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 식품 배달 사업체 배달원 산재보험 특별가입 대상 검토 진행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식품 배달 사업체 배달원을 산재보험 특별가입 대상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대상에 넣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
산재 보험 업무에 따라 보험금을 본인이 부담하면 부상 치료비 등의 혜택이 지급된다. 인터넷으로 단기간 업무를 보는 배달원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중국발 코로나-19 팬데믹과 더불어 새롭게 생긴 업무 방식의 확산 실태를 파악하여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한다.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출처 : 홈페이지)
산재 보험 업무에 따라 보험금을 본인이 부담하면 부상 치료비 등의 혜택이 지급된다. 인터넷으로 단기간 업무를 보는 배달원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중국발 코로나-19 팬데믹과 더불어 새롭게 생긴 업무 방식의 확산 실태를 파악하여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한다.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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