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2편 공기업 47. 한국거래소의 윤리경영 진단
공공기관 해제요청 이전에 임직원 비리부터 척결해야
김백건 기자
2013-08-12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는 2005년 한국증권거래소, 코스닥, 한국선물거래소, 코스닥 위원회가 통합되어 출범한 한국증권거래소가 2009년 개칭된 것이다. 한국거래소의 역사는 1953년 대한증권업협회가 발족했고 1956년 대한증권거래소가 출범했다. 1963년 증권거래법에 따라 정부출자기관으로 되면서 한국증권거래소로 이름을 바꾸었다.

주요 업무는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개설∙운영,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 증권의 매매거래 및 파생상품거래에 따른 청산 및 결제, 증권의 상장, 장내파생상품 매매의 유형 및 품목의 결정, 상장법인의 신고∙공시 등이다.

거래소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거래소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공공기관 해제요청 이전에 임직원 비리부터 척결해야

◆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 거래소의 미션은 “우리는 자본시장 종합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가치를 창조하고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다”이고 비전은 ‘금융강국의 미래를 개척하는 글로벌 선진거래소’이다.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4대 전략은 미래성장 동력육성, 국제경쟁 우위선점, 고객중심 정책수행, 지속경영강화이다.

미래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과제는 장외파생상품 청산 도입 및 신시장개설, 증권시장의 안정적 성장기반 확충, 기술주도형기업 성장지원 인프라강화, IT인프라 혁신 및 시장정보사업 강화 등의 전략과제를 추진한다.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추진과제는 고객서비스 강화 및 경영시스템 선진화, 사회적 책임 및 윤리경영 강화이다.

윤리경영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별도로 정립하고 있다. 윤리경영의 비전은 ‘윤리경영과 초일류 서비스로 고객에서 사랑 받는 글로벌 선진거래소’이고, 슬로건은 ‘World Class Transparent & Ethical KRX’이다.

윤리경영 목표는 글로벌 윤리시스템 구축, 국내 최고 윤리경영 추진기관, 최상위 청렴기관 달성이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4대 전략과제와 12개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전략과제는 선진윤리시스템 구축, 윤리적 조직문화 정착, 윤리적 업무프로세스 정립, 이해관계자 관계관리 강화 등이다.

거래소가 2008년 감사원의 공공기관 지정권고에 따라 2009년부터 공공기관에 다시 지정되었다. 주주가 주요 증권회사로 민간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경영자율성이 침해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013년 초부터 박근혜 당선인에게 공공기관에서 해제해달라고 청원운동을 했지만 여전히 공공기관으로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거래소가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려면 윤리경영부터 먼저 실천하라고 조언한다. 거래소에 비리행위가 만연해 있고, 거래소의 업무에 공정성과 신뢰성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정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만 하더라도 지수전송 지연과 CME(Chicago Mercantile Exchange, 시카고상업거래소) 야간시장 중단사고가 터져 거래소에 대한 신뢰가 손상되었다. 2012년 8월 공시정보를 사전에 누출한 의혹을 받던 거래소 직원이 자살했다. 거래소는 주식투자자의 항의를 받고 누출사건을 조사했지만, 이 직원이 잠적하기 전까지 범인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2012년 국정감사에서 임직원들이 주식거래를 한 것이 밝혀졌다. 주식거래를 한 직원들 중 일부는 기업의 내부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2011년 3월 자체감사에서 규정을 어기고 직원 2명이 주식거래를 한 사실이 발각되었다.

현재 이사장이 공석 중이지만 주요 이사진들은 여전히 재무부 등의 정부기관에서 퇴직한 관료들이 차지하고 있다. 최근 새로운 이사장을 추천하려고 했지만 퇴직관료나 정치인들이 공공기관 경영진으로 가는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청와대의 의지가 반영되어 중단된 것이라고 한다.

거래소도 독립만 외치지 말고, 새로 임명될 이사장과 임직원들이 윤리경영을 먼저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영선진화를 위해 공공기관 해제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도덕성으로 무장한 고양이도 아닌 도둑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길 주인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부터 깨달아야 한다. 

◇ 윤리헌장 내용도 형식적, 제도운영실적은 전무

◆ Code(윤리헌장) 거래소는 윤리헌장을 제정해 거래소가 지향하는 비전을 공유하고 경영목표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윤리헌장의 주요 내용은 신뢰받는 시장조성, 고객중심의 경영철학, 투명경영 지향, 법규준수, 회사재산보호 및 정보누설금지, 불법 매매거래금지, 향응 및 금품수수 금지, 부당지시 금지, 임직원 품위손상금지, 성희롱 금지,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에 기여 등이다.

행동강령은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건전한 근무풍토의 조성, 정보 및 재무관리의 투명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윤리헌장과 행동강령은 다른 공기업과 유사한 수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내용이 너무 형식적이라 지킬 의지를 갖고 제정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윤리헌장과 행동강령은 임직원이 내부에서 윤리경영을 위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부실한 것이다. 

◆ Compliance(제도운영) 윤리경영을 위한 제도로 심의/의결조직, 실천조직, 감독조직으로 구분해서 운영한다. 심의/의결조직은 윤리경영위원회와 윤리경영실무반이 있다. 윤리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이며, 위원은 상임감사위원, 시장감시위원장, 경영/유가/코스닥/파생본부 부이사장이다. 윤리경영실무반은 기획담당 상무가 위원장이고, 감사실장 등 부서장 10명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실천조직은 경영혁신팀이 윤리혁신조직역할을 하고, 경영혁심팀장과 각 부서 실무자 43명이 청렴지킴이로 감시활동을 한다. 감독조직은 감사실과 행동강령책임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감사실은 독립되어 있으며 상임감사의 지휘를 받고 있다. 감사실장은 행동강령책임자로 임직원 행동강령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를 감독한다.

거래소는 투명하고 깨끗한 직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익신고는 우편, 팩스(FAX), 이메일, 방문 등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조사를 종결하거나 조사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고자가 신고서 등의 내용을 보완하도록 요구 받았음에도 2회 이상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 품이나 특혜를 요구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등은 조사를 하지 않는다.

문제는 내부고발이나 제보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2009년 도입한 사이버제보센터도 내부고발이 전무한 실정이다. 내부고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내부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기 어렵다고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발상도 우습다. 조직내부의 보복이 우려되는 내부고발은 익명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신원파악이 되지 않는다고 조사 조차하지 않겠다는 것은 내부고발을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윤리교육의 내용은 없고, 노사가 담합해 조직이기주의 챙겨

◆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 2012년 거래소의 윤리문화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임직원 교육은 윤리의식 내재화 교육, 집합교육, 신입직원교육, 현장교육, 성희롱 등 예방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윤리의식 내재화교육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개념, 청렴실천사례, 내부고발제도소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감사인에 대한 전문성 강화교육, 청렴경영 제고를 위한 감사인 전문성 강화교육, 고객만족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임직원 CS교육 등이 있다. 청렴경영 제고를 위한 감사인 전문성 강화교육은 내부적으로 감사업무 워크숍 등의 자체교육, 감사교육원 등 외부전문기관을 이용하는 위탁교육, 최신 정보습득을 위한 강사초빙교육, 그룹스터디 등 외부적으로 증권 유관기관 3사가 합동한 청렴워크숍으로 진행된다.

내부고발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등을 교육하고 있지만 실제로 내부고발은 전혀 없다. 조직이 너무 윤리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내부고발의 대상이 되는 비윤리적 행위가 없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700여명에 불과한 직원 중 300여명이 금지한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날 정도로 비윤리적 행위가 만연해 있다.

직원들 모두가 부정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발할 필요성조차 없었다고 볼 수 있다. 효과도 없는 교육을 한다고 괜히 예산만 낭비하고 있었던 셈이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 대부분의 직원들이 윤리헌장이나 행동강령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지킬 필요가 없다고 느끼고 있다. 경영진을 감시할 노조나, 노조원의 윤리적인 직무수행을 독려해야 하는 노조나 모두 한통속으로 조직 이기주의에 기반한 의사소통은 매우 원활했다.

2008년에는 증권선물거래소 임직원들이 선진기업의 경영혁신 사례연수 명목으로 해외출장비를 타서 가족여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상장법인 연찬회를 특정 여행사에 몰아주고 뇌물을 받은 거래소 팀장급 3명이 입건되기도 했다. 이들은 뇌물로 받은 돈으로 자신이 유용하지는 않았지만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접대하는데 사용했다.

2013년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거래소가 임직원에게 편법을 동원해 복지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부터 2012년 8월까지 총 54억 여 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이다. 기부금으로 잡힌 예산을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해 직원들이 우리사주를 구입하도록 한 것이나 휴가를 가고도 청원휴가로 처리해 연차휴가보상비로 15억 원이나 지급했다. 경영진과 노조가 담합을 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 투자자보다 임직원 이익 우선하고 높은 수수료도 비난 받아

◆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 거래소는 2012년부터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IPO전산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IPO현황 메뉴를 통해 상장심사진행현황, 공모∙상장일정, 심사기업 상세정보 등을 열람할 수 있다.

과거에는 예비심사청구현황, 간략한 공모일정만 볼 수 있었다. 2013년 7월 15일, 16일 양일 동안 지수전송 지연과 CME 야간시장 중단사태가 터졌다. 전산시스템의 사고는 발생 가능한 일이지만, 금융기관 특히 한국거래소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되는 사고라는 것이다.

거래소의 가장 큰 이해관계자는 주주인 증권회사가 아니라 투자자들이다. 지수전송이 늦어지거나 야간시장 중단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은 투자자다. 이들이 시스템을 불신하게 되면 거래소의 존립기반도 흔들리게 된다. 증권회사가 거래소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거래소가 증권회사 위에 고압적인 자세로 군림하고 있다는 평가를 듣는다.

실제로 중요한 투자자나 증권회사에게는 ‘슈퍼 갑’으로 행세하지만,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와 같은 감독기관에는 ‘을’의 자세를 유지한다. 거래소가 윤리경영만 한다면 감독기관에 저자세를 보일 이유가 없다. 감독기관을 두려워하는 것은 윤리경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 거래소는 당기순이익은 줄어들고 있는데, 부채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08년 3,000억 원 규모였던 부채는 2012년 말 기준으로 4,200억 원까지 늘어났다. 당기순이익은 2008년 1500억 원, 2010년 2,800억 원으로 늘어났다가, 2012년 1200억 원으로 낮아졌다.

각종 자료를 보면 최근 3년 거랴소의 평균영업이익률은 각각 34.4%다. 유사업종인 증권∙선물업의 최근 3년 평균영업이익률이 6.06%라는 점을 감안하면 증권사보다 5배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금융위원회에 거래소의 최저보장 영업이익률을 정하고 과도한 수수료 징수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중간에서 거래관리만 하는 거래소가 높은 수수료를 받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거래소의 주주가 증권회사인데, 주주인 증권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거래소의 수수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 업무전문성은 높지 않은데 연봉은 지나치게 높아

◆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 거래소는 지난 몇 년 동안 해외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말레이시아에 채권매매∙감리시스템, 마켓메이커감시시스템, 이슬람상품매매시스템, 파생상품청산결제시스템 등을 수출했다.

베트남 거래소에 증권시장차세대시스템, 시장감시시스템을 구축했고, 필리핀 거래소에도 시장감시스템을 수출했다. 증권시장시스템을 수출하면서 라오스거래시장의 45%, 캄보디아거래소의 49% 지분도 확보했다.

거래소의 해외사업은 ODA(공적개발원조)의 성격으로 많이 추진되는데, 과연 거래소까지 해외사업을 추진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지난 MB정부기간 동안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평가기준에 해외사업이 들어가면서 수 많은 공공기관들이 업무의 연관성도 없는 해외사업을 벌였고, 대부분 부실로 드러났다.

수 천억 원 에서 수 조원의 예산을 낭비한 공기업이 하나 둘이 아니며 모두 국민의 혈세로 충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공기업은 자국 내에서 수익성이나 초기투자비 때문에 민간기업이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을 감당하면 된다. 국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도 엄청난 적자를 내고 있으면서 해외에 나가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놀랍다.

 2010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임직원의 높은 급여를 조정하라는 지적을 받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임직원 평균급여는 2007년 1억 700만원이었다가 2012년 1억 1,300만원으로 소폭 올랐다. 이에 대해 거래소는 임직원의 평균임금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업무 특성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직원 대부분이 상장, 공시, 파생상품, 불공정거래 조사, 해외연계거래 등을 수행하기 위해 경력직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보수가 낮은 일선창구영업직 등은 전무하고 단순 사무∙기능직 인력은 매우 적은 비중(1.5%)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수료를 받아 임직원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비난을 해소하지 않으면 급여수준에 대한 논란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임금수준도 논란거리다. 평균연봉이 1억 원이 넘는데, 과연 거래소의 주장처럼 거래소 업무의 전문성이 높은 것일까? 공시업무만 하더라도 단순히 자료를 받아서 확인하는 업무에 지나지 않는다. 시장감시업무도 적발능력도 없고 제대로 업무도 수행하지 못하면서 높은 연봉을 받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거래소 업무자체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급여가 낮으면 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주장도 그동안 거래소 임직원의 비리행위로 인해 설득력이 약하다. 생선가게를 닫을 수는 없는데, 고양이에게 계속 지키게 해야 하는지는 고민거리다.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도 한통속으로 윤리경영과는 거리가 먼 조직이다. 금융관련 업무를 하던 공무원들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와 생선가게를 털고 있다. 주인이 눈을 부릅뜨고 쳐다봐도 고양이도, 고양이를 지켜야 하는 점원도 생선 훔치는 행동을 중단하지 않는다. 도대체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어떻게 중단시켜야 하는지 감을 잡기가 어렵다. 고양이와 점원을 대상으로 윤리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할 사람이 없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거래소의 윤리경영 성취도


▲ 그림 47. 8-Flag Model로 측정한 거래소의 윤리경영 성취도



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거래소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47]과 같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평가에서 ‘D’등급으로 낙제점을 받은 거래소의 윤리경영 수준도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8가지 영역 모두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지만, 특히 윤리교육은 ‘0’을 기록했다.

윤리교육 자체도 하지 않고 있으며, 윤리교육에서 내부고발제도를 열심히 교육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지난 3년간 내부고발은 ‘0’건으로 실적이 없다. 비리행위가 만연한 조직이기 때문에 조직내부의 암묵적 합의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낙제점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다.

Flag 1인 리더십은 주요 경영진은 대부분 금융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퇴직관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직원의 직무위반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경쟁력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에서 해제해달라고 요구하지만, 현재의 경영행태를 보면 절대로 허가해서는 안된다.

Flag 3인 제도운영은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제보는 한 건도 없다. 그렇다고 비리행위가 없는 것도 아니다. 내부고발제도도 제보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하는 신고는 조사하지 않겠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제보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고, 내부고발은 익명으로 하지 않으면 활성화시키기 어렵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는 것이다.

Flag 5인 의사소통도 내부 임직원과의 소통은 매우 원활한 것으로 보인다. 뇌물로 받은 돈을 팀장들이 합의해 감독기관 직원들을 위한 향응접대로 사용하고, 노사가 합심해 높은 수수료로 벌은 돈을 복리비를 올려주고, 기부금으로 잡힌 예산을 전용해 임직원 우리사주구입비로 지원하는 것은 긴밀한 관계가 아니면 결정하기 어렵다.

Flag 8인 사회가치 존중도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업무의 전문성이 명확하지도 않으면서 전문성 운운하며 높은 연봉을 책정해 받아가며, 해외사업도 원칙 없이 벌이고 있다. 높은 연봉이 청렴성을 보장할 수 있다면 그나마 용인할 수 있지만, 높은 연봉에도 불구하고 연봉이 낮은 기관들보다 더 부패한 것은 용서하기 어렵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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