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2편 공기업 7. 기술보증기금의 윤리경영 진단
역대 이사장 모두 모피아 출신으로 경영목표 달성 능력 불투명
김백건 기자
2012-11-05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은 1989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이다. 기술 혁신형 기업에 기술보증, 기술평가, 기술지도 및 경영지도 등을 지원해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성장동력 창출을 하는 기술금융 전문지원기관이다.

기보는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과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다. 신보가 신용을 담보를 보증을 하는데 반해, 기보는 기술을 평가해 보증을 하는 차이일 뿐이다. 기보는 무분별한 기금운용으로 2004년 부도위기까지 몰렸지만 2005년 5,900억 원, 2006년 6,000억 원의 지원을 받아 기사회생했다. 기보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역대 이사장 모두 모피아 출신으로 경영목표 달성 능력 불투명

◆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 2009년 진병화 전이사장은 신년사에서‘국민과 고객이 신뢰하는 깨끗하고 투명한 기금을 우리의 윤리경영 비전으로 선포’한다고 했다. 그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른 직원은 엄중 문책하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은 모두 이사장이 책임지겠다며 직원들을 독려했다. 퍼 주기식 지원이나 보증부실화 논란 때문에 현장에서 직원들이 움직이지 않는 사례는 많았던 사례 때문에 이런 도발적인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보인다.

2011년 이사장으로 취임한 김정국 이사장은 전 재경부 차관출신으로 2013년 초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임기를 보장할지 않을 수 있지만 2014년까지이다. 기술보증기금은 역대 이사장 9명이 모두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소위 말하는 모피아다. 이들은 금융에 관한 전문가라고 하지만 기술평가가 주업인 기보의 업무를 얼마나 알고 있을지 의문이다.

기보는 정책금융의 핵심으로서 시장과 권력으로부터 독립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우려가 된다. 정치적 인사는 단기적으로 조직을 외풍으로부터 막아주지만, 장기적으로 조직의 안정을 해친다.

기보의 노조도 낙하산 인사를 조직보호 차원에서 선호하고 있지 않나 판단된다. 하지만 문제는 이사장을 포함한 경영진이 기보의 경영목표인 기술금융 선진화, 기술평가 글로벌화, 지속가능경영 기반구축, 모범적인 금융공기업 구축을 달성할 능력이 있는지 유무다.

국민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관리감독이 부실해 엄청난 적자와 부실채권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 걱정스럽다. 세금을 보호하고 국가재정을 튼튼하게 해야 하는 것이 정부출연기관의 수장의 첫 번째 임무다. 또한 이사장은 부정부패에 연루되지 않는다고 해도 임원급을 포함한 직원들의 부패가 만연해 있어 면책된다고 보기 어렵다.

 

◇ 내∙외부 변화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응하지만 부패는 근절되지 않아

◆ Code(윤리헌장) 기보는 윤리헌장, 윤리강령, 행동강령을 제정해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윤리헌장은 기금의 비전과 신념 등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윤리헌장은 ‘지식, 기술기반의 글로벌 경제를 선도해 나갈 기술혁신 중소기업을 발굴, 지원함으로써 차세대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기술금융을 선도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해 온 자랑스러운 기금’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것을 주문하면서 시작한다.

그리고 창의적 사고와 도전적 정신,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로 업무처리,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고객만족과 새로운 가치창조의 경영,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고 자유경쟁의 시장질서를 존중, 이해관계자와 상호 협력하는 공동체적인 관계구축, 임직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 등의 가치를 추구한다.

윤리강령은 윤리헌장을 준수하기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임직원에게 제공한다. 임직원의 기본윤리, 사명완수, 자기계발, 공정한 직무수행, 이해충돌 회피, 부당이득 수수금지, 공/사 구분, 임직원의 상호관계, 건전한 생활, 투명한 정보 및 회계관리, 고객만족 및 존중, 공정한 거래, 인재육성 및 창의성 촉진, 부당한 정치활동 금지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투명한 정보 및 회계를 관리하기 위해 부당하게 정보를 은닉하거나 유출하지 못하도록 한다.

행동강령은 ‘윤리강령’ 제26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기보의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2001년부터 제정되었지만 2004년, 2006년, 2009년, 2010년, 2012년 등 6회나 수정∙보완되었다. 내∙외부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09년에는 부패영향 자율평가 기준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

 

◆ Compliance(제도운영) 직원의 부패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금융부조리 신고센터, 클린 신고센터, 윤리경영 상담방, 청탁등록 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금융부조리 신고센터는 금품, 상품권, 선물 및 향응 등의 요구 및 수수행위, 보증 및 인사 등의 청탁행위, 보증브로커 개입, 직무유기 및 근무기강 해이 등을 접수한다.

임직원이 불가피하게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클린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직원이 직무수행에 있어 윤리적 기준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에 윤리경영 상담방도 개설했지만 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다. 불공정한 직무수행을 예방하기 위해 청탁등록 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기보는 금품, 향응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적발될 경우 조직에서 바로 퇴출시키는 ‘One Strike-Out’제도도 만들었다. 직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알게 된 다른 직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는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 처벌’도 있다.

2008년 감사원은 기보와 신보가 중복해서 보증을 서고, 기보가 위장업체의 기술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보증을 서주는 등 부실한 업무를 한 것으로 드러나 관련자를 처벌하도록 요구했다. 2010년에도 기보 지점장이 자격 미달 업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 기술보증서를 발급해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강력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제도운영이 부실하고 적발율이 낮기 때문에 부패가 근절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위해 권한을 위임했지만 부실로 이어져

◆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 이사장 등 경영진의 윤리경영 의지는 윤리교육을 통해서 구현되고 있다. 기보는 임직원에게는 청렴의식을 심어주고 청렴실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클린 DNA 2011’, ‘Clean Plus 2012’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 청렴 UCC 공모전, 찾아가는 윤리교실, 우수사례 실천하기,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홍보 등의 캠페인도 실천한다. 윤리경영 교육 프로그램의 이름이 자주 바뀌는 것은 추진의지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현장 이행률이 낮기 때문이다.

캠페인의 내용도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은 했지만 특별한 내용은 없다. 많은 기업에서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사이트가 인기를 끌면서 UCC공모전을 했지만 실속은 없다. 아마추어가 만든 UCC를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볼 직원은 많지 않다. 찾아가는 윤리교실도 지점을 방문한다는 의미 외에는 다른 점을 찾을 수 없다.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실제 실천한 사례는 발견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교육도 형식에 치우쳐 있고, 교육효과 높은 프로그램이나 콘텐츠 개발의 고민은 하지 않았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 정부투자기관도 공조직과 마찬가지로 조직 내부에 상의하달, 일방적 의사결정이 보편화되어 있다. 전임 진병화 이사장은 직원들에게 항상 대화채널을 열어두고 토론을 통한 의사결정을 선호했다고 한다. 불도저 식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대화를 통해 설득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영방식임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취임 이후 정부의 보증확대 요청에 따른 내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일일이 본부장들을 설득해 보증규모를 늘렸다고 한다.

기보는 자산운영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의 합리화를 위해 다양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기금운용심의를 위한 운영위원회, 자산운영을 위한 자산운용위원회, 위험관리를 위한 리스크관리위원회, 성과평가를 위한 자산운용성과평가위원회 등이 있다. 자산운용은 기금운영실, 위험관리는 업무개선부(리스크관리팀), 성과평가는 경영협력실이 관련 부서다. 외부의 청탁이나 정치적 압력을 방어하기 위해서 위원회 제도가 효과적이지만 형식적으로 운영될 경우 책임소재 불분명, 의사결정의 지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어찌되었건 기보는 의사결정체계를 단순화하고, 권한을 하부로 이양해 효율성과 생산성 중심의 조직으로 혁신노력을 하고 있다. 지점장에게 보증서 발급에 대한 전권을 부여해 의사결정소요 시간을 단축시키고 민원인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부정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내부통제기능이 부족해 돈을 받고 허위보증서를 발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권한의 위임은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그보다는 권한행사에 대한 소양교육이 우선돼야 한다. 부정행위가 발생한 후에 아무리 처벌해도 조직의 신뢰저하는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 지원강화, 개인채권회수율은 0.2%로 부실

◆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 기보는 기술금융 선진화를 위해 기술중소기업의 상생∙동반성장 기반강화, 신성장산업 지원확대, 고객중심 기술금융 지원체계 구축을 한다. 기술평가 글로벌화는 기술평가시장 선도, 기술평가시스템의 공신력 강화, 기술평가 인프라 고도화를 통해 구현된다. 지속가능경영 기반은 선제적 리스크 관리 강화, 채권관리업무 효율화, 자체 수입확대이다. 모범적인 금융공기업 구현은 고객강동경영체제 내재화, 경영관리 선진화, 경영관리 선진화, 미래지향적 IT기반 조성으로 달성된다.

기술력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은 녹색성장기업, 벤처창업기업, 수출기업, 우수 기술기업 등 4대 핵심분야를 선정했다. 높은 부가가치와 수익성 창출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식∙문화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보증거래가 없는 신규업체 위주로 지원해 보증이용 기업수가 2010년 48,600개에서 2011년 52,000개를 돌파했다. 같은 기간 창업 기업 수는 28,000개에서 31,000개로 근소하게 늘어났다.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목표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 결과로 보인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 기보는 국가권익위원회가 주관한 종합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2010년, 2011년 연속해서 I등급(최우수)을 받았고 청렴도 평가는 2010년은 II등급(우수)에서 2011년은 I등급(최우수)를 받았다. 외부적 평가에 따르면 기보의 경영투명성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기술보증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과 기술동향에 맞추어 평가모형을 개발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평가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업종∙기술∙업력별 특성과 활용분야 등에 연구를 하고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한다. 기술평가 전문성 강화를 위해 내부 평가조직과 인력을 재배치하고 있다.

전체 보증기업에 대해 매월 대내외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유형을 분류하고, 그룹별 특성에 맞추어 사후관리 실시해 부실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휴∙폐업, 연체정보 등의 외부정보, 조사, 기술정보 등 기금정보, 재무정보 등 기업입력 정보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성장유망기업, 일반기업, 사업안정성 취약 기업으로 나눠 관리한다.

한계기업, 경영성과가 미흡한 장기∙고액보증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상시 구조개선 진행하고 있다.  2010년 7월부터 2011년 말까지 만기연장 제한대상 보증 10,615억 원 중 2,081억 원의 보증을 해지했으며 이는 대상의 19.6%에 해당된다.

보증자산의 안정적 관리로 사고율을 6% 수준에서 유지하려고 다양한 노력을 한다. 선제적 사후관리와 상시적 구조조정으로 보증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실패 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업실패를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구상권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회수가능성을 고려해 채권의 단계별 회수활동체계 정착시키고 있다. 구상권 회수의 효율성 제고와 채무자의 신용회복지원 등을 위해 구상채권의 매각범위를 조정한다.

2005년 2,500억 원 규모이든 부채가 2011년 말 기준으로 4,970억 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같은 기간 자산은 소폭 증가했다. 부실채권은 2011년 기준으로 10조원이 넘고, 회수율은 2% 대에 머물고 있다. 최근 개인파산이 급증하면서 개인채권 회수율이 0.2%에 불과해 기보의 부실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파산/면책제도를 악용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재산도피 등의 경우 추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감사는 경영진과 달리 외부에서 낙하산으로 가야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전개하는 사람이 많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라고 본다. 감사는 감사능력이 있는지 유무에 따라 판단돼야 하지 ‘정치권이냐’,‘아니냐’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과거와 달리 감사가 회계전문가일 필요는 없다. 오히려 경영전횡을 감독하고 부패를 척결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중요 판단기준으로 봐야 한다. 기보의 감사실은 운영위원회 산하에 존재하고 있어 조직적으로도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 형식적으로 노력은 하지만 진정성은 보이지 않아

◆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 창업자나 기술력이 있지만 자금부족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보증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기보의 비전은 ‘차세대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기술금융을 선도하는 기금’이다. 핵심가치는 도전적 가치창조, 창조적 기술금융, 감동적 열린경영이고, 경영슬로건은 ‘성의정심(誠意正心)’이다.

금융시장 불안으로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는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기술성과 사업성 등 미래가치 위주의 평가를 통한 기술평가보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과 미래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기술창업기업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

기보도 나름대로 사회가치를 존중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몇 가지 사항은 개선돼야 한다고 본다. 먼저 중소기업들은 기보가 기술가치 평가수수료를 터무니 없이 비싸게 받는다고 불만을 터트린다. 건당 1,500만원 ~ 3000만원 수준이다. 기업들은 수수료가 필요 이상으로 부풀려 있다고 말한다. 평가에 참여하는 직원과 전문가의 인건비가 너무 높게 책정되었다는 지적이 나왔고, 기보는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다음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상생보증 대출도 말뿐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대기업이 지원대상을 직접 선정하고 1차 하청업체에만 혜택이 집중되면서 오히려 자금이 필요한, 2차, 3차 하청업체에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그나마도 2012년 상반기 기준으로 11개 대기업이 11조 7,000억 원의 출연 약정을 했지만 정작 집행금액은 18%에 불과하다. 정부가 동반성장이나 경제민주화니 하는 구호를 외치자 대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지원하는 흉내만 낸 것으로 보인다.

강한 중소기업이 많이 나와야 국가경제가 튼튼해 진다. 수출 대기업이 잘돼야 나라 중소기업도 잘되고 경제가 산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작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는 나타나지 않았다. 대기업이 언제까지 외국 부품을 수입해 조립 수출하는 사업방식을 유지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기술혁신을 하는 국내 중소기업이 많아져야 대기업의 경쟁력도 유지될 수 있다. 대기업이 공정거래를 무시하고, 중소기업을 부당하게 대우한다면 장기적으로 대기업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기보의 윤리경영 성취도


▲ 그림 7-1. 8-Flag Model로 측정한 기보의 윤리경영 성취도



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기보의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7-1]과 같다. 전체적으로 기보의 윤리경영은 이해관계자 배려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제도운영, 윤리경영교육, 경영투명성, 사회가치존중은 가장 낮은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리더/임직원의 의지, 윤리헌장, 의사소통은 중간수준이었다. 신보의 경우에는 담보물을 평가해서 보증을 해주는 반면 기보는 기술의 미래성장성까지 포함해 보증을 하면서 부정부패의 소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기술가치평가라는 것이 고난이도의 지식이 필요한 영역이라 부정행위를 적발하거나 판단하기도 어렵다.

기보는 신보와 업무영역이 중복되고, 부실의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통∙폐합 논의가 여러 차례 있었다. 두 기관 모두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고, 부실규모도 천문학적인 수치라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윤리경영을 기치를 높이 들고 임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있지만 정작 윤리경영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는 징후를 발견하기 어렵다.

최근 부정부패에 연루된 직원의 수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부패적발율이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인 자료가 없이 이것도 신뢰할 수 없다. 부패적발율은 잠재적 부패건수를 적발한 건수로 나눠서 산출한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정부투자기관이나 공기업의 감사가 전문성이 떨어지는 낙하산 인사들로 채워지면서 부패를 적발하는 능력이 전무하다. 감사가 경영진과 같은 부처의 출신인 경우도 다수 존재해 더욱 신뢰를 훼손시킨다. 신보의 경우에도 감사가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감사수위를 결정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태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었다.

감사도 회계감사 위주가 아니라 직무감찰 위주로 전환해야 하고, 광범위한 부정행위 첩보를 수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사무실에 앉아서 모니터만 보면서 상담방의 제보를 읽는 것으로 감사를 하겠다는 발상자체를 바꿔야 한다. 기보가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가야 할 길은 험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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