 디지털 언론사들의 기자들을 교육하기 위한 강화 훈련을 시작했다.2021년 10월 넷째주부터 향후 18개월 동안 언론인들의 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전개된다. 구글은 유네스코와 제휴해 상기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다.이번 교육은 아프리카 100개 언론사에서 언론교육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기 위함이다. 중국발 코로나-19 사태는 사람들이 뉴스와 소통하는 방식을 변화시켰고 디지털로의 전환을 가속화시켰다.좋은 품질의 언론에 대한 접근이 이보다 더 중요했던 적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다. 이번 훈련을 통해 언론의 우수성에 대한 지역적 정의를 확립 및 정의하고 실천할 것으로 기대한다.구글은 향후 4000명 이상의 언론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목표로 100개의 다른 언론 학교들과도 협력할 계획이다.▲구글(Google)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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