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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7월1일부터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시작됐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소멸위기에 처해졌다. 지방의 발전과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노력했지만 '백약이 무효'라는 말이 통용될 정도로 성과는 초라하다.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자립도도 낮지만 에산 집행의 효율성도 높지는 않다. 장기 계획도 없이 '언 발에 오줌누기식'의 땜질식 처방도 많을 뿐더러 지역발전을 위해 어떤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자자체가 창의적인 사업은 혹시 실패할 경우에 부담해야 할 책임이 두려워 포기하고 서로 유사한 사업만을 베끼고 있는 실정이다.한심한 노릇이지만 지자체 공무원이나 단체장, 이를 감시할 의회 모두 한통속으로 지역발전보다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에 여념이 없다.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살펴보자.▲ 2025년 8월13일(수) 서울특별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 참석자 [출처=나라살림연구소]◇ 2023년 기준 총 61조9736억원 기금 운용... 분산형 구조로 운용해 심각한 비효율과 저수익 구조 초래전국 243개 지자체는 2023년 기준 총 61조9736억원 규모의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지자체가 운용하는 기금은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원으로서 중요한 수단이다.하지만 현재 기금을 분산형 구조로 운용하고 있어 심각한 비효율과 저수익 구조가 초래되고 있다. 기금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개별 기금별로 자금 수지의 규모와 수입·지출 시점이 다르다. 지자체는 기금을 별도로 분산 운용하고 있어 '규모의 경제'를 살리지 못한다. 고수익 금융상품에 대한 접근성도 떨어지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따라서 지방기금 투자풀 제도는 다양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 기금의 공공성, 수익성, 투명성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다.우리나라도 선진국의 사례를 적극 참고하고 법적 기반을 정비해 투자풀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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