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정부개혁] 22. 조세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불필요한 조세감면 조정 필요... 조세지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국세수입 확대해야
조세지출 정비·조세감면 최저한세율 인상·근로장려금의 재정지출로 전환·영세율면세율을 저세율로 전환
대부분의 국가는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조세지출을 활용한다. 정부가 경제발전을 촉진시키거나 소득 재분배와 같은 특정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조세특례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비과세, 감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 과세이연 등의 방식을 포함한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9월 조세지출예산서를 발행해 다음연도 예산안과 같이 국회에 체출한다. 조세지출은 '숨은 보조금'이라고 불리고 있으므로 국가재정에 부담을 줄이려면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 2025년 8월13일(수) 서울특별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 조세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 조세지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국세수입 확대해야
우리나라에서 조세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해인 2022년 63조5000억 원에서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2년째인 2023년 69조8000억 원, 2024년 71억4000억 원, 2025년 78조 원으로 늘어났다.
윤석열정부는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크게 초과함으로써 국세감면액이 늘고 국세수입총액은 줄어들어 재정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재정전문가들은 이재명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높이려면 조세지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국세수입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조세지출을 정비하면 조세지출의 긍정적 효과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조세지출을 통한 효과를 투명한 보조금인 재정지출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조세지출 정비·조세감면 최저한세율 인상·근로장려금의 재정지출로 전환·영세율면세율을 저세율로 전환
조세지출 제도를 정비하려면 일몰 도래한 조세지출 정비, 조세감면 최저한세율 인상, 근로장려금의 재정지출로 전환, 영세율면세율을 저세율로 전환 등이 필요하다.
첫째, 일몰이 도래한 조세지출을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 조세지출 정비 방식은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특정 조세지출을 정비하기 보다 일몰이 도래한 조세지출을 정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모든 조세지출 항목은 이해관계자가 있고 나름대로 조세지출을 했던 이유도 있기 때문에 불필요해서 정비한다기보다는 일몰 도래로 종료한다는 논리를 펼쳐야 한다.
만약 일몰 종료가 어려워서 연장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축소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만약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면 언제까지 이어갈 것인지도 고민해야 한다.
둘째, 조세감면 최저한세율을 18%로 인상하는 것이 요구된다. 조세저항이 없이 조세지출 항목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특정 조세지출 사업을 정비하는 것보다는 최저한 세율 인상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최저한세율 인상은 재벌 대기업의 각종 투자세액 공제, 연구개발(R&D) 중복 공제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재정수단이라고 봐야 한다.
2025년 말 기준 최저한세율은 17%로 박근혜정부가 14%에서 16%, 윤석열정부가 16%에서 17%로 조정한 뒤에는 최저한세율 인상이 없었다.
최저한세율을 약 18%로 1퍼센트포인트(%p) 정도 인상하면 국민적 조세저항 없이 비과세 감면을 효과적으로 정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2023년 이후 과표 5000억 원 초과 5개 기업이 최저한세 적용기업으로 전환됐다. 2022년 최저한세 적용대상 기업의 부담세액이 약 8000억 원에서 2023년 7조2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셋째, 영세율·면세를 1% 저세율 과세로 전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은 영세율, 면세, 정상세율(10%)만 있고 저세율은 없는 실정이다.
영세율 또는 면세는 일몰 종료와 연장 2개 방법 밖에 없고 축소 연장할 방법은 없다. 3단계로만 이뤄진 부가가치세 시스템에 저세율 과세를 도입해 영세율 또는 면세를 1%, 3%, 5%식으로 일몰이 연장될 때마다 단계적으로 조정, ‘축소 연장’체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세율을 1% 저율과세로 전환하면 행정절차가 간편해지고 면세를 1% 저율 과세로 전환할 때도 조세 인프라가 투명해져서 부정수급 등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넷째, 근로장려금을 조세지출에서 재정지출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조세지출은 걷어야 할 세금을 실제로 걷지 않은 것이므로 4조9000억 원에 달하는 근로장려금(EITC)은 조세지출 항목으로 분류할 필요가 없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이 소득세 등 실제로 걷은 재원으로 저소득 근로자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현금 흐름상 조세지출이 아니라 재정지출에 해당한다.
소득세는 국세청 징수 소득세에는 포함하나 기획재정부가 소득세수에는 포함하지 않고 있어 국민이 부담한 소득세가 정부 국세 통계에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국세청이 실제로 지급한 복지 금액이 국가의 재정지출 통계에는 누락되고 조세지출은 과장되는 일이 발생하므로 체계적인 정보관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을 조세지출 항목에서 제외하고 재정지출 항목으로 전환하면 실제 국가의 수입 및 지출 현금 흐름과 국가 통계와 일치시킬 수 있다.
세금을 높이지 않고도 국세 수입은 늘아나고 복지지출은 확대할 수 있는 반면에 조세지출은 감소하는 통계적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 계속 -
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조세특례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비과세, 감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 과세이연 등의 방식을 포함한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9월 조세지출예산서를 발행해 다음연도 예산안과 같이 국회에 체출한다. 조세지출은 '숨은 보조금'이라고 불리고 있으므로 국가재정에 부담을 줄이려면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 2025년 8월13일(수) 서울특별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 조세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 조세지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국세수입 확대해야
우리나라에서 조세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해인 2022년 63조5000억 원에서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2년째인 2023년 69조8000억 원, 2024년 71억4000억 원, 2025년 78조 원으로 늘어났다.
윤석열정부는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크게 초과함으로써 국세감면액이 늘고 국세수입총액은 줄어들어 재정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재정전문가들은 이재명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높이려면 조세지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국세수입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조세지출을 정비하면 조세지출의 긍정적 효과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조세지출을 통한 효과를 투명한 보조금인 재정지출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조세지출 정비·조세감면 최저한세율 인상·근로장려금의 재정지출로 전환·영세율면세율을 저세율로 전환
조세지출 제도를 정비하려면 일몰 도래한 조세지출 정비, 조세감면 최저한세율 인상, 근로장려금의 재정지출로 전환, 영세율면세율을 저세율로 전환 등이 필요하다.
첫째, 일몰이 도래한 조세지출을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 조세지출 정비 방식은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특정 조세지출을 정비하기 보다 일몰이 도래한 조세지출을 정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모든 조세지출 항목은 이해관계자가 있고 나름대로 조세지출을 했던 이유도 있기 때문에 불필요해서 정비한다기보다는 일몰 도래로 종료한다는 논리를 펼쳐야 한다.
만약 일몰 종료가 어려워서 연장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축소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만약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면 언제까지 이어갈 것인지도 고민해야 한다.
둘째, 조세감면 최저한세율을 18%로 인상하는 것이 요구된다. 조세저항이 없이 조세지출 항목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특정 조세지출 사업을 정비하는 것보다는 최저한 세율 인상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최저한세율 인상은 재벌 대기업의 각종 투자세액 공제, 연구개발(R&D) 중복 공제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재정수단이라고 봐야 한다.
2025년 말 기준 최저한세율은 17%로 박근혜정부가 14%에서 16%, 윤석열정부가 16%에서 17%로 조정한 뒤에는 최저한세율 인상이 없었다.
최저한세율을 약 18%로 1퍼센트포인트(%p) 정도 인상하면 국민적 조세저항 없이 비과세 감면을 효과적으로 정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2023년 이후 과표 5000억 원 초과 5개 기업이 최저한세 적용기업으로 전환됐다. 2022년 최저한세 적용대상 기업의 부담세액이 약 8000억 원에서 2023년 7조2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셋째, 영세율·면세를 1% 저세율 과세로 전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은 영세율, 면세, 정상세율(10%)만 있고 저세율은 없는 실정이다.
영세율 또는 면세는 일몰 종료와 연장 2개 방법 밖에 없고 축소 연장할 방법은 없다. 3단계로만 이뤄진 부가가치세 시스템에 저세율 과세를 도입해 영세율 또는 면세를 1%, 3%, 5%식으로 일몰이 연장될 때마다 단계적으로 조정, ‘축소 연장’체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세율을 1% 저율과세로 전환하면 행정절차가 간편해지고 면세를 1% 저율 과세로 전환할 때도 조세 인프라가 투명해져서 부정수급 등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넷째, 근로장려금을 조세지출에서 재정지출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조세지출은 걷어야 할 세금을 실제로 걷지 않은 것이므로 4조9000억 원에 달하는 근로장려금(EITC)은 조세지출 항목으로 분류할 필요가 없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이 소득세 등 실제로 걷은 재원으로 저소득 근로자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현금 흐름상 조세지출이 아니라 재정지출에 해당한다.
소득세는 국세청 징수 소득세에는 포함하나 기획재정부가 소득세수에는 포함하지 않고 있어 국민이 부담한 소득세가 정부 국세 통계에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국세청이 실제로 지급한 복지 금액이 국가의 재정지출 통계에는 누락되고 조세지출은 과장되는 일이 발생하므로 체계적인 정보관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을 조세지출 항목에서 제외하고 재정지출 항목으로 전환하면 실제 국가의 수입 및 지출 현금 흐름과 국가 통계와 일치시킬 수 있다.
세금을 높이지 않고도 국세 수입은 늘아나고 복지지출은 확대할 수 있는 반면에 조세지출은 감소하는 통계적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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