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합섬레이온섬유수출진흥위원회(SRTEPC), 섬유와 의복산업에 대한 상품서비스세(GST) 12% 수용
폴리에스터와 같은 인조섬유는 12.5%의 세금 부과
인도 합섬레이온섬유수출진흥위원회(SRTEPC)에 따르면 섬유와 의복산업에 대한 상품서비스세(GST) 12%를 수용한다.
현재 면화와 같은 천연섬유에 대해서는 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하지만 폴리에스터와 같은 인조섬유는 12.5%의 세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향후에는 인조와 천연섬유 모두 4~6%의 상품서비스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정부의 방침대로 추진될 경우 천염섬유업체들은 세금이 올라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원료 면화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조면공업체들이 모든 세금을 감당해야 한다.
▲합섬레이온섬유수출진흥위원회(SRTEPC) 로고
현재 면화와 같은 천연섬유에 대해서는 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하지만 폴리에스터와 같은 인조섬유는 12.5%의 세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향후에는 인조와 천연섬유 모두 4~6%의 상품서비스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정부의 방침대로 추진될 경우 천염섬유업체들은 세금이 올라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원료 면화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조면공업체들이 모든 세금을 감당해야 한다.
▲합섬레이온섬유수출진흥위원회(SRTEPC)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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