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시정부, 기준이하의 식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혐의로 호텔과 식당에 9만3000루피 상당의 벌금 부과
식당에서 품질이 나쁜 식용유를 사용하고 있는 사례를 다수 적발
김백건 선임기자
2016-05-05 오후 12:58:09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시정부는 기준 이하의 식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혐의로 호텔과 식당에 9만3000루피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단속팀들은 식당에서 품질이 나쁜 식용유를 사용하고 있는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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