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데시] 다카 시정부, 더러운 용기를 사용한 식품회사에 대해 100만 타카 벌금 부과
관련 회사는 젤리와 사탕을 제조해
방글라데시 다카 시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죽은 파리와 더러운 용기를 사용한 식품회사에 대해 100만 타카의 벌금을 부과했다.
관련 회사는 젤리와 사탕을 만드는 회사로 공장바닥에 흙이 있었으며 죽은 파리가 작업장에 널려 있어 위생상태가 불결했다.
관련 회사는 젤리와 사탕을 만드는 회사로 공장바닥에 흙이 있었으며 죽은 파리가 작업장에 널려 있어 위생상태가 불결했다.
저작권자 © 엠아이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