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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는 2025년 4월30일 베트남 전쟁 종전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1954년부터 1975년까지 20년 동안 이어진 전쟁에서 약 300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남베트남과 북베트남의 내전으로 시작된 통일 전쟁은 1961년 미국이 남베트남에 군사 지원을 시작하며 국제전쟁으로 확대됐다. 1864년 이른바 통킹만 사건이 발생한 이후 1965년 미군은 북베트남에 공습을 가하며 본격적으로 참전했다.1973년 1월 미국은 북베트남과 파리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전쟁에서 발을 빼기 시작했다. 1975년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통일하며 전쟁은 끝났지만 약 5만8000명의 미군도 사망했다.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패배한 치욕적인 전쟁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베트남은 폐허속에서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베트남 전쟁과 관련된 미국 국방부의 내부고발 사건을 분석해보자. ▲ 미국 국방부가 베트남 전쟁의 도화선이 된 통킹만 사건을 조작한 내역 분석 [출처=iNIS] ◇ 조작된 정부비밀 공개해 베트남 전쟁 종식 유도... 정권보다 언론의 자유와 공익을 중시한 미국 사법부미국이 베트남전에 공식적으로 참가할 수 있었던 것은 1964년 북베트남이 통킹만에 정박해 있던 미 해군 구축함 매독스호(USS Maddox)를 공격했기 때문이다.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 의회는 이른바 '퉁킹만 결의'를 통과시켜 린든 B. 존슨(Lyndon B. Johnson) 대통령에게 전쟁 수행 권한을 부여했다. 배부고발자인 대니얼 엘즈버그(Daniel Ellsberg)는 국방부에서 '펜타곤 페이퍼' 작성에 관여했다. 엘즈버그는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후 영국 케임브릿지대에서 공부했다. 1954년 해병대에 입대해 1958년부터 랜드 연구소에서 핵전쟁 관련 게임이론을 연구했다.랜드 연구소에서 통킹만 관련 비밀문서를 접하고 1969년 이를 복사해 외부로 유출했다. 복사한 문서는 ' ‘미합중국-베트남 관계, 1945~1967년‘ 등으로 7000페이지에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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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제작된 영화 '거짓 혹은 진실(Nothing But the Truth)'은 미국 대통령의 암살미수 사건을 다뤘다. 배후로 의심을 받는 베네수엘라에 대해 보복을 가하는 과정에서 묻힌 진실과 이를 밝히려는 언론사 기자에 대한 내용이다.대통령을 포함한 권력자가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해 국가비밀을 언론사 기자에서 제공하고 기자는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면 취재원을 보호라는 상황이 벌어졌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딥 스토트(Deep throat)라는 용어가 생겼으며 닉슨 대통령이 하야한 사건의 데바뷰다.2003년 발생한 이른바 리크게이트(leak gate)로 도덕성에 타격을 입은 부시 대통령은 재선에 실패했다. 이라크 전쟁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회복하려고 시도했지만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중앙정보국(CIA)가 관련된 내부고발 사건의 내역을 살펴보자.▲ 미국 중앙정보(CIA) 비밀요원의 신분을 공개한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이라크 전쟁의 명분이 거짓으로 드러나며 충격... 취재원 보호와 국가안보 논란으로 정치 혼란 가중닉 체니 부통령은 2002년 조셉 윌슨(Joseph C. Wilson)에게 아프리카 니제르를 방문해 이라크가 핵무기 원료인 정제 우라늄을 구입했는지를 확인하고 요청했다.윌슨은 '이라크는 대량살상무기를 만들 원료를 구입하지 않았으며 능력도 없다'는 내용의 정보보고서를 제출했다.하지만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003년 1월 연두교서에서 이라크가 니제르에서 우라늄을 구입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3개월 후 미국은 유엔(UN)의 결의도 거치지 않고 이라크를 침공했다.2003년 윌슨이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대량살상무기 개발 관련 정보를 조작했다고 밝히면서 점화됐다. 윌슨은 '뉴욕타임즈'에 관련 글을 기고했다.정치권과 언론 모두 관련 내용에 관심을 지면서 부시 행정부는 곤혹스러워했다. 이때 내부고발자인 윌슨에 대한 개인 정보가 유력 언론에 보도됐다.2003년 7월 보수 성향 월간지인 위클리 스탠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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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개봉된 영화 '스노든(Snowden)'은 미국 국가안보국(NSA) 요원인 에드워드 조셉 스노든(Edward Joseph Snowden)의 실화를 다뤘다. 스노든은 2013년 영국 언론사인 가디언에 NSA의 기밀문서를 공개헸다.공개된 내용은 미국 내 통화감찰 기록과 프리즘(PRISM) 감시프로그램 등이다. NSA가 테러나 범죄와 연관되지 않은 일반인의 전화번호, 이메일, 통화기록 등을 무차별적으로 수집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스노든으로부터 비밀 문서를 넘겨 받은 가디언의 글렌 그린월드 기자는 2014년 5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No Place to Hide)'라는 책을 출간했다. NSA의 내부고발 사건의 내역을 살펴보자.▲ 미국 국가안보국(NSA) 요원인 스노든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CIA·NSA 등 정보기관 거치며 중요 비밀정보 획득... 법원 영장없이 일반인 통화 무차별 감청 사실 드러나 스노든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004년 특수부대인 그린베레에 입대했다. 훈련 과정에서 부상을 당해 2004년 제대하고 2005년 국방부 산하 고등언어연구센터의 경비원으로 입사했다.2006년 중앙정보국(CIA)에 들어가며 컴퓨터 전문가로서 길을 걷게 된다. 6개월 동안 해킹, 사이버보안 등의 교육을 받고 정보보안 전문가로 성장했다.2009년 CIA를 그만둔 후에 NSA와 계약을 맺은 델(Dell)에 입사했다. 델의 소속 직원이었지만 실제 수행하는 업무는 NSA의 시스템 관리자로 일했다. 4년 동안 NSA의 컴퓨터 시스템을 관리했다.2011년부터 델의 수석기술자로 CIA의 계정을 관리했다. CIA의 고위 관리자에게 기술자문을 제공하며 고급 정보를 다룰 기회를 얻었다. 2013년 델을 떠나 방첩 컨설팅업체인 부즈 앨런 해밀턴(Booz Allen Hamilton)으로 직장을 옮겼다.2013년 홍콩으로 이동해 영국 가디언에 관련 사실을 제보했다. 21개 국가에 망명을 신청했지만 미국과 외교적 관계를 맺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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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 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사건의 발단피청구인은 2024. 12. 3. 22:27경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이하 2024. 12. 3.자 비상계엄을 ‘이 사건 계엄’이라 한다). 대국민담화의 내용은 ‘대한민국은 야당의 탄핵과 특검, 예산삭감 등으로 국정이 마비된 상태이며,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이었다(이하 ‘제1차 대국민담화’라 한다).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하 각 행위 당시의 직책을 기재한다) 박안수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였고, 박안수는 같은 날 23:23경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이하 ‘이 사건 포고령’이라 한다)를 발령하였다.2024. 12. 4. 01:02경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에서 박찬대 의원 등 170인이 발의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재석 19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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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 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가. 사법심사 가능성피청구인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발동되는 국가긴급권으로, 그 행사에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한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국가긴급권은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헌법이 중대한 예외로서 인정한 비상수단이므로, 헌법이 정한 국가긴급권의 발동요건․사후통제 및 국가긴급권에 내재하는 본질적 한계는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헌재 2015. 3. 26. 2014헌가5 참조). 계엄의 선포에 관해서는 헌법 제77조 및 계엄법에서 그 요건과 절차, 사후통제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탄핵심판절차는 고위공직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그 권한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지키는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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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 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4. 탄핵의 요건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 위배헌법은 탄핵소추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명시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관장하게 함으로써 탄핵절차를 정치적 심판절차가 아닌 규범적 심판절차로 규정하고 있다. 탄핵제도는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의 지배 원리를 구현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경우 상당한 정치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국가공동체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치러야 하는 민주주의의 비용이다(헌재 2017. 3. 10. 2016헌나1 참조).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를 탄핵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직무’란 법제상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와 사회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하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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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4. 탄핵의 요건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가. 인정 사실(1) 피청구인은 2024. 12. 3. 20:55경 대통령실에서 국무총리 한덕수에게 계엄을 선포하겠다고 말하였다. 한덕수는 피청구인에게 다른 국무위원들의 말도 들어보시라고 하였고 피청구인은 국무위원들을 모아보라고 하였다. 이에 부속실에서 이미 대통령실에 있었던 국방부장관 김용현, 통일부장관 김영호, 외교부장관 조태열, 법무부장관 박성재,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외의 국무위원들에게 연락을 취하였다. 다만,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하였을 뿐, 국무회의를 개최한다고 연락하였던 것은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환경부장관 김완섭,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연락을 받지 못하였다.(2) 연락을 받은 국무위원들이 한 명씩 대접견실로 도착하여 피청구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듣고 서로 의견을 나누었고 그 중 일부는 집무실로 들어가서 피청구인에게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가 마지막으로 도착함으로써 같은 날 22:17경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9명이 모이게 되었다. 그 무렵 피청구인이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나와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후 같은 날 22:22경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위하여 대접견실을 나갔다. 오영주가 마지막으로 도착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러 대접견실에서 나가기까지 걸린 시간은 5분 정도에 불과하였고, 개의 선포, 의안 상정, 제안 설명, 토의, 산회 선포, 회의록 작성이 없었다. 피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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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4. 탄핵의 요건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가. 인정 사실나. 판단(1)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위반 여부(2)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 위반 여부(가)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헌법적 의의헌법은 직접 계엄 선포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가긴급권의 행사는 권력의 집중과 평상시 권력 통제 장치의 부분적 해제를 수반하므로, 이를 남용 또는 악용하는 경우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 이에 헌법은 국가긴급권의 남용과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접 국가긴급권의 발동 절차를 분명히 한 것이다(헌재 1994. 6. 30. 92헌가18; 헌재 1996. 2. 29. 93헌마186 참조).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호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즉각적인 해제를 전제로 하여 잠정적․일시적 조치로서 선포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고, 고도의 보안성과 긴급성을 필요로 하므로, 절차 규정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에 수반하여 행한 일련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들 및 비상계엄의 선포는 그 본질상 경고에 그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이 단순히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입헌주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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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4. 탄핵의 요건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6.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한 판단가. 인정 사실(1) 군대를 동원한 국회 진입 및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피청구인의 병력 투입 지시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 김용현에게 이 사건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다.(나) 육군특수전사령부 소속 군인들의 국회 진입1) 이 사건 계엄 선포 직전 김용현은 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에게 제707특수임무단 소속 군인들을 국회로 출동시킬 것을 지시하였고, 제707특수임무단 소속 군인 97명은 헬기를 타고 국회를 향해 출동하였다. 피청구인은 2024. 12. 3. 23:40경 곽종근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로 가는 부대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 물어보았고, 곽종근은 아직 이동 중이라고 답하였다. 제707특수임무단 소속 군인들은 국회 경내 운동장에 도착한 뒤 본관으로 이동하여 출입문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이들 중 16명은 2024. 12. 4. 00:33경 국회 본관의 우측 유리창 2개를 깨뜨리고 본관 내부로 진입하였다. 이 사건 계엄 선포 직후 출동 지시를 받았던 제1공수여단 소속 군인들 중 170여 명도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다. 국회 직원, 국회의원 보좌관 등은 집기류를 쌓고 소화기를 분사하고 몸으로 막는 등으로 이들을 저지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가 부상을 입음과 동시에 약 6,600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도 발생하였다.2) 이 사건 계엄 선포 직후부터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은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회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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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4. 탄핵의 요건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6.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한 판단가. 인정 사실나. 판단(1) 헌법 제77조 제5항, 대의민주주의 등 위반 여부 및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등 침해 여부(가)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보호를 그 최고의 가치로 하여, 이를 구현하기 위해 입법권은 국회(헌법 제40조)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헌법 제66조 제4항)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헌법 제101조 제1항)에 각각 속하게 하는 권력분립원칙을 취하고 있다(헌재 1994. 4. 28. 89헌마221 참조). 대의민주주의에서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입법기능, 정부감독기능, 재정에 관한 기능 등을 수행하며(헌재 2003. 10. 30. 2002헌라1 참조), 이러한 국회의 기능은 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수렴되고 논의되는 공적인 장소인 국회 본관 내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에 의한 심의․표결권 행사로 실현된다.(나) 한편,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의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부여하고 있으므로,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에도 국회의 권한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헌법에 따른 국회의 통제권한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취지에서, 행정권의 부당한 탄압으로부터 국회의원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 제44조 제1항에서 &ld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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