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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총무성(総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2023년 12월27일부터 휴대전화의 새로운 할인 상한원칙을 4만엔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1엔 스마트폰과 같은 과도한 할인정책을 방지하기 위함이다.세금을 제외한 4~8만엔의 단말기는 50%, 4만엔 이하의 단말기는 2만엔을 각각 상한으로 결정했다. 11월22일 개최된 정보통신행정·우정행정심의회에서 나온 결과다.11월22일 인터넷 이용자의 정보를 적절하게 관리할 19개사도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공표했다. 지정된 기업은 총무성에 주소, 성명, 이용자를 식별하는 정보 등을 신고해야 한다.NTT동일본, NTT서일본, KDDI 등의 통신사와 미국의 구글, 메타 등 검색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도 신고 대상 기업이다. 무료 서비스는 1000만 명, 유료서비스는 500만 명 이상이 신고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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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통신기업인 NTT(日本電信電話)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자회사인 NTT동일본(NTT東日本)과 NTT서일본(NTT西日本)에서 정문전보(定文電報) 서비스를 중단할 계획이다. 전화와 인터넷 등 통신수단이 다양해지며 이용자 수가 대폭 감소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무선전화와 팩스에 의한 전보 접수도 종료한다. 정문전보 서비스는 사고, 질병, 재난 시 등 긴급 연락용으로 미리 정해진 짧은 문장을 보낼 수 있다. 53개 종류의 정형문에서 선택이 가능하며 요금은 1회당 374엔이다. 관혼상제 등 통상 전보 서비스는 유지하지만 2023년 1월부터 문자수 단위에서 페이지 단위로 요금 체계를 변경한다. 신체적 불편함으로 전화가 어려운 사람의 팩스 서비스는 계속 이용 가능하다.▲NTT(日本電信電話)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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