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사건사고 농축협' 에 강도 높은 제재 즉각 시행
강력해진 '선 조치' 중심의 지원제한 강화... 사고의 경중에 따른 지원 제한 범위 확대 및 가중 처벌
▲ 농협중앙회 본사 전경 [출처=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에 따르면 잇따른 농축협 사고에 대한 범사회적 지탄과 지적에 적극 공감하며 깨끗하고 청렴한 농협 구현을 위해 강도 높은 쇄신을 즉각 시행한다.
이에 따라 정도를 벗어나 사건·사고를 일으킨 농축협에 대한 중앙회 차원의 지원 제한 조치를 대폭 강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 강력해진 '선 조치' 중심의 지원제한 강화
먼저 사건사고 농축협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 선 지원제한을 실시한다. 과거에는 수사 및 법적판단 결과에 따라 지원 제한을 실시했다.
이제부터는 수사 또는 재판 결과에 관계없이 부정행위 사실이 명백할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무관용 원칙을 확립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부정부패 근절을 최우선으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제한의 범위와 기간을 대폭 확대한다.
◇ 사고의 경중에 따른 지원 제한 범위 확대 및 가중 처벌
앞으로 농협중앙회는 사고의 경중에 따라 신규 지원자금의 중단뿐만 아니라 기지원 자금의 중도 회수와 수확기 벼매입 등 특수목적 자금의 지원중단까지 제한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엄중한 사안 또는 고의적인 은폐·축소 시도가 발각될 경우 가중 처벌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농협의 '부정부패 제로화'를 달성하고 농업인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의 일환이다.
농협중앙회는 이번 조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실행을 위해 부서 간 협업 체계를 마련하고 즉시 가동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5년 11월17일(월) 최근 선심성 예산집행, 금품수수 등 공신력을 중대히 실추시킨 전국 6개 농축협에 대한 지원 제한을 실시했다.
또한 기지원자금 회수와 지점 신설 제한 등을 비롯한 강도 높은 제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는 “고질적인 구습과 관행을 타파하고 농업인과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일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이번 개혁안은 단순한 선언이 아닌 즉시 이행되는 강력한 제도임을 분명히 한다”며 “농협의 모든 임직원은 청렴한 조직 문화 정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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