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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6▲ 우리은행 전경[출처=우리은행]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에 따르면 국내 대표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구인·구직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제공한다.한국에서 일자리를 찾는 외국인들은 2025년 상반기 중 우리은행 외국인 전용 플랫폼 ‘우리WON글로벌’을 통해 보다 쉽게 잡코리아가 제공하는 외국인 구인·구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우리WON글로벌’에서는 외국인 고객이 17개 언어로 △계좌조회 △이체 △해외송금 등 금융 서비스뿐만 아니라 △출국 만기보험서비스 △외국인등록증 등기우편배송 조회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우리은행은 "이번 서비스가 우리은행 외국인 고객들이 언어 장벽과 정보 부족으로 구직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국내 체류 외국인이 265만 명을 넘으며 계속해 증가하고 있어 금융 서비스뿐만 아니라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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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그룹의 내부고발자인 김용철 변호사가 쓴 '삼성을 말한다' 책 표지 [출처=사회평론]최근 금융감독원은 유명무실한 금융기관의 '내부고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준법제보'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부고발이라는 용어가 부정적인 이미지라 변경하는 것은 올바른 대처방안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또한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금융기관 외부에 신고 및 운영 채널을 별도로 두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금감원은 금융기관 내부의 온정적 조직문화로 내부 부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내부통제시스템은 금융기관 뿐 아니라 공기업, 공무원 조직, 민간 기업 등의 각종 내부 부정행위를 없앨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직원의 윤리의식을 고도화시키면 내부고발이 필요없겠지만 쉽지 않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20년 이상 내부통제시스템을 연구하며 각종 조직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자문 업무를 수행했다. 내부고발자의 신분을 공개하는 방안, 내부고발을 결정하는 고려요조 등에 대해 알아보자. ◇ 신분공개나 익명 여부의 판단... 명확한 증거와 정보의 다운그레이드로 생존 확률 높여야 내부고발자는 자신의 신분을 공개할 수도 있고 익명으로 내부고발을 단행할 수 있다. 익명으로 하는 것은 내부고발 내용이 불법적일 뿐 아니라 고발자의 신원이 알려질 경우 입게 될 피해가 예측될 경우에 적합하다.그렇지만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익명으로 내부고발을 한다고 그러한 기대효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첫째, 내부고발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제보만 갖고도 부정행위가 완벽하게 입증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항상 증거란 인멸될 수 있으며 증인조차 나서지 않으면 웬만한 부정행위는 입증하기 곤란하다.따라서 부정행위를 확인할 증거의 양과 질이 매우 중요하다. 조직에 다시 돌아가지 않아도 조직에서 증거 인멸을 하기 어려운 증거물을 충분하게 확보했는지 판단한다.또한 너무나 명백한 증거물이어서 내부고발 대상자나 조직에서 부인할 수 없어야 한다. 조직의 부정행위나 불법 행동에 관한 정보는 일부 인원에게만 개방돼 있을 수 있다.조직 내·외부의 문제 제기 행위가 예상될 경우, 조직은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강력하게 통제하거나 정보를 파기 혹은 은닉할 수도 있다.따라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모든 기록문서를 복사해 두거나 전자파일을 USB와 같은 별도의 저장장치에 저장해 관리해야 한다.둘째, 익명으로 제보한다고 해도 자신이 내부고발자로 밝혀질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지 판단해야 한다. 특정 몇 사람만이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자신만이 알거나 관리하는 자료가 공개된다면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사태를 피할 수는 없다.과거 다수 대기업의 내부고발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비밀금고의 위치, 비밀금고의 번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이러한 정보는 소수 핵심 직원에게만 공개된다.따라서 이런 유형의 사고가 발생하면 그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직원 중에서 조직에 불만을 갖고 있거나 불만을 가지고 조직을 떠난 직원을 혐의자로 용의 선상에 올린다. 명확하지 않은 경우라도 정보의 질(the quality of intelligence)로 얼마든지 내부고발자를 추적할 수 있다. 회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회계 관련 용어를 잘못 사용하기도 한다.또한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특정 기술에 관련이 없는 사람이 기술 관련 용어나 영향을 잘못 설명하게 되면 의외로 쉽게 내부고발자의 신분이 드러난다.이렇게 내부의 잠재적 혐의자 중에서 더욱 범위를 축소하며 내부고발자를 찾아낼 수 있다. 따라서 중요 문제에 대한 ‘지식위장능력’이 필요하나 이는 전문적인 기술에 해당된다.정보기관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는 정보의 질을 다운그레이드(downgrade)시키거나 정보의 질적 요건을 침해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다.셋째, 조직 내부에서 내부고발자를 색출하는 작업을 진행할 경우에 당황하지 않고 태연하게 행동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야 한다.특히 내부고발 행위로 조직이 받는 위험 부담이나 영향이 클 경우 내부고발자를 찾는 방식이 공개적이고 먼지털이식으로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다.모든 직원들을 면밀하게 상담하고 '집단책임' 등을 운운하면서 조직 내부에 유·무형적인 압박을 가할 경우, 내부고발자가 아니라 조직원 간에 내부고발자 색출 작업이 일어날 수 있다.이러한 경우 내부고발자는 심리적으로 더욱 압박을 받게 되며 태연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 조직은 다양한 힘과 능력을 가진 조직원으로 구성돼 있다.내부고발자는 조직의 치밀한 공개 검증을 통해 색출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대비책을 강구헤야 한다. 쉽지는 않지만 자신의 멘토나 외부의 조력자와 심리적인 상담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다양한 위협 요인과 정서적 침해 요인들을 여과(filtering)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익명으로 내부고발행위를 단행한 경우에 생존에 매우 중요한 부문이 된다.넷째, 결국 자신이 내부고발자로 밝혀지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준비해둬야 한다. 명확한 증거가 아니더라도 조직이 자신을 내부고발자로 묵시적으로 결정하면 대처 방안이 있어야 한다.조직의 냉대와 동료와 소외 등으로 조직에서 명시적으로 퇴사를 권고하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그만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계속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을 하는 와중에 결정적인 증거나 나오거나 너무 심리적으로 힘들어서 스스로 내부고발자로 시인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도 준비해야 한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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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표지 [출처=예나루]지난 몇 년 동안 국내 다수의 은행에서 부정대출, 고객예금 횡령, 서류 조작 등 직원의 부정행위가 발생했다. 신용이 생명인 금융기관의 부정행위는 기업을 파멸로 이끌고 가는 지름길이다.은행 뿐 아니라 기업의 부정행위는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로 많다. 다양한 유형의 부정행위가 적발되지 않은 기업을 찾는 것이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기보다 어려울 수 있다.내부고발은 아무리 공익적이고 양심적이며 또 바른 일이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면밀히 계획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고발자는 자신의 뜻을 펼쳐 보지도 못한 채 오히려 ‘뭘 모르고 나섰다’거나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라는 대우를 받기 십상이다.따라서 내부고발자는 호루라기를 분 뒤 자신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뜻을 그대로 펴 보이기 위해서도 아래와 같은 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 내부고발을 하기 전의 행동 요령... 조직 계통상에서 해결하지 못해 선택한 최후의 수단인지 판단내부고발은 조직의 정상적인 보고 절차나 계통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은 내용이므로 내부통제시스템 2단계 이상으로 끌고 가는 당사자는 무엇인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자신이나 조직을 위해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5가지 행동요령을 하나씩 확인하며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첫째, 내부고발이 조직의 부정행위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인지 고민해야 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의 1단계 과정을 충실하게 이행했는지 판단한다.조직계통상의 문제해결 노력에 대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지 않는 한 2단계로 옮겨가서는 안 된다. 부서의 책임자에게 공식 및 비공식 채널을 통해 충분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둘째,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했는지 판단해야 한다. 부정행위가 자신의 사소한 불평불만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기본이고 해당 부정행위를 증명할 충분한 자료를 복사해 갖고 있어야 한다.하지만 내부의 민감한 비밀이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했다면 관련 자료 복사나 준비에 관해 한번 더 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내부고발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셋째, 내부고발을 결정한 동기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해야 한다. ‘자신이나 자신이 수행한 업무성과를 조직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거나 잘못 취급받는다’고 느꼈기 때문 혹은 ‘화가 났다’고 내부고발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내부고발이 단순히 불평불만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넷째, 내부고발이 해결되는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충분하게 극복할 수 있는지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내부고발로 조직에서 소외되거나 혹은 강제로 퇴직을 당하거나 퇴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면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다.또한 퇴직 후에 자신의 명예나 전문성에 흠이 되어 자격증을 갖고 있어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야 한다.자신 뿐 아니라 자신의 가족 구성원도 친구, 동료, 친인척, 주변인 등을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충분한 대비도 필요하다.마지막으로 조직의 정상적인 조직계통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지 다시 한번 더 고민하도록 한다. 항상 내부고발은 조직계통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해결을 위한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 ◇ 내부고발 행동시의 유의사항... 명확한 증거와 역량 있는 조력자 확보가 생존의 마지노선내부고발을 단행하면서 많은 내부고발자가 자신의 부주의로 내부고발 명분이 퇴색되거나 자신이 오히려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최소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요령 3가지 정도 확인해야 한다.우선 자신의 시간과 자원으로 내부고발을 위한 행동과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해 내부고발을 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민간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이라고 해도 업무 수행 중 근무지 이탈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내부고발을 외부나 내부감사기관에 제기하더라도 근무시간에 자신의 근무지를 이탈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또한 내부고발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하면서도 회사의 고급 복사용지를 사용하거나 회사 경비로 구입한 개인용컴퓨터(PC), USB 메모리 등에 내용을 저장해 반출하여서는 안 된다.다음으로 자신의 주변정리를 철저하게 처리해 오히려 공격의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이메일(e-mail), 다이어리, 메모지, 문서철 등이 자신의 부적절한 행위를 비난하거나 공격 당하는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내부고발 대상이 되는 조직의 책임자나 상급자는 내부고발이 발생하면 본질을 왜곡하거나 주변인 관심의 초점을 흐리게 하기 위해서 사건의 내용과 동떨어진 내부고발자의 사생활이나 개인적인 문제점을 부각시키려고 노력하게 된다.평소의 언행이나 조직생활 성실도, 공사 구분의 불명확성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증거로서 개인적인 이메일이나 다이어리, 근무평가서 등을 제출한다.사실 이러한 대응정책이 매우 효과적이며 내부고발자가 문제가 있거나 불성실한 사람으로 역공을 받게 된다. 특히 자신이 주장하는 내부 부정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기업의 구체적인 증거에 의한 주장이 오히려 설득력을 갖게 된다.또한 내부고발의 대상이 된 직원이나 회사측에서 공개하는 내용도 시간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을 유지하도록 한다. 구체적인 증거나 증인을 내세우려면 그 내용과 사본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좋다.대상을 지목된 직원도 감정에 앞서서 주관적이거나 감정적인 주장을 펼칠 수 있다. 증거도 증거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장에 불과한 경우도 있으므로 잘 관리하면 반박자료로 활용도 가능하다.마지막으로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힘과 의지를 갖고 있는 조력자를 조직 내·외부에서 확보해야 한다. 조직 내부에서는 동일한 부정행위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면서 분개하는 동료와 가깝게 지내도록 노력한다.조직의 행태나 문제해결 방식에 묵시적으로 반발하는 동료와 대화를 통해서 내부고발자 자신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인지 혹은 자신이 내부고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부족한 증거나 논리를 보강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자기확신에 이르게 된다. 특별한 검토계획이나 준비 없이 조직 내부의 문제를 이슈화하는 것은 자신만의 불이익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조직의 회계, 인사 등 관리부서 직원들은 다른 직원들에 비해 내부의 비밀정보에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다. 이들에게서 자신이 확보한 부정행위 자료와 판단이 옳은지 한번 더 검증을 받을 수 있다.이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면 자신의 지지세력으로 만들 수도 있다. 조직 내에서 자신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최소한 자신의 주장에 묵시적으로라도 반대하지 않을 사람이 있어야 한다.모든 직원들이 자신을 매도하거나 내부고발자만이 문제가 있는 식으로 인식한다면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는 어렵다.◇ 외부 조력자를 찾는 방법... 정치인 및 언론인보다 정상적인 시민단체가 유리내부 직원 모두가 관행을 중시하고 부정행위조차 영업비밀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조직 외부에서 자신을 지지할 조력자를 찾아야 한다.자신의 친한 친구들과 상담하고 인간적인 합의나 지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자신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을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는 시민단체, 변호사, 언론인 등을 확보해야 한다.조직 내부에서 제기되는 내부통제시스템 1, 2단계에서도 이러한 도움이 필요하다. 특히 외부로 가는 내부통제시스템 3단계가 되면 외부 조력자의 영향력 정도에 따라서 내부고발의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내부고발 자체의 성공과 자신의 생존도 이러한 외부조력자의 영향력 정도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므로 외부 조력자를 잘 선택해야 한다.자신이 내부고발을 선택한 의도와 진실성으로 외부 조력자를 설득해야 하고 그 설득력에 따라 지지의 정도가 달라진다.일부 내부고발자들이 공익성과 여론 파장효과가 큰 내부고발을 정치인이나 언론인을 조력자로 선정하고 실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모든 정치인이나 언론인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인사는 자신의 인기나 홍보를 위한 수단으로 내부고발을 악용한다.이러한 경우 아무리 조력자가 내부고발자의 생존을 약속했더라도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게 된다. 따라서 내부고발자는 자기 생존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외부의 조력자를 선택해야 한다.가장 바람직한 외부 조력자는 내부고발로 사회가 얻게 되는 공익을 최대한 부각시킬 수 있으며 내부고발자를 지지할 수 있는 대중을 잘 설득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시민단체가 좋다.특히 시민단체는 내부고발자의 생존과 권익보호를 위해 투쟁해본 경험을 갖고 있다. 따라서 어떻게 내부고발 행위를 진행하고 조직의 보복행위, 대처 방안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수 있다.그리고 법률적인 이슈가 첨예한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일반인이 변호사와 상담하기는 쉽지 않지만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경험이 있는 변호사는 매우 도움이 된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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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7▲ 우리은행 전경[출처=우리은행]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에 따르면 2025년 3월6일(목) 여의도 TP타워에서 ‘투체어스W여의도’ 개점식을 진행했다. ‘투체어스W’는 고액자산가에 대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 브랜드다.이번에 오픈하는 ‘투체어스W여의도’는 8번째 특화점포다. 우리은행은 ‘투체어스W여의도’에 센터장 및 PB지점장 등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를 배치했다.‘투체어스W여의도’에서는 △세무 △부동산 컨설팅 △가업승계 △증여신탁까지 아우르는 원스톱(One-Stop) 금융솔루션을 제공한다.이 밖에도 △인문 △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해 고액자산가의 니즈를 충족해 나갈 예정이다.우리은행은 △본점(투체어스E본점) △테헤란로(투체어스E강남) △강남대로(투체어스시그니처)를 비롯해 △영동대로(투체어스W청담) △압구정(투체어스W압구정) △해운대(투체어스W부산) △도곡(투체어스W도곡) 등 7개 지역에서 자산관리 특화 영업점을 운영 중이다.우리은행은 이번 ‘투체어스W여의도’ 오픈을 계기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자산관리 전문은행’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우리은행은 "탁 트인 한강을 바라보며 차를 마실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에 맞춰 서비스 공간을 기획했다. 앞으로도 지역별 특징을 살린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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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5▲ 우리은행 전경[출처=우리은행]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에 따르면 2025년 3월4일 우리은행 본점에서 한국강소기업 협회와 ‘강소기업 지원과 신규기업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한국강소기업협회는 자원과 인프라가 부족하지만 특정 분야에 우수한 기술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유망 강소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2016년 설립된 이후 2700여 개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다.비즈니스 매칭, 컨설팅 서비스 등을 제공해 중소기업이 강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이번 협약으로 우리은행은 한국강소기업협회가 추천한 회원사에 금리·수수료 우대, 외환 업무지원 등 금융서비스 혜택과 플랫폼 기반 공급망 금융 서비스 ‘원비즈플라자’를 제공한다.2022년 9월 우리은행이 금융권 처음으로 선보인 ‘원비즈플라자’는 중견·중소기업 디지털 공급망금융 플랫폼으로 구매, 공급, 금융, 경영지원 등 서비스를 무상 제공하고 있다.또한 임직원을 위해 파고다 교육그룹, 세무법인 다솔, 법무법인 민주, 법무법인 퍼스트, 서브원 등이 제공하는 기업경영 콘텐츠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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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moral hazard)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은행들과 협력해 2022년 내부통제혁신 방안을 발표했지만 내부 부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6년 '검사·제재 개혁방안'을 발표해 본점 위주의 검사를 결정했다. 하지만 이후 터진 대부분의 금융사고는 영업점에서 발생해 정책의 허점이 드러났다. '열 사람이 한 사람의 도둑을 못 막는다'는 우리 속담이 있다. 선진 금융기관은 내부고발을 장려해 기업문화로 정착시켜 내부 부정행위를 막고 있다. 금융감독기관의 내부통제에 대한 다양한 제조 도입과 기업문화와 연관성을 살펴보자.◇ 2022년 '국내 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도 물거품... 보안사고 규모는 커지고 피해는 늘어나2022년 11월3일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함께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은행권과 내부통제 실패와 이로 인한 거액 금융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구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가시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내부통제 인프라 혁신 방안으로 △준법감시부서 인력·전문성 확보 최소기준 설정 △준법감시인 자격요건 강화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인사관리 체계 마련을 제시했다.둘째, 주요 사고예방조치 세부 운영기준 마련은 △명령휴가 제도 개선 △직무분리 제도 개선 △내부고발자 제도 개선 △사고예방대책 마련 등으로 다양하다.셋째, 사고 취약 업무 프로세스 고도화는 △시스템 접근통제 고도화 △채권단 공동자금 검증 의무화 △자금인출 시스템 단계별 검증 강화 △수기문서 전산관리 체계 구축으로 확립한다.넷째, 내부통제 일상화 및 체감도 제고는 △상시감시 대상 확대·체계화 △자점감사 점검기능 실질화로 달성한다.위의 혁신방안을 이행하기 위해 은행연합회는 2022년말까지 모범 규준에 반영하고 은행권들은 내규를 개정해 2023년 4월1알부터 시행했다. 금감원은 내규 반영 및 과제 이행준비 상황 점검 및 지도했으며 금융사고 검사·상시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했다. 하지만 결과는 원대한(?) 꿈과는 거리가 멀었다.▲ 내부통제시스템 붕괴 시 초래되는 기업문화 영향 [출처=iNIS] ◇ 제도만으로 금융사고 막을 수 없어... 제도보다 운영에 초점을 맞춘 기업문화 정립이 중요금감원은 촘촘한 제도와 강력한 처벌로 금융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2022년 발표한 '내부통제 혁신방안'도 제도 자체로만 보면 완벽하다고 볼 수 있다.그럼에도 대형 금융사고는 사라지지 않는다. 준법감시인력을 전 직원의 0.8% 이상으로 늘렸지만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한직 부서로 치부되는 감사부서 인력의 전문성에 대한 지적도 많았다.20년 이상 내부통제시스템 전반에 걸쳐 연구한 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내부통제스템이 성공하려면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를 재정립하고 고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금융당국이 도입하려는 정책은 '내부고발'을 '준법제로'로 전환해 활성화, 내부고발자의 익명성 보장 및 보호, 외부 전문기관에 내부고발 위탁 처리, 실적 우선의 성과주의 문화 보완 등이다. 금융감독원의 고민은 최고경영자(CEO나 부서 책임자는 내부고발을 ‘조직에 대한 배신행위’로 간주하여 ‘반역자(?)’를 색출해 처벌한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내부고발자가 명확한 경우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익명으로 하기 때문에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물론 명확한 증거가 있거나 정황이 확실한 경우에 내부고발자를 찾기가 쉽지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특히 증거가 없이 심증에 의해 내부고발자를 파악하려는 시도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건전한 내부통제시스템이 붕괴해 기업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우선 실명이 아닌 익명으로 내부고발이 일어나면 내부고발자를 찾는다며 혐의자를 양산하게 된다. 평소에 조직에 불만을 갖고 있었거나 혹은 잠재적인 불만자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한다.특히 금융기관의 감사부서는 직원의 인사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위압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일제 압제하에서 조선인을 괴롭힌 일본 순사처럼 행동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다음으로 잠재적인 불만자나 주변인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중도자마저도 적으로 간주하게 되는 우(愚)를 범하게 된다.실제 자신의 성향을 외부에 표출을 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조직에 충성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도 자신이 혐의자에 들었다는 사실에 분개한다. 실제 부정 행위를 저질려는 생각을 갖고 행동을 취하게 된다.마지막으로 확실한 물증이 없는 관계로 내부고발자 파악에 장(長)기간 소요되며 조직에 피로감이 누적된다. 단기간에 내부고발자를 찾지 못하고 다수 직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고 가는 분위기가 형성되만 안 된다.이러한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조직 내부에 불신 분위기만 양산되게 되고 조직의 활력이 저하된다. 불신 풍조는 종국에는 조직을 파멸시키는 상태로 이끌어 가게 된다.실제 오랜 기간 업력을 쌓아온 금융기관이 하루아침에 망하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불신풍조와 활력 저하가 업무생산성을 하락시키고 외부 환경 대처능력을 떨어뜨리게 된다. ◇ 경영자의 선택은 어디로?... 내부고발을 내부통제시스템에 융합시키는 것이 현명경영자가 대주주인 경우에는 스스로 내부통제시스템에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결정 내용에 따라 기업이 흥하든가 망하든가 차이가 난다.또한 기업이 망하게 되는 경우에 직원, 협력업체, 정부 등 이해관계자에게 피해를 입힐 뿐 아니라 자신도 투자한 자본을 잃게 된다. 내부통제시스템을 잘 운영(operation)하면 기업이 지속가능 성장 기반을 구축해 경제적 이익이 커진다.우리나라 5대 금융지주를 예로 든다면 회장은 대주주가 아니라 경영을 위탁받은 대리인(agecy)에 불과하므로 자신의 의사결정체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은행 뿐 아니라 모든 기업의 내외부 환경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으로 시스템적으로 잘 대처해야 한다. 기업은 혼자서 영위하기에 부적합한 일을 여러 사람이 모여서 수행하는 조직이다.다수 사람이 모인 이유와 장점을 잘 취합해야만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많은 효과 즉 시너지(Synergy)를 내게 된다. 개별 직원이라고 해도 경영자보다 일반 직원이 현장의 업무나 소비자의 행태를 더 잘 안다.내부고발은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적지 않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법률도 바뀌고 사회의 윤리적 규범도 달라지게 된다. 당연하게 같은 시대를 같이 살더라고 사회 구성원인 개개인의 가치관은 다르다.이런 사실을 인정한다면 경영자의 선택은 고민할 여지 없이 쉬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부고발을 100% 완전하게 차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내부통제시스템에 잘 융합시키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기업활동에 대해 ‘이해관계자 간의 사전 합의’를 잘 이뤄야 하며 불가피하게 내부고발이 자신의 조직에서 발생했다면 플러스(+) 상승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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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 선진국들은 1990년대 이후 ‘기업윤리(Business Ethics)’를 강조하고 있다.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킬 핵심 경영도구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다.미국 정부와 선도기업은 윤리라운드(Ethics Round)를 통해 국제사회의 투명성을 확대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확보하고자 노력 중이다.1992년 우리나라 문민정부가 세계화를 추진하며 한국 대기업도 국제적 흐름에 자연스럽게 동참할 수밖에 없었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이 기업의 탈법, 불법, 비윤리적인 행위가 주요인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 기업경영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상생 의지 중요... 공동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기반한 경영철학 수립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은 다앵한 이해관계자와 상생을 통해 지속가능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목적이 강하다. 기업의 이해관계인은 주주, 경영진, 직원, 협력업체, 정부 등으로 다양하다.첫째, 주주와 경영진은 기업의 핵심 이해관계자다. 주주라고 하면 기업 설립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한 사람을 말한다.또한 현대적인 기업 소유의 대표적인 형태인 주식을 보유하고 주주총회를 통해서 경영진을 선임하거나 회사의 주요 안건을 결정한다.주식회사의 대주주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표이사와 주요 경영진을 구성한다. 따라서 주주는 기업의 제일 중요한 이해관계자다.둘째, 직원은 경영인에 의해 고용된 사람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로 급여를 받는 이해관계자다. 기업 활동의 중요 부문을 차지하고 있다.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성원이며 감시자로 역할을 담당한다.IMF 외환위기 당시에 어느 대기업 총수가 직원을 '머슴'으로 불러 대중의 공분을 샀다. 머슴은 노예는 아니지만 주인에 예속돼 자신의 권리 행사가 제한적인 일꾼을 말한다.아직도 일부 기업의 주주가 직원은 머슴이나 소모품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남아 있다. 시대착오적인 사고이지만 타파하지 못하면 이해관계자 간 상생 분위기 조성은 불가능하다.셋째,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하며 기업활동을 보조하고 장려한다. 건전한 기업활동이 유지되고 경쟁이 보장되도록 노력하는 주체다.1970~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정부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국가 차원의 산업정책을 결정하고 기업의 경영을 지도했다. 한국 경제가 단기간에 급성한 배경에는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이 깔려 있다.하지만 1997년 IMF 외환위기는 기업의 모럴해저드(moral hazard) 뿐 아니라 정부의 무능한 경제정책이 한몫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부의 역할은 산업정책 주도자가 아니라 보조자여야 한다.넷째, 공동체(community)는 앞에서 제시한 3가지 영역의 이해관계자를 전부 포괄하는 개념이다. 기업은 본질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생산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활동’으로 이윤을 창출한다.따라서 소비 주체는 실질적으로 정부, 직원과 경영진을 포괄하고 있는 사회가 된다. 기업활동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평가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아무리 우수한 제품을 개발해도 정부가 판매를 허락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외면하면 기업은 망하게 된다. 1980년대 이후 선진국에서부터 기업이 사회적책임(CSR)을 경영에 적극 도입한 이유다. ▲ 내부통제시스템 붕괴 시 초래되는 경제적 및 비경제적 영향 [출처=iNIS]◇ 내부고발의 경제적 영향... 한국에서 특이한 사회출연금도 부담으로 작용내부고발로 내부통제시스템이 붕괴되면 정상적인 기업활동은 어려워진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매출 감소, 과징금 납부, 사회출연금 등이 경영 부담으로 다가온다.우선 내부고발이 불법행위에 대한 것이거나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행위라면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해진다.소비자가 기업에 반감을 갖게 되면 제품의 판매가 어려워지며 매출이 감소하게 된다. 수사기관의 조사와 언론의 집중취재로 기업활동이 약화되며 재정적 어려움은 가중된다.다음으로 내부고발의 내용이 불법적인 요소를 내포하면 정부로부터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내부고발로 홍역을 치른 대기업 중에서 현대자동차, SK그룹, 두산그룹도 천문학적인 규모의 벌금을 납부했다.마지막으로 ‘사회출연금’은 한국적 특수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항목이다. 경영진의 불법 혹은 비윤리적인 기업활동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비난이 너무 심각할 때 선택을 강요당한다.기업의 정상적 활동이나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경영진 혹은 대주주가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한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천문학적인 규모의 사회출연금은 사회의 부정적 인식, 즉 국민 격앙된 여론을 잠재우고 해당 기업과 경영진을 용서해 주는 효과를 발휘한다.SK그룹의 분식회계사건에서 최태원 회장은 1000억 원의 사재를 출연했다. 삼성그룹은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발행과 이건희 삼성 회장 부자의 경영권 승계과정에 대한 부정적 국민여론으로 1조 원이라는 개인 재산을 사회에 헌납했다.비슷한 사례로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은 횡령과 불법비자금 조성, 각종 탈법행위로 여론이 나빠지자 사회출연금 규모를 결정하지 못했다.이때 일부 언론이 앞장서서 삼성그룹 수준의 사회출연금을 내어야 될 것이라고 기준을 제시했다. 실제로 정몽구 회장은 약 1조 원의 사회출연금을 약속했다.◇ 내부고발의 비경제적 영향... 사회적 비난 여론을 이길 기업은 존재하지 않아수백, 수천 억 원의 벌금과 단기적인 매출 감소, 일부 사재(私財) 출연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비경제적인 측면에 관해 살펴보자.첫째, 부패한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형성되며 대외신인도가 추락한다. 국내적으로 정부와 거래기업으로부터 차별을 받게 되며 거래 중단사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또한 기업의 해외 사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인터넷과 각종 미디어의 발달로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소식은 순식간에 세계 각국의 정부와 소비자에게로 확산된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인 반(反) 부패 움직임의 강화는 부패기업에 대한 국제적 신인도를 추락시키고 기업의 대외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든다.둘째, 소비자 인지도 저하는 궁극적으로 기업을 파산으로 몰고 가게 된다. 기업경영활동의 핵심은 소비자를 확보해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다.따라서 소비자가 내부고발이 일어난 기업과 상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면 상품이나 용역의 판매활동이 어려워진다.소극적인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를 중단하는 것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한다. 하지만 적극적인 소비자는 ‘불매운동’ 등 조직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한다.언론에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여론을 주도하며 목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묻는다. 이런 활동이 경영진이나 사주(社主)의 ‘사회출연금’을 강제적으로 유도한다.하지만 사회출연금만으로 면죄부를 모두 받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이런 식으로 사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경영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발생할 수도 있다.기업경영의 목적은 1차적으로 이윤의 지속적인 추구와 축적에 있다. 이는 극히 정상적인 자본주의 기본 정신으로서 전혀 비난받을 것이 못되며 오히려 적극 권장해야 한다.비난을 받는 기업활동으로 부(富)를 축적한 경영진이 사회의 집단적 저항과 비난 여론에 무릎을 꿇고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의 목적이었던 ‘사(私)적인 재산’을 포기한다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다.내부고발이 없었다면 그런 행위로 자연스럽게 ‘이익의 축적’이 가능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부정 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득’보다 많은 돈을 사회출연금으로 내야 된다면 경영철학을 바꾸게 된다.부도덕하고 부정(不正)한 사람이나 집단, 기업으로 인식을 받고 언젠가는 해당 행위로 얻은 이익을 토해내야 하는 것이라면 미리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이런 관점에서 기업경영의 이해관계자인 ‘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와 직원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경영진까지 아우르는 사회의 개념을 잘 살펴보고 연구해야 한다.셋째, 기업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을 직원의 사기를 떨어뜨린다. 기업활동에 매우 중요한 부문이 직원이다. 현대의 전문경영인 체제 하에서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도 주주와 별개의 직원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따라서 여기서는 직원을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주식을 보유한 경영진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접근했다.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내부고발은 불법적 혹은 비윤리적인 경우가 대다수다. 2가지 요건을 다 갖출 수도 있고 1가지 요건에만 해당할 수도 있다.어느 경우이든 직원과 기업은 사회적인 비난과 부정적인 여론에 직면하게 된다. 소극적인 소비자는 해당 기업의 상품의 구매하지 않거나 유니폼을 입은 직원에 대해 손가락질만 한다.하지만 적극적인 소비자는 해당 기업의 건물이나 차량에 대한 공격활동을 자행한다. 또한 직원에게 ‘물리적인 테러’를 가하기도 한다.소극적인 저항이든 적극적인 저항이든 이런 행위가 발생하게 되면 직원은 1차적으로 ‘심리적 동요’를 경함하게 된다. 근로 의욕이 떨어지고 외부활동도 자제한다.이런 결과로 기업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당연하게 매출도 감소한다. 심리적인 동요가 기업에 전염병처럼 번지면 조직 내부가 ‘심리적 공황’상태에 처해진다.이 단계에 도달하면 우수 인력의 퇴사가 발생하고 내부에서 경영진을 성토하거나 외부에 추가로 내부고발을 하는 직원까지 나타나게 된다.외국의 몇몇 기업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적으로 이런 지경까지 도달하게 되면 기업은 자연스럽게 와해된다. 미국의 거대 에너지 기업인 엔론, 월드컴 등이 대표적이다.◇ 여론재판에 무너진 삼성그룹의 우호적인 인지도... 비경제적 손실이 경제적 피해보다 훨씬 많아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경제적인 측면과 비경제적인 측면은 상호연관(inter-related)돼 있다. 2가지 요소가 서로 상승작용을 하거나 반감작용을 한다.즉 다시 말해 하나의 요소가 부정적으로 작용해 연쇄적으로 반응하는 악(惡)순환 연결고리, 부정적인 요소가 발생한다고 해도 조치를 잘해 이를 계기로 선(善)순환 연결고리가 생길 가능성이 혼재한다.중요한 것은 ‘내부고발이 발생한 경우에 경영진이나 주주가 어떻게 판단하고 대처하는가’다. 한국적인 상황에서 사회적인 여론이 매우 중요한 시금석이 된다.‘여론재판’이라고 까지 불려지는 한국 사회의 정서는 초(超)법적인 결정을 주도하며 언론과 정부를 압박한다. 몇몇 이해관계자가 밀실에서 담합해 해결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2000년대 이후 국내 최고 그룹으로 발돋움한 삼성그룹도 무리한 승계작업과 계열사 합병 과정에 대한 비난 여론으로 절대 우위의 인지도를 잃었다.삼성그룹은 내부통제시스템의 미비로 수십 년간 어렵게 쌓아올린 인지도를 무너뜨렸다. 내부통제시스템의 붕괴로 경제적 피해보다 비경제적 손실이 훨씬 커다는 것을 느꼈을 때는 이미 늦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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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이 발령한 비상계엄령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뜨겁다. 보수 진영에서조차 탄핵과 구속 부당성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비상계엄령을 제안하고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일어난 상황에 대해 한덕수 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의 진술과 다른 말을 하고 있다.김용현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주장하는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자신이 줬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엇갈린 진술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불법적이나 비윤리적인 행정이 내부고발 대상... 감사원도 외압에 굴복하면 진실 밝히기 어려워국무회의의 내용에 대한 진술이 달라지는 것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소재 때문이다. 공조직에서 공식적으로 내부고발의 대상이 되는 문제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우선 불법적인 요소로 행정처리가 규정을 위반하기도 하며 뇌물을 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군사정부 시절에 자행된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옹진축협의 군부대 군납비리의 경우가 해당된다.다음으로 불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비윤리적인 일이 대상이 된다. 이문옥 감사관의 내부고발을 보면 감사원의 직무가 내부의 부당한 압력으로 중단되고 사실이 왜곡된 사례가 직무윤리의 위반에 의해 촉발된 것이다.마지막으로 공조직의 예산낭비에 관련된 것으로 내부의 문제 제기에서 시정이 되지 않아 내부고발로 이어지는 경우다. 공조직의 예산은 국민의 혈세이므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집행돼야 함에도 낭비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이런 3가지 대상에 대한 내부고발이 조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자. 먼저 불법적인 행정에 대한 내부고발은 해당 고발자를 처벌하는 것과 관계없이 곧바로 시정조치된다.명백한 불법행위가 대부분 이므로 오히려 당연한 조치가 아닌가 싶다. 그리고 예산낭비의 경우에는 정책에 반영돼 개선되는 측면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다.일단 국방부 조달본부의 조달예산 낭비에 대한 지적의 결과로 국방부 내에 조달 정보과를 신설하게 됐다. 비윤리적인 사안에 대한 문제 제기는 대부분 해당 건에 대한 조사를 통한 시비를 가리는데 그친다. ◇ 내부고발로 예산낭비와 행정 서비스 불평등 해소 가능... 패거리 문화 해소하려면 내부고발 필요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내부고발을 활성화시켜야 하는가? 내부고발의 부정적 측면과 내부고발이 활성화됐을 경우의 문제점은 명확하다.특히 부정적인 면에 대해 일면 타당하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한다’는 관점으로 제기한 것이 대부분이다.공조직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공무원은 법률적으로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다. 과거 왕정시대에는 왕이 국가의 주인 노릇을 하고 국민은 피지배자에 불과했다.관리는 왕의 대리인으로 왕명에 때라 임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와서 왕정이 붕괴됐고 시민사회, 즉 민주주의 국가가 대세로 정착됐다.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리인인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이들이 국가의 질서와 번영을 보장할 법을 제정하게 된다. 이 법률 중에 일상에 바쁜 국민을 대신해 각종 행정 서비스를 할 공무원을 뽑고 임무를 부여하는 법이 있다.이러한 공무원법에 임무와 업무범위, 한계, 행동규칙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의 역할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다.하나가 공조직의 국민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과 국민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이다. 공조직원의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업무수행은 본질적으로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the quality of service)’의 저하로 이어진다.물론 일부의 국민은 오히려 혜택을 볼 수도 있다. 국민의 평등권은 헌법에도 보장돼 있으며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행정서비스도 평등하게 받아야 한다.다른 하나는 행정의 효율성 확보 측면이다. 내부고발의 대상이 되는 문제들은 하나같이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공무원의 잘못된 행정으로 예산이 낭비된다. 자신의 돈이 아니므로 불필요한 비용을 집행하거나 구입하는 재화나 용역의 실제 가치보다 비싸게 지불하기도 한다.이런 과정을 통해 뇌물을 공여 받거나 다른 무형의 혜택을 받기도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의 공정한 경쟁 분위기를 해치게 되고, 예산의 증가로 국민들에 세금부담의 확대로 이어진다.당연하게 이러한 과정에서 뇌물 수수와 같은 혜택을 받게 되는 조직원도 있지만 해당 조직원이 받는 혜택보다 조직이나 사회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크다는 것이 문제다.또한 조직원의 업무 집중도와 조직에 대한 충성심을 떨어뜨린다. 모든 조직원이 심리적으로 내부고발의 대상 요소에 대해 ‘기꺼이’ 동의하고 따르는 것은 아니다.일부는 혜택을 받고 있어 심리적으로 동조할 것이다. 전자의 직원은 불합리한 조직의 행태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므로 업무에 집중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못한다.그러한 사람들은 조직에 대한 열정과 충성심도 옅어진다. 일부 고위 관료들의 문제점 중의 하나가 자신이 이끌고 있는 조직을 개인적인 사(私)조직으로 인식하고 운용하는 것이다.따라서 자신의 업무행태가 내부고발의 대상을 포함하고 있어 조직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거나 교정을 요구하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히려 조직원의 능력이나 조직에의 역할과 헌신도와 상관없이 처벌을 하거나 심지어 축출하기도 한다.공조직에서 내부고발자가 조직에 대한 충성도나 헌신의 열정이 부족하거나 능력이 부족한 경우는 많지 않다. 오히려 조직에 대한 열정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지나친 것이 화근(禍根)으로 작용했다.본인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 경우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여론 재판식의 ‘마녀사냥’이나 ‘패거리 문화’로 대변되는 집단 따돌림 등을 내부고발자가 소속된 조직의 고위직들이 주도한 흔적이 많았다.대부분의 조직원들도 심정적으로 동조했든 하지 않았든 잘못된 흐름에 편승했다. 따라서 공조직을 자신의 사(私)조직처럼 인식하는 태도가 없어지지 않는 한 내부고발자의 고난의 행로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자는 관료제의 병폐 보완... 공무원이 아닌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명제 확인그러면 우리가 “왜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자 문제를 다루고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일반 민간조직과 달리 공조직은 특수성을 갖고 있다.민간조직, 즉 민간기업을 예로 든다면 법적으로 주주(株主)가 주인이며 주주는 법률적, 윤리적인 문제만 없다면 마음대로 어떤 조직원을 해고할 수도 있다. 기업의 이익을 처분할 수도 있다. 물론 모든 부실의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하지만 공조직의 주인은 공조직원, 공무원이 아니라 ‘국민’이다. 많은 공무원이 이러한 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인정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현실이다.참 한심한 노릇이지만 이러한 의식의 토대 위에서 내부고발제도 자체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내부고발자를 ‘조직의 배반자’로 불이익을 제공한다.▲ 공공기관에서 내부고발의 역할과 의미 [출처=iNIS]배신자로 낙인을 찍는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자라고 해도 존재 가치가 사라지지 않는다. 내부고발 전문가는 공조직의 내부고발자는 3가지로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한다.첫째, 관료제도의 실패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이다. 정부의 부정한 활동이나 공익을 위험에 몰아 넣는 관료제의 실패에 대응하고 보완해줄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다.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내부 직원의 참다운 용기와 양심을 보호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관료제가 붕괴되고 궁극적으로 나라가 망한다.둘째, 공조직원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 자신도 공조직원의 신분에 앞서, 공조직을 운영하는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의 일원이고 사회가 건전하고 평등하게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구성원이다.셋째, 가장 기초적인 원칙인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공무원에게 세금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지 권한을 남용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라고 한 것은 아니다.오히려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당연히 법 테두리 안에서 업무를 처리하라고 한 것이다. 위에서 지적했지만 많은 공조직원들이 이러한 점을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공조직원으로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은 고용주인 국민에 대한 충성과 공복(公僕)으로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공조직원들이 국민이나 공익을 위해서 특정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내부고발행동을 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지적한다공조직에서 내부고발자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 살펴봤다.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의 대상을 알아보고 내부고발의 부정적, 긍정적 관점을 동일한 비중으로 제시했다.여러 논란에도 내부고발자를 활성화시킬 3가지 방안과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이 활성화될 경우에 예견되는 문제점도 알아뵀다.마지막으로 내부고발의 2가지 역할과 내부고발자의 3가지 존재 의미를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요약했다.이런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소재를 다루는 목적이 결국은 공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돼 국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데 초점을 맞췄다.혹자가 “누가 이러한 사실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항변하겠지만 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점이 있다. 현실에서 많은 공조직원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조직을 유지하고 권한을 늘리려고 노력한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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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 어떤 일이 잘못되고 나서야 비로소 그 일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하지만 소를 잃었지만 다시 키우려면 축사를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2025년 들어 은행, 증권, 카드 등 주요 금융기관이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비정상적인 거래를 탐지할 시스템을 개발하고 임직원 교육도 체계화할 방침이다.하지만 내부고발(whistle blowing)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지 않는 이상 내부 부정행위가 사라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시스템 부재보다 윤리의식 미비와 무관심이 더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내부고발에 대한 글로벌 국가의 인식 차이 비교 [출처=iNIS]◇ 투명한 사회 구축에 실패해 경쟁력이 떨어진 구대륙... 집단이기주의 심화된 유교문화권도 혁신 불가피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기구는 대개 정부 주도형이 많다. 물론 어떤 국가는 민간에서 주도하기도 하며 정부와 민간이 일정 부문 역할을 분담하는 혼합형도 있다.공조직의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부고발법을 제정하고 집행하고 있는 수순이므로 조사권을 행사하거나 행정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어느 국가나 공무원의 부패나 월권행위를 감시하는 정부 기구를 가지고 있지만 이들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도 공정하지 못하다는 논란에 휩쌓여 있다. 사정조직에 내부고발자 문제를 일임하기보다 새로운 공조직을 설립해 맡기는 경향이 있다.민간기업의 횡령, 탈세, 불법행위 등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부문이 많다는 이유로 민간 부문 내부고발자도 보호해줘야 한다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실제 도입한 국가는 미국만 있을 정도로 드물다.내부고발자가 겪게 되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관하여 구제하는 정도도 국가마다 다르다. 공조직 직원이라고 해도 내부고발자는 인사상 조치와 집단 따돌림으로 조직을 떠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당연히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신적인 공황에 빠지게 되지만, 이러한 부문에 대하여 누가, 얼마만큼 보상해줘야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논의돼 있지 않다.국가가 피해 구제를 충분하게 한 경우에 국가는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국가의 관리책임은 어디까지 물어야 하는지도 명확하게 규정하기란 쉽지 않다. ◇ 세계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의 핵심 경쟁력... 사베인-옥슬리법으로 내부고발 활성화 성공미국은 누가 뭐라고 해도 2025년 1월 현재 세계 유일 초강대국이다. 2차 대전 이후 유럽이 쇠퇴하고 승전의 주역이었던 미국과 소련이 세계를 지배해왔다.하지만 공산주의의 비효율성은 소련의 붕괴를 재촉했고 자본주의의 경쟁 효율성이 미국을 유일 초강대국으로 남겨 만들었다.미국의 힘은 월등한 경제 효율성에서 나왔다. 특허를 법률로서 보호해 주고 아이디어를 재산으로 생각함으로써 사람들의 창의성을 자극했다. 끊임없는 조직혁신을 통해 경쟁력이 높아졌다. 미국은 1929년 대공황이 오기 전까지는 거의 자율방임적 자본주의를 추구했다. 대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얻은 교훈이 어느 정도의 ‘법률적 규제’가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과 자본주의의 체질을 강화시켜 준다는 것이다.사실 기업이나 공조직의 내부고발 사항이라는 것이 대부분 위법적이거나 권한 남용에 관련됐으며 내부고발로 개선조치가 이뤄짐으로써 조직의 투명성을 높여주게 된다. 당연하게 이것이 조직에 대한 신뢰 향상으로 이어진다.먼저 기업 부문을 살펴보면 2001년 중반부터 2003년까지 IT 부문에 대한 거품이 붕괴되면서 분식회계사실이 드러난 기업이 많았다.월드컴(WorldCom), 아서앤더슨(Arthur Anderson), CA, 글로벌 크로싱(Global Crossing), 아델피아(Adelphia) 등에서 엄청난 규모의 회계 부정사실이 발각됐다. 경영진이 구속되었거나 기업이 파산했다.당연하게 투자자의 불신으로 주식시장에 일대 혼란이 도래해 정보기술(IT) 산업은 침체기를 겪게 된다. ‘사베인-옥슬리법(Sarbanes-Oxley Act of 2002)’이 도입된 계기다.이 법안에서는 보호해야 하는 내부고발자의 범위가 모든 공개회사의 종업원까지 확대됐다. 내부고발자를 보복하는 임원은 최고 10년까지 형사처벌을 한다.미국은 1970년대 후반 시민권리 증진운동의 결과로 ‘The Whistle blower Protection Act’를 제정했다. 이 법에서는 공공 부문의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이를 보완하기 위해 1989년 ‘False Claims Act’에서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비정부 종업원에까지 확대했다. 또한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과 관련된 피해 구제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과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기업의 직원은 고용주를 위해 법률위반 행위를 강요받을 경우 사실상 거부하기 어렵다. 거부할 경우, 해고당하기기 때문이다. 반대로 지시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면 공공이익이 침해된다. ◇ 영국보다 오스트레일리아가 내부고발자 보호에 적극적... 비뚤어진 조직문화가 영국 사회 병들게 만들어영국은 ‘The public Interest Disclosures Act 1998’을 제정했으며 1999년 7월2일 발효됐다. 이 법안은 보호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내부고발 내용을 명시했다.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범죄행위, 법률의무의 태만, 법집행 실패, 건강과 안전 위험, 환경파괴와 이에 관련된 사실의 은폐 등이다.내부고발자는 제일 먼저 조직 내부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문제를 제기하라고 권고했다. 대상으로는 자신의 관리자, 멘토, 내부의 다른 사람이 된다.내부에서 고발내용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지역의 공기관의 사람 중에 자신의 문제를 처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으라고 조언했다.영국 사회에서 내부고발이 잘 되지 않는 이유로 조직문화(organization culture)를 지목했다. 조직원이 겁을 먹고 조직의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이 인사상의 ‘보복’보다 ‘조직의 문화’에서 기인한다고 본 것이다.법안의 이름에서 보더라도 내부고발 행위를 ‘공공의 이익’ 관점에서 보고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 조성을 강조하고 있다.캐나다에서는 젖소의 우유생산을 촉진시키는 호르몬제의 승인을 위해 제조사가 당국자들에게 C$ 200만 달러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과학자의 내부고발로 밝혀져서 충격을 줬다.많은 사람들은 이들이 왜 자신들의 조직에서 이 문제를 보고하지 않고 언론에 제보했는지 의문을 가졌다. 하지만 결국 자신들의 비용으로 법원에까지 가서야 진실을 밝힐 수 있었다.온타리오 주정부는 1993년 ‘The Public Service Act’에 내부고발자 보호조함을 보완했지만 법제화되지 못했다. 1999년 연방정부 차원에서 ‘The Public Service Whistleblower Act’가 제출됐지만 폐기됐다.연방정부는 내부고발자가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보호할 수 있지만 기타의 이유로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본다.이에 반해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는 영국과 마찬가지로 내부고발자 보호법이 제정돼 보호를 받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이러한 면에서 여타 국가에 비해 모범적이다. ◇ 중화권은 중국보다 대만이 우월한 시스템 구축... 공산당의 부정부패 척결해야 중국사회 정상화 가능먼저 싱가포르는 국민의 모든 생활을 법제화하여 통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정부가 법과 처벌로 모든 부정이나 불법적인 행위를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다고 여긴다.하지만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해서는 아직 후진적인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내부고발자나 고발자로 의심을 받는 직원이 고용주나 상사의 괴롭힘과 불이익 처분으로 조직을 떠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따라서 법적인 보호장치가 없고 내부고발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회적인 현상으로 내부고발자가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이다.지금부터라도 정부가 강력한 법적 장치를 갖춘다면 활성화되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야생동물을 포획해 우리에 오래 가두었다가 문을 열면 도망을 가지 않는다.사회적 인식과 관행이 내부고발자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오랜 기간 비난과 고난을 받는 내부고발자를 본 사람이 내부고발을 시도한다는 것은 어렵다.반면에 대만은 처벌보다 예방에 주력을 하고 있다. 장제스 정부가 월등한 군사력과 높은 국민적 지지에도 마오쩌둥의 공산당과 전쟁에서 패해 대륙에서 쫓겨난 것은 부정부패 때문이었다.따라서 대만으로 철수한 이후 제일 고심한 부문이 부정부패 척결이었다. 탐오치죄조례(貪汚治罪條例), 공무원복무법(公務員服務法), 공무원심계법(公務員審計法), 감찰법(監察法) 등의 법규로 부패를 척결하고 방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예방이 처벌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고 예방을 위해서 처벌은 엄격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도 공익적 차원에서 보호하고 부패방지를 위한 메신저 역할을 한다고 믿고 있다.중화인민공화국, 즉 중국은 부패가 심각한 편이고 내부고발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부패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공산당의 존립 자체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고 주장한다.'부패를 해결하지 못하면 중국이 망하고 부패를 척결하면 공산당이 무너진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집권 공산당의 부정부패 정도가 심각하다.중국에서 비지니스나 무슨 일을 하려면 ‘꽌시(關係)’가 중요하다. 정책결정이나 허가권을 쥐고 있는 공산당 간부와 연결고리가 없으면 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그런 상황에서 뇌물이 오가고 부정부패가 창궐한다. 2001년 공산당은 뇌물반환용 계좌를 개설했다. 뇌물을 받고도 누가 주었는지 모르는 경우에 입금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계좌명이 ‘581’, 중국어로는 ‘우바야오’로 읽는데 ‘워부야오(我不要)’와 발음이 비슷한데 착안했다. 이후에 이 계좌에 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에 대한 보고가 없다.힘을 쥐고 있는 권력자에게는 누가 주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뇌물이 많다는 것은 단적으로 부정부패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시진핑 주석은 3기를 시작하며 재집권의 명분으로 부정부패와 전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부정부패가 줄어들었다는 징후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 일본과 인도에서 이단아로 취급받는 내부고발자... 집단이기주의로 '잃어버린 30년'를 겪는 일본 사회 일본은 집단을 중요시하고, 조직의 명령에 복종하는 조직원을 최고로 인정해 주는 사회인식을 갖고 있다. 도쿄전력의 원자로 안전문제를 제기한 직원은 회사에서 해고됐다.2000년 잘못 처리된 우유를 먹고 수천 명이 식중독을 일으켰고 내부고발자에 의해 원인이 밝혀졌다. 이 때도 문제를 일으킨 회사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반면에 내부고발자는 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했다.2002년 4월 일본 유제품 시장의 80%를 장악한 거대기업 유키지루시(雪印)식품이 문을 닫았다. 오스트레일리아산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생산지를 위장한 사실이 발각됐기 때문이다.유키지루시의 거래업체가 내부고발자로 밝혀졌다. 이 사건 직후 일본 최대 경제단체인 게이단렌(經團連)은 ‘기업윤리 헬프라인(Help Line)’ 제도를 도입하는 등 부산을 떨었다.문제가 심각해져 곪아 터진 상황에서 외부로 드러나기에 앞서 사내에서 내부 고발을 자체적으로 수용하는 시스템을 정비하자는 내용이었다.미쯔비시자동차 역시 각종 문제점을 숨기다가 내부 고발자를 통해 끊임없이 문제가 폭로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 기업으로 꼽힌다.일본 정부도 내부고발자를 해고 등의 위험에서 보호하는 ‘공익통보자 보호법’ 등을 도입했다. 하지만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나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적절하게 작동하지 않고 있다.따라서 기업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 향상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영국이나 싱가포르의 경우에서 지적된 ‘조직문화’가 중요한 요인일 것이다.일본 사회에 팽배해 있는 집단주의와 조직적 ‘이지메(집단 괴롭힘)’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용기 있는 행동’을 단행하기란 어려울 것이다.인도는 적절한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다. 따라서 아무리 공익적 이익을 위한 일이라고 해도 내부고발자는 신변의 위협을 받거나 공격을 받기도 한다.수 많은 종교와 계층으로 구분돼 혼란한 국가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다수의 국민은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아직도 법의 집행보다 가문의 원칙이나 지역의 관습법에 의해 범죄 여부를 판단하거나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이 성문화된 법률보다 우선하는 경향이 있다.인도도 성장 잠재력을 기반으로 중국을 위협할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차세대 주력 국가군인 ‘브릭스(BRICs)의 일원이다. 브릭스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를 포함한다.현재는 무난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합리적인 법률 체계나 국제규범을 정착시키지 못한다면 성장 한계에 빨리 봉착하게 될 것이다. 역사상 큰 부침을 겪은 다수 국가의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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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우리은행 로고[우리은행]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에 따르면 2025년 1월7일 토스 앱을 통해 미성년 자녀 명의로 우리은행 계좌를 신규 개설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휴서비스를 시행했다.먼저 부모 고객은 토스 앱의 ‘용돈관리서비스’에서 미성년 자녀 명의 우리은행 입출금 계좌를 만들고 손쉽게 용돈을 넣어 줄 수 있다. 이에 자녀 고객은 받은 용돈을 토스 앱에서 송금·출금 등 활용할 수 있다.우리은행은 시중은행 처음으로 핀테크 기업의 앱 안에서 미성년자 비대면 입출금 계좌 개설 서비스를 도입했다. 토스와 제휴를 통해 토스 계좌 이용을 원하는 자녀를 가진 부모 고객이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과 금융교육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이를 위해 △자녀 계좌 개설 △자녀 용돈 송금 △용돈 송금 내역 조회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제휴서비스 시행을 기념해 2025년 3월 말까지 자녀 계좌를 개설한 경우 △부모에게 1만 원 △자녀에게 5000원 토스포인트를 제공한다.한편 우리은행은 우리WON뱅킹 앱의 청소년 전용 용돈 관리 서비스인 ‘우리틴틴’으로 우리은행을 거래 중인 부모 고객에게 미성년 자녀의 용돈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우리틴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wooriteentee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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